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

Posted at 2020. 12. 10. 19: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분양권 팔아 차익 남겨야지"···내년부터 양도세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요자들이라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탓이다.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50%, 나머지 지역이라면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긴다.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지역에 관계 없이 세율이 크게 오른다.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1년 이상 60%다.

세율이 높아진 만큼 본인이 보유했던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출을 끼고 분양권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도 양도세가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승계 없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세금이 덜 나오는지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앞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가산하는 주택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물 주택이 아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과 입주권 세무상 쟁점 비교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도 잦아 구분이 필요하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이나 타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입주권은 낡은 아파트·빌라·주택 등 기존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하면서 발생하는 권리로, 분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입주권을 이미 주택 수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역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관련 법개정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잘 넘기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점들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잘 넘기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점들

Posted at 2016. 2. 21. 13: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투자설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오히려 잘 알고 있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글이라 번역글 올려봅니다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을 잘 넘기기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점들

1.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은 언제 주식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지 예상하려 한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은 보통 투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한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하향세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 늦는것처럼 주식이 상향세를 타는것을 인식하는 것도 늦으며 따라서 수익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락세가 끝난 이후 12개월 동안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37.4%라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투자자가 처음 6개월 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은 단지 7.5%밖에 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는 시장을 예상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장세가 가장 좋은 며칠만 놓친다 해도 수익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변동성에 대처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왠만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지금이 투자할 때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것이다. 달러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는 이런 염려를 덜어준다. 가격이 낮을 때 더 많은 주식을 구입하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주식을 덜 구입하면 결국은 당신의 매 주당 구입 가격은 매 주당 평균 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 달러코스트 에버리징이란 것은 시장 가격의 변동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걸 말한다. 투자자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위험부담을 없애지 않으며 하락장세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주당 평균 가격: 10달러(60달러/6주 매입) 

주당 평균 매입 가격:9.77달러(3,000달러/307.1) 


주당 평균 매입 가격은 상기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가격보다 0.23달러 적을 가능성이 있음. 여기 나온 수치들은 예시임.

3. 지금이 아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야 할 좋은 때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생각하는 만큼 다양한가? 당신의 금융 자문가와 상담해 보라. 투자에 대한 성과가 각 투자상품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금융 자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재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당신의 목적과 투자위험감수도에 적절하게 매치가 되어 있는지 결정할 수도 있다.

4. 잡음에 신경을 끄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수많은 텔레비젼 프로,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미디어 채널은 1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투자 뉴스를 제공한다. 게다가 금융 관련 출판물은 얼마나 많은가! 물론 미디어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통은 단기간 전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확신을 굳히기 위해 지금까지 각각의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검토해볼 수 있다.

12/31/1994–12/31/2014기간 동안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의 가정 수익률


5. 확신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라
변동성을 극복할수 있는 비결은 없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잘 마련된 장기 계획과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라는걸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 고착하는것은 말처럼 쉬운건 아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아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하여 장기간의 계획에서 벗어난 단기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출처: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   원문 받기   ↓↓↓↓

FT 5 Moves for Volatile Markets.pdf

'재무설계 이야기 > 투자설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 시점은 항상 바로 그 순간  (0) 2007.07.04
//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

Posted at 2013. 5. 22.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팀 쿡 애플 CEO가 21일(화) 상원 청문회에서 편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애플은 내야할 세금을 다 냈으며 해외 계열사들은 미국 정부의 세금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월요일 나온 상원의 상임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애플이 지난 4년 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백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쿡 CEO가 의회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칼 레빈(민주, 미시건) 의원은 애플이 “편법과 유령회사들”을 동원해 미국과 아일랜드(애플의 해외운영본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애플은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해 왔으며, 어떤 기업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세법상의 결함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청문회장에 도착한 팀 쿡 애플 CEO


