금융상품 선택 전 용도부터 결정하라금융상품 선택 전 용도부터 결정하라

Posted at 2007. 6. 14. 13:32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변액보험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변액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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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최소 10년 이후에 필요한 자녀교육(또는 결혼) 또는 노후자금 등의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액보험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개인의 지출계획과 재무목표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선택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 고령화시대 노후자금 대비로는 최고
늦은 취업으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 부담스러운 사교육비와 주택마련, 그리고 빨라지는 퇴직시기는 노후를 대비하는 데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30~4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상품은 단연 연금이다. 저금리와 은퇴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투자형 연금상품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변액보험-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기존 연금상품과의 차이는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존 연금을 가입할 때 10년 이내에 돈을 찾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상품이라는 것만 바뀌었는데 전혀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모두가 호들갑이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기존 연금에 비해 적립금이 많지만 3~5년 사이에 쓸 자금을 위해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 10년을 목표로 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투자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은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큰 자금으로 장기에 걸쳐 조금씩 빨리 시작해 모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상품이며, 투자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금리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 할수 있다. 저금리와 물가상승의 위험, 고령화시대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액보험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상품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2007년 금융상품 선택의 기본원칙
2007년 한해 되풀이되는 금융상품 가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내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금지출 계획과 투자기간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고 전략적으로 집중하라는 것. 이것은 자산배분뿐만이 아니라 재무목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재무목표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재무목표들에 대해 시작하되 비중을 조절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수익과 세제혜택 등에 너무 현혹되어 올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길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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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의 꿈 어렵지 않다백만장자의 꿈 어렵지 않다

Posted at 2007. 6. 14. 13:23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행복한 부자



부자의 상징 ‘백만장자’. 어릴적 읽은 동화책에서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보는 ‘백만장자의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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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살펴보면 매주 백만장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매주 로또복권 당첨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만약의 모를 확률’에 빠져든다. 로또복권 1등 당첨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자료에 의하면 814만분의 1이다. 숫자 45개 중 6개의 번호가 일치할 확률이다. 이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3만분의 1이나 화재로 사망 할 확률 40만분의 1보다 훨씬 높다. 벼락을 맞아 사망할 확률 50만분의 1과 비교하면 사람이 벼락을 연속으로 16번 맞을 확률과 비슷한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주 ‘대박의 환상’ 속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한다.
이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최근 미국 CNN의 자매지인 ‘머니’는 ‘백만장자가 되는 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백만장자로 가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급여는 자동 이체로 투자 한다.
급여 통장에서 투자 계좌로 바로 자금이 이체되는 ‘자동 투자 계획’을 세운다. 그래야만 재테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투자 타이밍을 놓칠 염려도 없다. 만약 30세에 이를 시작할 경우 매월 671달러(약 62만원)씩 저축해 연 8%의 이자를 받는다면 60세에 그 돈은 100만 달러로 불어난다. 40세에 시작한다면 매월 1698달러(약 157만원)를 저축해야 60세에 백만장자가 된다.

둘째, 세금 우대 상품을 활용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퇴직 연금인 401(k)이나 IRA 같은 세금 우대 계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세금 우대 계좌에 있는 자산은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세금 부담 없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돈을 불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주식은 1926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채 수익률의 배에 달한다. 재정 자문가인 케빈 세일은 “만약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면 자산의 7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유한다.

넷째, 소득을 늘이기 위해 몸값을 높인다.
자신의 수익 능력을 길러야 한다. 백만장자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다.
아직 젊은 나이라면 경영학 석사(MBA)와 같은 전문 학위를 따는 것도 좋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시장 분석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키워 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급여를 받아내야 한다.

다섯째, 부자라도 계속 저축한다.
저축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100만 달러를 모았다 하더라도 저축을 계속해야 한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습관으로 여겨지는 이 조언은 2007년을 맞아 새해 계획을 세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새해에는 아무쪼록 부자 되는 계획을 멋지게 실천해 보자.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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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Posted at 2007. 6. 14. 13: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신고 기한이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벌과금 성격으로 내는 가산세가 그렇다. 피할 수 있는 세금, 가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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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가을 대전에 있는 땅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당시 법무사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데다가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 신고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왔는데, 가산세가 엄청 큰 금액이었다. 정씨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고만 미리해도 부담 절반
억울하게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부담했던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가산세는 무엇일까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담 의뢰자 정씨는 가산세를 대단히 가볍게 여겼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게 됐다. 가산세는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이 없다.

