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분양권 팔아 돈 벌겠다고?···양도세 폭탄 떨어진다

Posted at 2020. 12. 10. 19: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분양권 팔아 차익 남겨야지"···내년부터 양도세 대폭 늘어난다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수요자들이라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탓이다.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50%, 나머지 지역이라면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6~42%)을 적용해 양도세를 매긴다.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지역에 관계 없이 세율이 크게 오른다.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0%,1년 이상 60%다.

세율이 높아진 만큼 본인이 보유했던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출을 끼고 분양권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진행할 때도 양도세가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승계 없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세금이 덜 나오는지 사전에 잘 따져봐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앞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가산하는 주택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실물 주택이 아닌 분양권까지 주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권과 입주권 세무상 쟁점 비교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동하는 경우도 잦아 구분이 필요하다. 분양권은 아파트 준공 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 당첨이나 타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입주권은 낡은 아파트·빌라·주택 등 기존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멸실하면서 발생하는 권리로, 분양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현행 세법은 입주권을 이미 주택 수로 포함하고 있다.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역시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비과세 관련 법개정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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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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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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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

Posted at 2013. 5. 22.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팀 쿡 애플 CEO가 21일(화) 상원 청문회에서 편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애플은 내야할 세금을 다 냈으며 해외 계열사들은 미국 정부의 세금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월요일 나온 상원의 상임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애플이 지난 4년 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백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쿡 CEO가 의회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칼 레빈(민주, 미시건) 의원은 애플이 “편법과 유령회사들”을 동원해 미국과 아일랜드(애플의 해외운영본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애플은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해 왔으며, 어떤 기업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세법상의 결함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청문회장에 도착한 팀 쿡 애플 CEO


이에 대해 쿡 CEO는 “편법은 없었다. 내야 할 세금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는 애플이 아일랜드와 미국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년 간 벌어들인 740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 관계자들은 어떤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자사가 세운 회사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해외 수익에 대해 현지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일랜드 계열사들에서 나온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엄청난 양’의 법인세(2012년 60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유효세율은 30.5%로 법정세율인 35%보다 크게 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공화, 애리조나)은 “이들이 빠트리는 건 이야기의 후반부다. 애플은 최대 세금회피 기업 중 하나란 사실”이라며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내세우는 슬로건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에는 숨은 뜻이 있었나보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구경꾼들을 향해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려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애플 제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쿡 CEO가 켈리 아요트 의원에게 자기소개를 하자 아요트 의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이패드 쓴답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청문회에서 애플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레빈 의원 역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아이폰 사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세법 개혁의 절박함에 대해 기업 CEO와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쿡 CEO는 세법을 “크게 단순화”해 세수중립(revenue neutral)적이고, 법인세 지출을 없애고, 전반적인 세율을 낮춰,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가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 중반대, 본국 송환금 비율은 “한자릿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한 내용 중 다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양측은 애플이 현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랜드 폴 의원(공화, 켄터키)은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방침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가시적인 성격이 강한 “공개 재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보수 유권자단체인 ‘티파티’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인 폴 의원은 만약 기업 경영자가 알려진 조세회피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원회는 휴렛팩커드(HP)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HP의 경우 해외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용하기 위해 단기대출전문 자회사들을 세웠다는 이유였으며, MS는 지적재산권과 그에 따른 소득을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조세피난처로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P와 MS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이들도 자사가 세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는 아일랜드 코크 소재 애플 계열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일랜드를 유럽과 중동,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본부로 삼아왔습니다. 계열사들은 미국 국세청(IRS) 관할이 아닙니다. IRS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만 미국 회사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세법은 아일랜드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자국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거의 혹은 아예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a subsidiary of Apple Inc., is seen in Hollyhill, Cork, in the south of Ireland May 21, 2013.



계열사 중 하나인 애플오퍼레이션인터내셔널(AOI)은 지난 5년간 어느 나라에서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OI는 애플의 해외사업을 위한 주요 지주회사입니다.

보고서는 “AOI는 2009~2012년까지 4년 간 300억 달러의 순수익을 냈으면서도 어느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AOI가 “현지법에 따라 어느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일랜드 소재 애플 계열사로 애플 제품을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ASI)은 2011년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했지만 세금으로는 단 1,000만 달러를 냈을 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0.05%에 해당합니다.