이에 대해 쿡 CEO는 “편법은 없었다. 내야 할 세금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는 애플이 아일랜드와 미국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년 간 벌어들인 740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 관계자들은 어떤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자사가 세운 회사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해외 수익에 대해 현지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일랜드 계열사들에서 나온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엄청난 양’의 법인세(2012년 60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유효세율은 30.5%로 법정세율인 35%보다 크게 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공화, 애리조나)은 “이들이 빠트리는 건 이야기의 후반부다. 애플은 최대 세금회피 기업 중 하나란 사실”이라며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내세우는 슬로건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에는 숨은 뜻이 있었나보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구경꾼들을 향해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려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애플 제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쿡 CEO가 켈리 아요트 의원에게 자기소개를 하자 아요트 의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이패드 쓴답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청문회에서 애플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레빈 의원 역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아이폰 사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세법 개혁의 절박함에 대해 기업 CEO와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쿡 CEO는 세법을 “크게 단순화”해 세수중립(revenue neutral)적이고, 법인세 지출을 없애고, 전반적인 세율을 낮춰,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가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 중반대, 본국 송환금 비율은 “한자릿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한 내용 중 다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양측은 애플이 현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랜드 폴 의원(공화, 켄터키)은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방침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가시적인 성격이 강한 “공개 재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보수 유권자단체인 ‘티파티’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인 폴 의원은 만약 기업 경영자가 알려진 조세회피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원회는 휴렛팩커드(HP)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HP의 경우 해외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용하기 위해 단기대출전문 자회사들을 세웠다는 이유였으며, MS는 지적재산권과 그에 따른 소득을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조세피난처로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P와 MS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이들도 자사가 세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는 아일랜드 코크 소재 애플 계열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일랜드를 유럽과 중동,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본부로 삼아왔습니다. 계열사들은 미국 국세청(IRS) 관할이 아닙니다. IRS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만 미국 회사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세법은 아일랜드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자국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거의 혹은 아예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a subsidiary of Apple Inc., is seen in Hollyhill, Cork, in the south of Ireland May 21, 2013.



계열사 중 하나인 애플오퍼레이션인터내셔널(AOI)은 지난 5년간 어느 나라에서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OI는 애플의 해외사업을 위한 주요 지주회사입니다.

보고서는 “AOI는 2009~2012년까지 4년 간 300억 달러의 순수익을 냈으면서도 어느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AOI가 “현지법에 따라 어느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일랜드 소재 애플 계열사로 애플 제품을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ASI)은 2011년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했지만 세금으로는 단 1,000만 달러를 냈을 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0.05%에 해당합니다.

역시 애플 계열사인 애플오퍼레이션유럽(AOE) 역시 이익이 어느 나라의 세금적용대상도 아닙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들 자회사는 “애플의 해외사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인 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애플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외 수익 대부분을 한 회사에 두는 식으로 규모 경제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3/05/14 -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 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Source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648304578496963468168822.html?mod=WSJ_hps_LEFTTopStories
                 Bloomberg




//

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

금융소득 종합과세 Q&A금융소득 종합과세 Q&A

Posted at 2013. 5. 1. 14: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Q&A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2012년 4천만원 → 2013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천만원 기준은 2013년 귀속 분 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2년 귀속 분에 대한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원천징수로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만기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생계형저축,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고 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브라질 국채는

           국가간 조세 협약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나요?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 과세' 원칙에 의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약 7,2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최고 세율은 41.8% (소득세 38% + 지방세 3.8%)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인해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는 51,231명이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총 10조 2074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2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자산 5~1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에만 가입한 투자자라면 평균 3~4%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금융자산을 약 5~6억원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 2억원만 보유해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상환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1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4대 보험 및 자료 출처 조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생활수준, 재산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에 의해 부과

          되므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장기 과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연동하여 부과액을 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영향 없음


          ※ 자금출처조사

         소득발생 재원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 여부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2010년

귀속 분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2010년 귀속 분 종합소득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0.6.1 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되고 6.1 이후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됩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피부양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근로소득 제외)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 연간 종합소득이 8,400만원 일 경우 →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700만원

                700만원 × 2.945% (2013년도 부터) = 206,150원 추가 보험료 발생

                ※ 2.945%는 개인 소득에 대한 본인 부담분이며, 2013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5.89%를 반으로 

                    나눈것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되므로, 2013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4년 11월에 부과됩니다.