양도세 신고 특히 주의
이런 경우는 비단 정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최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 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최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본세와 가산세 부담으로 당황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부담은 절반이상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벌과금이라기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가산세는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부과되니,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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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

Posted at 2007. 6. 14. 13: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각자의 명의로 집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K군과 L양은 결혼을 앞두고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그 이후 부과될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걱정됐다. 만약 K군 집에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L양의 집이 결혼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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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결혼 후 2년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L양이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혼 후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이 소유한 집을 가구별 합산을 통해 계산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

가구별 합산 6억원에 못 미치면 여유
정부가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만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 시점의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필요한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팔 집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을 살펴보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면 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 하는 경우와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로 인해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다 재개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황 따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파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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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내 돈 돌려받자잠자는 내 돈 돌려받자

Posted at 2007. 6. 14. 13: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진정한 재테크의 기본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방법보다 내 주머니와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잡는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연말, 조금만 품을 팔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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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공단이 엄청나게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업무가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는 돈을 잘 챙기면 추운 겨울 주머니 정도는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은 2002년 1월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나 자가용을 등록했던 분들은 교통안전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교통안전분담금 제도라는 게 있어, 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면 5~9년 치 교통분담금을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미리 낸 돈 가운데 2002년 이후 분담금만큼을 돌려받게 된 겁니다.

교통분담금 환급 ‘올해 말까지’
면허를 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천원, 많게는 2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나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찾아가지 않은 돈은 환급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는 한 원칙상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처럼 교통분담금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 고이 잠자고 있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자투리 돈을 들 수 있죠. 휴면예금 돌려받기 절차는 휴면계좌조회시스템에서 휴면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한 뒤 가까운 해당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고객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휴면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 예금 외에도 휴면보험금이나 증권 계좌의 배당금 등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보험에 들었던 분들은 휴면보험금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에 가입했다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돈을 말합니다. 만기까지 낸 보험이라면 만기환급금을, 중간에 그만 둔 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배당금도 확인을
주식 거래를 했던 분들 가운데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적이 있다면 휴면 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증권예탁원 앞으로 모든 배당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배당금을 찾지 않아 증권예탁원에 쌓이는 무상신주,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기주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과실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상오 Economy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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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

Posted at 2007. 6. 14. 12:0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사람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느 시기에 어떤 용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꿈과 목표, 비전에 따라 그 순서와 규모가 차이 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미고 늙어가듯이 그 생활 주기에 맞는 필요자금은 대부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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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어떤 자금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현재의 생활비가 근본일 것이다. 다음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이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 일 것이다. 이런 자금은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듯 각각의 자금 규모와 마련방법 또한 달라진다.

인생의 5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러나 그 마련방법에도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첫 번째인 생활자금은 대부분 노동에 의해 마련된다. 물론 부모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극히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고 재화를 마련한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월급소득),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사업소득),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수수료소득) 생활자금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인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은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결혼과 주택마련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것은 ‘적금’이다. 또한 결혼이나 주택마련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자녀교육과 노후 대비 자금의 마련은 보험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보험 중에서도 ‘연금보험’이 가장 확실하게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준다. 교육자금과 노후생활자금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출 기간이 길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지출이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것은 지출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데 반해, 교육자금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가는 매년마다 돈이 지출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다. 노후자금은 20년 이상 매년 또는 매월 돈이 지출 되어 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의 독특한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처럼 지출 기간이 길고,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그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이다.

