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

Posted at 2007. 6. 11. 22: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은퇴 후 기초적인 의식주는 물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월평균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 또 자식에게 의존 않고, 손자에게 장난감이라도 사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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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크게 노후생활자금과 긴급예비자금으로 나뉜다.
노후생활자금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추가생활비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비는 의식주에 관련된 최소 비용으로 교통비, 기본적 교제비, 각종 공과금 등이 해당되며 추가생활비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취미생활에 드는 경비, 여행자금, 사교비 등이 해당된다.
노후자금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노후생활자금과 남편 사별 후 부인이 혼자 살아가는 처의 생활자금으로 구성된다. 통상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처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만큼 은퇴 후에는 은퇴 전에 비해 생활의 씀씀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긴급예비자금은 의료비, 가옥수선비, 승용차 구입비, 예비비 등 노후에 목돈으로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

노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패턴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즉 노후에 얼마 의 소득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5년도 표준생계비를 2인 가족기준으로 월 228만~230만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월 196만원이 든다고 하였다.
LG경제연구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이며 2인 노인가구는 1,485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60세 은퇴시점에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50대의 경우 3억원, 40대 4억원, 30대 5억원 가량이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평균적인 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며 기존수명만큼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평균생활수준의 노후생활비는 매월 군의 경우 97만원, 시나 광역시는 130만원, 서울은 154만원이다. 여기에다가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쓰는 수준의 여유생활을 하는 경우 ‘품위 있는 노후’로, 150만원을 쓰는 수준을 ‘풍족한 노후’로 분류한다.

‘인생 후반전’ 현실적인 대안 찾아라
개인재무컨설팅을 할 경우, 노후 생활자금은 통상 은퇴 전 소득의 70% 가량의 수준이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이면 210만원 전후의 소득 수준이면 무난하다는 것이다.
노후설계는 ‘인생 연장전’이 아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준비다. 국가나 사회를 믿고 막연히 미루다가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다. 반면 일찍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의외로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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