2013년도에 예금 이자나 ELS(주가연계증권)의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의 경우 일부를 중도 해지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당초 

약정했던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연0.1%~2%)만 받아야 합니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돼 금융소득이 몰릴 경우 투자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ELS 발행액 47조원, 11월까지 평균 ELS 상환 수익률 10% 이상)

           2013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상환 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명의 이전은 일정 금액 이상(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5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만기 전 중도 환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홍애리님 제안 포트폴리오홍애리님 제안 포트폴리오

Posted at 2013. 4. 25. 21:18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UNLOCK!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Posted at 2012. 6. 19. 16: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1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풍요로운 은퇴생활

일본인의 정서가 반영된 말 중에 잇쇼겐메이(一生懸命)란 것이 있습니다. '주군이 하사한 영지를 목숨 걸고 지킨다'는 봉건시대 정신이 담긴 이 말은 지금도 한평생 자신의 일에 천명을 다하는 일본인의 직장철학과 조직문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 속에서도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회사를 사수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직원들도 잇쇼겐메이 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한국에도 한 직장에 뼈를 묻는다는 자세로 청춘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져 이직을 밥 먹듯이 하는 이들을 적잖이 볼 수 있지만, 50세 이상되는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한 우물 정신'으로 한 회사에 평생을 몸 바쳐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 봉양하느라, 자식들 가르치느라, 집 한 칸 마련하느라 돈 모을 새도 없이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인생 1막의 커튼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은 돈만으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돈부자, 마음부자, 건강부자가 되려면 은퇴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일거리 찾기, 여가생활, 건강관리, 제2 보금자리 마련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1년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캥거루 자녀, 부모의 은퇴 준비기간 단축시킨다'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슬픈 현실이 느껴집니다. 부모 세대(자식이 첫 직장을 잡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노후 대비 기간이 미국(15년)이나 일본(12.4년)보다 현격하게 짧은 8.7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기간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2030년이면 3.4년으로 축소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캥거루 자녀, 부모의 은퇴 준비.pdf

 




자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기다렸다간 행복한 은퇴는커녕 초라하고 쓸쓸한 만년을 맞게 됩니다. 풍요로운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 서둘러도 늦지 않았습니다.



 

//

베이비부머의 고민베이비부머의 고민

Posted at 2011. 10. 21. 10:00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배려가 마련돼야 합니다. 더불어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세대 공감이 확산되면 제2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은퇴 공포'란 말이 유행입니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맞는 풍경은 심하게 말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22위 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보기술(IT)산업, 자동차, 무역 규모 등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해 세계가 놀라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쟁 후 완전 폐허 속에서 50여 년 만에 베이비붐 세대가 이룬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1980년대에 나왔던 표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를 기억하나요? 바로 베이비부머가 자녀를 갖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출산 장려로 태어나 네댓의 형제를 가진 그들은 이제 출산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아 자녀를 둘 정도만 두게 됐습니다.

시대의 아이러니일까요? 2000년대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가 등장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 까닭입니다.

2011년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군·구 3곳중 1곳은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흘린 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누리기도 전에 저출산·고령화의 피해자가 될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부모부양은 물론 빈곤 속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뒤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못했습니다. 공들여 키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흔히 말하는 낀 세대가 된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그들이 50대 중반부터 은퇴하기 시작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30대를 앞질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젊은 층의 세대 공감이 필요합니다. 베이비부머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현재 젊은 층의 부모 세대요, 우리나라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입니다.