보험은 목표 실현을 위한 보호장치
사람이 목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 목표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는 자녀 교육이나 주택마련은 말할 것 없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이처럼 만약을 대비하는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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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간접투자가 더 좋은 이유주식, 간접투자가 더 좋은 이유

Posted at 2007. 6. 13. 16:1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내내 안 오르는 주식만 들고 있기 일쑤죠.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밥이 되게 마련입니다. 간접투자는 여러 가지로 직접투자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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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알짜배기 주식을 골고루 사서 위험을 분산시킬 만큼 돈이 많습니까. 하루 종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연구할 만큼 시간이 많습니까.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려는 꿈을 버리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분산투자
간접투자는 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에 돈을 맡기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사거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투자의 10분의 1의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펀드매니저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끌어 모아 알짜배기 종목을 골라 적당히 나눠서 투자합니다.
몇 군데에서 크게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몇 군데에서 얻은 이익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포트폴리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훌륭한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간접투자는 여러 개의 계란 바구니를 함께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접투자의 핵심은 어떤 회사의 어떤 펀드매니저에게 돈을 맡길까 하는데 있습니다. 형편없는 투자신탁운용회사와 못된 펀드매니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익률로 장난을 치거나 고객의 돈으로 작전을 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실적 좋은 펀드가 내다판 주식을 실적 나쁜 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기에 앞서 과거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한국펀드평가나 펀드닥터, 모닝스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펀드의 수익률과 운용사별 실적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의 성격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면 안정성이 줄어들고 안정성을 높이면 수익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투자 성격 미리 정해야
채권형 펀드는 주가가 빠지거나 오르거나 일정한 수익을 내줍니다. 물론 성장성을 강조한 주식형 펀드보다 수익률은 훨씬 낮지만 손실이 나는 일은 거의 없겠죠. 주식형 펀드 가운데는 주가가 한창 오를 때면 한해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펀드도 있습니다. 자산배분형은 주식편입 비율을 20~90% 등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정환 Economy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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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

Posted at 2007. 6. 13. 16: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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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3.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 = 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4.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 때도 신중하게 =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예정신고 기간 지켜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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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Posted at 2007. 6. 13. 16: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를 뜻하는 영어단어 'Retire'는 Re(again:다시)+Tire(바퀴) 즉, 바퀴를 다시 끼우고 달린다는 말이다. 바퀴를 갈고 다시 달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어느 정도 저축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은퇴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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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은퇴 후엔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 둘째가 과거 회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병생활기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로 은퇴 후 약 10여 년간 진행된다. 이 때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취미. 여행 등의 여가를 즐기며 매우 활동적으로 지낸다. 노후생활 2단계인 ‘과거 회상기’는 적극적인 노후생활기를 보낸 뒤 70대를 넘기면서부터 찾아온다.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바깥 생활보다는 인생을 돌아보며 찾아오는 친지나 자녀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투병 생활기’는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은퇴 후 이 세 단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노후생활 보장이 그 첫째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둘째다. 그리고 의료보장이 마지막 요건이다. 노후생활 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물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한다.

보험가입과 유동성 자산 확보는 필수 
은퇴 후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로 보험 가입은 필수다. 사람이 늙으면 아픈 곳도 많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노년에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질병과 사고에 드는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 개인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목돈을 월이자지급식 상품에 예치하고 이자를 매달 타 쓰면 한층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셋째,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것이다.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후에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좋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넷째, 무덤에 갈 때까지 돈을 갖고 있는 것. 요즘은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죽어서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노후를 염두에 둔다면 자식에게 최대한 상속을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올인’식 투자는 피하라는 것이다. 노후에는 투자실패로 몰락하면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투기성이 큰 위험 투자는 피하고 매사에 안정적 투자로 조심하자.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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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

Posted at 2007. 6. 13. 13:4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만 정당한 금융거래가 성립된다.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직접투자하든 간접투자하든 평등한 세금을 물게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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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투자할 경우 언제 세금이 빠져 나갈까.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환매’와 ‘결산’ 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과표로 잡을 수 있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매매 차익엔 비과세로 주식형 세후수익률 높아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 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
채권형과 달리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 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 가격의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 매매 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 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 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가격은 적게 마련이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 수익률도 높다.