눈을 돌려 미국의 베이비부머를 살펴보죠.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7600여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9% 정도입니다. 이들의 소비지출 규모가 미국 전체 소비지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미국의 욕실용품 업체인 콜러는 욕조 위 손잡이 명칭을 '그랩 바(Grab Bar)'에서 '발레이(Balay)'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랩 바란 표현이 노쇠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발레이는 암벽등반 시 로프를 연결하는 걸 말하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버 세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소비 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배려가 마련돼야 하고, 또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령화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세대 공감이 확산되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2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

베이비부머의 은퇴, 부동산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베이비부머의 은퇴, 부동산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

Posted at 2011. 8. 11. 09:30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베이비부머의 은퇴, 부동산 다운사이징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고 있지만 이들의 은퇴 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감당하느라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곤 부동산에 몰려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07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2006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가 세대주인 가구의 평균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6.8%로 금융자산(20.4%)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만 달랑 있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죠. 그렇다고 외국과 같이 연금제도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어서 은퇴 이후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연금자산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은퇴자산 마련위해 전원생활? 글쎄
부동산을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모를 현재보다 줄이는 방법, 교외나 지방으로 이사하는 방법,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은퇴 준비에 대해 물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사는 곳보다 저렴한 교외나 지방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고 막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의 시기는 60~70대 초반까지의 활동기, 70대 중후반까지의 회고기, 80대 전후의 간병기로 구분됩니다. 교외나 지방의 전원주택에서 살 경우 활동기에는 지내기 좋겠지만 회고기나 간병기에 생활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70대 부모가 쓸쓸하게 외딴 시골에서 은퇴생활을 한다면 자식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시로 부모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다녀야 하고,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아프면 어쩌나 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죠. 노인들도 외로워지거나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도시의 종합병원이나 자식 집 근처로 다시 이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규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거주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더 저렴하고 평수가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주택 다운사이징(housing downsizing)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예비 은퇴자 또는 조기 은퇴자들은 부족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택 다운사이징 전략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던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주택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 후 차액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충당하거나 평생 안정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7억 원대의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해서 5억 원대의 중소형 아파트로 갈아탈 경우, 매월 아파트관리비는 물론 재산세, 보험료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액 2억 원은 은퇴생활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이 차액을 은퇴용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 원으로 매년 약 4%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800만 원의 은퇴소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줄이면 활용성 높다
이러한 주택 다운사이징 전략은 은퇴설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병에는 막대한 의료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다음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 지역을 변경할 경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곳인지, 자녀와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충분한지, 병원/교통편의/문화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주할 지역과 주택을 평가해야 합니다.

//

직장인 82% “노후준비 불만족”…저축 부족 탓직장인 82% “노후준비 불만족”…저축 부족 탓

Posted at 2011. 6. 28. 12:2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주택자금·교육비 등 부담에 저축 못해…은퇴자금 3억~5억원

주택마련자금, 자녀 교육비 등으로 저축 여력이 없는 탓에 대다수 직장인의 노후준비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금은 3억~5억원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27일 하나HSBC생명이 SK마케팅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현재의 노후준비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82.3%로 압도적이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저축할 여유가 없다(59.5%)'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31.4%, 33.9%가 '내 집 마련'을 저축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6%, 52.9%가 '교육비, 결혼비용 등 자녀에 대한 지출이 커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여긴 탓인지 은퇴 후 재취업에 관해서는 10명 중 9명(88%)이 '재취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노년층 일자리 확대(33.2%)'가 1위를 차지했네요.
예상 은퇴 나이를 묻는 질문에는 '56~60세(29.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61~65세'가 25.9%를 차지했습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질병 등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이상적인 노후 생활은 배우자와의 세계여행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하나HSBC생명과 SK마케팅앤컴퍼니 온라인 조사결과(6월 27일)

1. 조사대상 : 직장인 1천명
2. 조사방법 : 온라인
3. 조사결과

가. 현재의 노후준비 상황에 대해
- '불만족스럽다'(82.3%)

나. 현재의 노후준비 상황이 불만족스런 이유는?
- '저축할 여유가 없다'(59.5%)

다.연령대별 저축부족의 가장 큰 원인
- 내집마련 : 20대(31.4%), 30대(33.9%)
- '교육비, 결혼비용 등 자녀에 대한 지출이 커서' : 40대(56%), 50대(52.9%)

라. 은퇴 후 재취업 여부
- '재취직할 것'(88%)

마.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대책은?
- '노년층 일자리 확대'(33.2%)
- '은퇴자를 위한 실버타운 등 인프라와 문화생활 구축'(32.1%)
- '국민연금  확충'(16.9%)
- '은퇴자금 마련 재테크 교육'(11.9%)

바.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은퇴생활 자금은?
- '3~5억원이 필요하다'(34%)
- '1~3억원'(25.3%)
- '10억원 이상'(16.8%)

사. 예상 은퇴 나이는?
- '56~60세'(29.5%)
- '61~65세'(25.9%)

아.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 '질병 등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36.7%)
- '소득수준의 하락'(27.8%)
- '사회활동 축소로 인한 공허함'(25.8%)'
 
자. '은퇴 생활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 배우자와 함께 세계를 여행한 이해욱 전 KT 대표(38.8%)
  * 이 전 대표는 은퇴 후 여행가로 변신해 192개 나라를 여행함
- 정년 없이 일하는 배우 이순재씨(27.6%)
-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간 전직 대통령(18.3%)

//

변액보험의 종류와 선택요령변액보험의 종류와 선택요령

Posted at 2011. 6. 3. 15:1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보장을 위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CI보험, 은퇴생활을 위한 변액연금보험,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등 비과세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주식편입비율이 높아 가장 공격적이라 할 수 있는 목돈마련용 변액유니버셜보험까지..
변액보험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보험기능과 함께 수익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텐데요..
변액보험 출시 배경과 변액보험의 종류 및 변액보험 선택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변액보험 출시 배경

변액보험은 영어로 Variable Life Insurance라고 하듯이 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이란 뜻입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정액보험의 경우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향후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를 구성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입니다.

투자 결과 수익을 올렸다면 정액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이죠.

최근들어 변액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펀드의 확산과 저금리 시대에 물가상승률을 헷지할 수 있고 장기간 투자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변액보험은 현재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주로 많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으로 보험대상자가 사망 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사망시까지 이므로 중간에 해약하지만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은 100%입니다. 물론 여기에 입원일당, 수술보장, 진단금, 상해보장 등 여러가지 필요한 보장특약을 추가한다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사망보장이 1억 또는 2억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10년이나 20년 뒤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이란, 말 그대로 일반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수익률에 따라 변하는 투자기능이 결합된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종신보험의 경우 회사별로 약정된 이율(예정이율)로 가입시점에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정해져 보험기간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액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이와는 달리 보험회사가 아닌 전문 자산운용사가 자산을 운영하고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증액을 통해 혜택을 받는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반대로 투자실적이 좋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사망보증' 기능을 통해 가입 시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 않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 자유로운 입출금과 보험료 일시 납입정지가 가능해 계약을 유지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으며 요즘에는 회사에 따라 은퇴 후 사망보장이 필요없다고 생각될 때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로 전환할 수 있고 자녀나 가족에게 전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변액유니버셜CI보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이며 보장내용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유사하지만 한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계약이 일반사망보장 뿐 아니라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에 대해 보장을 하는 보험으로 보험대상자가 중대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서 고액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VS CI보험>

          구                종신보험            CI보험
   사망보장   보장 기간          종신보장          종신보장
  보장 범위                       일반/재해 사망
   생존보장   보장 범위              無        중대한 질병/
       수술등 보장
  보장 크기              無  사망보험금의 80%/50%
  보장 기간       특약 가입시
   일반적으로 80세
       CI보장 종신

CI보험에 대해서 보장범위가 좁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 보장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란, 펀드의 투자기능을 활용한 연금보험입니다.
1보험기간(연금개시 전)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조성하여 투자하고, 연금개시시점에 수익률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2보험기간(연금수령기간)에 다양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펀드의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 보험입니다.