가입할 때 생계형·세금우대 지정하면 세금면제 혜택세제 혜택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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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

Posted at 2007. 6. 11. 22: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은퇴 후 기초적인 의식주는 물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월평균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 또 자식에게 의존 않고, 손자에게 장난감이라도 사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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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크게 노후생활자금과 긴급예비자금으로 나뉜다.
노후생활자금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추가생활비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비는 의식주에 관련된 최소 비용으로 교통비, 기본적 교제비, 각종 공과금 등이 해당되며 추가생활비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취미생활에 드는 경비, 여행자금, 사교비 등이 해당된다.
노후자금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노후생활자금과 남편 사별 후 부인이 혼자 살아가는 처의 생활자금으로 구성된다. 통상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처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만큼 은퇴 후에는 은퇴 전에 비해 생활의 씀씀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긴급예비자금은 의료비, 가옥수선비, 승용차 구입비, 예비비 등 노후에 목돈으로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

노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패턴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즉 노후에 얼마 의 소득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5년도 표준생계비를 2인 가족기준으로 월 228만~230만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월 196만원이 든다고 하였다.
LG경제연구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이며 2인 노인가구는 1,485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60세 은퇴시점에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50대의 경우 3억원, 40대 4억원, 30대 5억원 가량이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평균적인 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며 기존수명만큼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평균생활수준의 노후생활비는 매월 군의 경우 97만원, 시나 광역시는 130만원, 서울은 154만원이다. 여기에다가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쓰는 수준의 여유생활을 하는 경우 ‘품위 있는 노후’로, 150만원을 쓰는 수준을 ‘풍족한 노후’로 분류한다.

‘인생 후반전’ 현실적인 대안 찾아라
개인재무컨설팅을 할 경우, 노후 생활자금은 통상 은퇴 전 소득의 70% 가량의 수준이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이면 210만원 전후의 소득 수준이면 무난하다는 것이다.
노후설계는 ‘인생 연장전’이 아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준비다. 국가나 사회를 믿고 막연히 미루다가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다. 반면 일찍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의외로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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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선택도 옥석을 가리자금융기관 선택도 옥석을 가리자

Posted at 2007. 6. 11. 13:3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가 들어오는 첫 입금은행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처음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 장기간 본인의 자금을 예치,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이 된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업가, 자영업자도 단지 사업장과 가깝고 찾기 편하다는 이유로 거래한 은행이 평생 주거래 은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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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믿는 주거래은행의 간접투자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례는 매우 적어 안타깝다. 모 학원의 K원장 역시 주거래 은행에 보험, MMF, 거치식 펀드, 적립식 국내외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K원장이 가입 된 해당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보장성과 저축성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고 중기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펀드는 몇몇 비효율적 펀드에 과도하게 집중 배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장 1년 안에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신혼자금 5천만 원이 거치형 펀드에 묶이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손해를 보고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의 미숙한 안내와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원장은 또 한 번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사례는 금융기관의 VIP 고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 직장인은 이러한 리스크에 더욱 더 노출되어 있어 그 문제는 심각하다. 그들의 개인 재무구조는 보험이든 저축과 투자든 모든 면에서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금융상품을 주거래은행에서 여러 가지 쪼개어 나름대로 분산해서 하고는 있지만 경쟁력 없는 상품 자체도 문제거니와 언제 투자 수익을 회수할지, 환매해서 어디에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백지상태가 대부분이다.

나 홀로 자금관리 해도 되나
적립식 펀드 등 외국에서 유래되어 건너온 선진국형 금융상품들이 자산 증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 홀로 재테크’ 행태와 이에 대응한 주거래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그 금융 서비스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 가계금융시장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 예, 적금과는 분명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금리, 확정금리 시대처럼 주어진 금리에 정해진 확정수익을 간단히 계산기로 산출하여 수월하게 재무관리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판매사 및 고객 모두 인지해야 한다.

효율적 재무관리, 금융기관 쪼개기
금융 소비자인 각자도 ‘나 홀로 재테크’를 벗어나 신중해야 한다. 나 홀로 재테크에서 벗어나 과감히 눈을 돌려 이제는 주거래 은행뿐만이 아닌 ‘금융기관 쪼개기’를 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옥과 석을 가려낼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하며 그 힘이 없다면 개인 평생 금융주치의를 만들고 발 벗고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자산관리 툴과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장 쪼개기, 연금 쪼개기 등 수많은 금융재테크와 관련한 신조어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본인들은 진작 자신의 주거래 금융기관에서만 열심히 통장을 쪼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 소비자 주체로서 그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진용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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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

Posted at 2007. 6. 11. 13: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맞벌이인 강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다. 이 때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얻는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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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까  우선 강씨가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가정하자.