참고로 본래의 목적인 연금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지급시에는 주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보장하며 회사에 따라서 130%, 150%, 180%, 200% 중 한번이라도 수익률을 터치하거나 직전월과 비교하여 높은 수익률을 보증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변액연금도 있습니다.


4.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추가시킨 가장 진화된 형태의 보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니버셜의 뜻은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중간에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좋아지면 납입하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중단, 또는 늘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여타 변액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서 수익을 내게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 중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중도인출을 해서 필요한 만큼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추가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며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서도 투자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자금운용의 유연성까지 생각했을 때 장기 목돈 마련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변액보험 선택요령


1. 우량한 보험사와 자산운용사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길게는 종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좋은회사와 상품 및 구성펀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자본금, 자본총계, 부실자산비율등의 재정상태, 지급여력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적이며 영업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 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산운용사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자신의 투자성향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은 높은 투자기대효과로 고수익 달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상품입니다. 단순히 상품이 좋다고하여 무턱대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가입시 상품별 펀드구성 및 펀드의 주식편입비율, 펀드종류별 특징 및 펀드구성비율 등과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수익률만 쫓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적절한 자산의 배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3. 주식시장의 동향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사례를 볼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변액상품의 인기가 매우 높은 반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를 대비해 변액보험에는 펀드변경 및 중도인출 등 다양한 리스크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도 가입을 했으니 끝이 아니라 보험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보장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수익이 크면 투자리스크가 크다(High Return! High Risk!)
투자의 기본원칙입니다. 변액상품은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실적이 좋을 경우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효과는 곧 높은 투자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액보험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과 상담하고 반드시 장기계획하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6월 손해보험료 인상?6월 손해보험료 인상?

Posted at 2011. 4. 30. 14:0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매년 4월이 되면, 보험료 갱신과 함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회계년도 시작점인 4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물가인상 및 손해율 악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기준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전 발표된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의료실비보험'의 높은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보험료는 매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위험률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경험위험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올해는 보험개발원이 조직개편을 하고 작년에 보험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신상품 발표도 5~6월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요율에 따라 4월 기준으로 반영을 하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회계년도 장기보험 손해율이 81.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올해에는 대부분의 보험료는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험상품은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가입조건도 까다로와질 예정으로 평소 건강에 대한 우려로 보험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기있는 실손의료보장 상품의 경우는 지난해에 실손의보가 표준화되어서 아직까지는 비교할 데이터 누적이 안된 관계로 직접적인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보통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 상해, 질병 등을 비롯한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서 실손의료보장 보험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최근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중소 보험사의 경우 100%이상의 손해율을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의 보험료 조정 후에는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신중히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인 중에 보험설계사의 추천에 따라 보험을 가입했었던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도 회사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견적을 내기 때문에 차이를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정 보험 회사에 속하지 않은 전문 자산관리회사나 보험비교회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회사 상품을 편애해서 소개하지도 않고, 가장 좋은 상품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소개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실비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보험료 인상과 위로금특약에 대한 제한이 따를 것 같아서, 아직 의료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 보험료 인상 가시화! 보험업계 "계약 및 의료비 통계등 고려할 것"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에서는 지난 1월 32개 공공요금이 전월대비 0.9% 상승, 2006년 9월(1.3%)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인해 의료실비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한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진료비는 한방진료비 4.6%이며, 치과진료비 1.7%, 외래진료비 1.6%, 입원치료비 0.8% 순으로 총 1.6%의 의료수가가 인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과 인상 시 고객의 보험료는?

상품자체가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 상품이지만 매년 보험료가 비급여 및 보험금 손해율, 의료수가 등을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의료수가 인상등의 요인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고객은 계약 갱신 및 체결 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오영수 실장은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향후 실손의료보험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실손의료보험 계약통계 등과 함께, 의료수가 인상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의료수가 인상의 주요원인
◎ 의료수가 1.6% 인상, 특히 인상폭이 가장 큰 진료비는 한방진료비(4.6%)
◎ 4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공공요금 인상
◎ 실손의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계약/갱신/체결 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
◎ 보험사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시키지는 않겠다" 단, 6월부터 반영될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문의는 꼭 이루어져야 하겠죠?
꼭 4월, 10월이 아니어도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을 급하게 가입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큰 이유없이 보험가입을 미루는 것도 가정경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입했을 때의 손실과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비교해보세요.

손해보험료, 6월부터 오른다[기사 원문 읽기]

//

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은퇴이후, 리스크 "효율적 대비 방안"은퇴이후, 리스크 "효율적 대비 방안"

Posted at 2011. 3. 1. 16:3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은퇴이후, 리스크 "효율적 대비 방안"


은퇴시기는 짧아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면서 노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존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생존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병원치료비 등으로 인해 노후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가 됩니다. 혹자는 이를 'Age-Quake'라 하여 고령화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진에 상당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하네요.

은퇴 이전에 노후에 대한 생존 리스크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은퇴 시까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생기는 리스크에는, ①노후생활자금과 ②치매 등 질병에 따른 의료비 그리고 ③장례비용 등이 있고, 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노후생활자금 리스크

은퇴 시까지 별도로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은퇴이후 노후생활자금으로 필요한 금액과 국민연금과 퇴직금, 기타 부동산 등 준비된 자금을 파악한 후에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족한 자금이 생기면 은퇴시점에 준비된 금액 내에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은퇴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50대 중반에 은퇴했다면 5년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은퇴 후 소득이 없다면 60세가 아니라 5년 전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원래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금액의 70%만 받게 되어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적인 목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일정비율만큼은 노후생활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퇴직금의 일부라도 일단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는 즉시연금이 가장 적당합니다. 즉시연금은 일시금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어서 퇴직 자금으로 가입하기에 적당합니다.
만일 은퇴 이후 몇 년간은 노후생활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연금을 즉시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면 즉시연금보다는 거치형 연금보험(일반보험의 일시납 연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치형 연금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즉시연금과 같으나 연금을 다음 달부터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서 일정기간까지 적립되어지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고, 받는 연금액도 즉시연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즉시연금과 거치형 연금보험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병원치료비와 약값 등과 관련된 의료비 리스크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연령층으로 살아가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연령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한 위험 노출도 상대적으로 더 많게 된다. 연금 등으로 살아가는 데 드는 노후생활비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생활자금보다는 본인과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에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역시 은퇴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가입 시 제한이 많아지고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병원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치매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간병보험, 노인성질환 등의 수술, 입원을 보장하는 실버보험, 그리고 실제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은 치매 등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가 되었을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80세 내지 최고 종신까지 가능하며,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10만원이 넘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최고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버보험은 최근 고연령층이 늘어나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 및 치매까지 보장하며, 3~5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로 80세까지 보장하며, 실버보험 역시 최고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적인 실버보험이 보험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보험가입 시 제한요소 중 하나였던 건강진단의 조건을 완화하여 가급적 무진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치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비와 통원비 등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과 치료비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주고 있죠. 따라서 병원치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에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리스크

은퇴시점에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려면 보험료 또한 몇 십만원이 넘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망 시 받는 금액을 몇 억씩 설계하기보다는 사망 시 장례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망보장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장례비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도 설계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문 장례서비스업체와 연계된 전문 장례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다면?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무심사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심사보험은 나이와 병력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사망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이 쉬운 대신 일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처음부터 가입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실버보험 또는 장례보험 등의 가입을 먼저 시도해보고 가입이 안 된다면 그 때가서 무심사보험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암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최근 암에 대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고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암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종신토록 사망뿐만 아니라 수술과 입원도 보장하는 평생의료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버보험의 내용과 장례비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추천할만합니다.

은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내용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