신용카드 절세효과 최고 3.4%

이 때 강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약 8~17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강씨가 가장 낮은 소득세율(8%)을 적용 받는다면 약8만원(1.6%) 정도가 절감되고 그 보다 높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약17만원(3.4%)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8% 또는 17%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르는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약 1.6~3.4%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는 이와 같이 여러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과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즉 7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1.6%건 3.4%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에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소득공제액 500만원)이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이 넘는다면 그 때는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많은 사람 카드 써야 유리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간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우선 대략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한 후, 그 금액이 남편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남편의 소득이 더 큰 경우).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어차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강남례 비전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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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굴리기, 뭘 알고 하시나요?목돈 굴리기, 뭘 알고 하시나요?

Posted at 2007. 6. 11. 13:27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행복한 부자



A전자에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K씨는 은행 3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목돈 5천만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딱 1년만 더 불려보고 싶다면서 상품선택에 대한 의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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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재정적 위험요소 체크부터
이런 경우, 목돈의 재투자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재무적인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회사 내 최고령 부서장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퇴직에 대한 고려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더욱이 중학교 정도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성장에 따른 집 늘리기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도시 근로자 월평균 근로 소득을 살펴보면 40~4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직장 은퇴연령이 54세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 40대 중반에 제2의 소득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 급격한 소득의 감소로 개인의 재무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래의 꿈은 자산 형성 주머니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본적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3개의 주머니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다. ‘저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주머니’에 나누어 관리하라는 것이다.

저축 주머니는 몇 개월 이내에 써야 할 생활비, 학자금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등을 관리하는 ‘생계용’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꺼내 써야 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나, CMA, MMF와 같은 유동성 있는 저축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 트레이딩 주머니는 투자용 주머니로 주식, 채권, 선물·옵션 등의 개별 종목을 단기에 사고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별도의 주머니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산형성 주머니’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자녀들의 교육비, 노후준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재무설계에 따른 목표자금 마련이 바로 이 자산형성 주머니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개인의 재무목표에 따라 3개의 주머니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고 또 트레이딩 주머니와 같은 일부분은 포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목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저축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 두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트레이딩 주머니’와 같은 또 다른 위험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목돈을 만들었던 3년이란 긴 시간이나, 40대 중반의 위치에서는 더욱 더 배제해야 할 일이다.
목돈을 운영하여 더 큰 목돈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산형성 주머니’를 더욱 두둑하게 만들거나, 자산형성 주머니 안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무목표를 일궈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합리적인 모습일 것이다.
<서상일 주식회사 에셋비 경영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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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재무상태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Posted at 2007. 6. 11. 13:2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행복한 부자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 사무직은 2년에, 비 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듯 재무상태도 정기적으로 검진할 수 있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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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 건강에 꼭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듯 재무검진도 재정적 위험수위에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차원이 크다. 특히 몸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40대가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세대처럼 재무 검진도 40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소득의 20% 저축과 투자는 ‘마지노선’
개인의 재무검진을 위해서는 우선 현금흐름표를 작성해보면 알 수 있다. 현금의 유입 즉, 수입은 급여,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유출인 지출은 저축과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구분된다.
이때 소득원은 다양할수록 좋다. 혼자서 버는 것보다 맞벌이가, 근로소득보다는 임대소득이나 배당/이자소득이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저축과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전체 소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미래의 삶이 매우 암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지출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이나 주택관련 대출금의 지출이 높은 경우를 말하고, 변동지출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일상적인 소비성향이 매우 높은 경우다,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처방도 달라질 수 있다.
현금흐름표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인데, 이는 현재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다.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는데 자산은 현금성자산, 투자자산, 은퇴자산, 보장자산, 사용자산 등으로 나눈다. 부채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등과 같은 소비자 부채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모기지론 등이 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

총 부채비율 36% 이상일 때는 ‘적색신호’모든 자산에는 꼬리표가 있어야 한다. 재무 목적이 분명해야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 투자기간이 길면 변동성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40대의 경우 총 저축 금액의 30% 이상을 주식형 펀드 등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에 편입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적어도 10년 이상은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산의 비중이 높으면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처분 가능한 자산은 없고 사용자산이 높다는 것은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생활규모를 줄여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총 부채비율은 총소득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율을 말하며, 36%를 넘으면 위험하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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