역시 애플 계열사인 애플오퍼레이션유럽(AOE) 역시 이익이 어느 나라의 세금적용대상도 아닙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들 자회사는 “애플의 해외사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인 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애플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외 수익 대부분을 한 회사에 두는 식으로 규모 경제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3/05/14 -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 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Source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648304578496963468168822.html?mod=WSJ_hps_LEFTTopStories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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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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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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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Q&A금융소득 종합과세 Q&A

Posted at 2013. 5. 1. 14: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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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2012년 4천만원 → 2013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천만원 기준은 2013년 귀속 분 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2년 귀속 분에 대한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원천징수로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만기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생계형저축,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고 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브라질 국채는

           국가간 조세 협약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나요?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 과세' 원칙에 의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약 7,2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최고 세율은 41.8% (소득세 38% + 지방세 3.8%)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인해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는 51,231명이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총 10조 2074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2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자산 5~1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에만 가입한 투자자라면 평균 3~4%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금융자산을 약 5~6억원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 2억원만 보유해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상환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1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4대 보험 및 자료 출처 조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생활수준, 재산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에 의해 부과

          되므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장기 과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연동하여 부과액을 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영향 없음


          ※ 자금출처조사

         소득발생 재원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 여부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2010년

귀속 분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2010년 귀속 분 종합소득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0.6.1 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되고 6.1 이후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됩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피부양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근로소득 제외)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 연간 종합소득이 8,400만원 일 경우 →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700만원

                700만원 × 2.945% (2013년도 부터) = 206,150원 추가 보험료 발생

                ※ 2.945%는 개인 소득에 대한 본인 부담분이며, 2013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5.89%를 반으로 

                    나눈것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되므로, 2013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4년 11월에 부과됩니다.



2013년도에 예금 이자나 ELS(주가연계증권)의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의 경우 일부를 중도 해지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당초 

약정했던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연0.1%~2%)만 받아야 합니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돼 금융소득이 몰릴 경우 투자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ELS 발행액 47조원, 11월까지 평균 ELS 상환 수익률 10% 이상)

           2013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상환 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명의 이전은 일정 금액 이상(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5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만기 전 중도 환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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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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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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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

Posted at 2009. 5. 21. 16: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07.12.31 제8825호]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별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⑤ 삭제 <1995.12.29>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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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

Posted at 2007. 6. 21. 18:0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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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나눠 나온 금액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이다.

- 퇴직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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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 때 추가비용 고려해야부동산 살 때 추가비용 고려해야

Posted at 2007. 6. 21. 17:4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입자금 이외에 준비하여야 할 자금들이 있다. 바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들이다.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절차 및 추가적인 비용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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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등 4가지이다. 취득세 등은 ‘과세표준(실제 매입가격)’에 각각의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세율은 구입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0㎡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구입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총 세금은 '3억 원× 2.2%'로 계산한 660만 원이다.
부동산 매입 시 우선 거래 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07년 6월 29일부터는 60일)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 신고 후에는 매입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구청에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취득세와 농특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를 하기 전(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법무사를 통하여 매매 잔금일에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와 농특세를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한다. 취득세 등의 신고나 납부를 제 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주택거래신고 대상주택을 매입할 경우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 거래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 원 초과 공동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의 추가 비용들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농특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또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및 법무사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여유자금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금액은 부동산 소재지역과 매입가격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구입 시 채권을 할인할 것인지를 비교하여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인 장기채권이고 채권의 표시이자율 3%로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발행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따른 자금부담이 발생하므로 통상 채권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게 된다. 이를 할인이라고 하고, 이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채권할인에 따른 손실액은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계산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만 인정된다. 법무사 등을 통한 할인 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들이 중간마진을 취하기 때문에 손실액이 더 커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홍만영 모네타 재테크전략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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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

Posted at 2007. 6. 20. 08: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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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공과금 등도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대형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그 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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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Posted at 2007. 6. 18. 10:4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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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환율 인하 등으로 화훼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훼재배농가의 종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구입하는 화훼용 종자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는 ‘화훼용 종자류’를 비롯해 ‘채소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이 있다.
아울러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 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영세율 혜택을 받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분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할 수 있고 일반 농·어민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엽연초협동조합)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환급대행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은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정한 경우 가산액까지 추징
환급을 신청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자는 환급 받은 부가세와 이자상당 가산액(환급 받은 부가세×환급 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을 추징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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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 못할 농가주택 방치 땐 2주택 불이익살지 못할 농가주택 방치 땐 2주택 불이익

Posted at 2007. 6. 18. 10: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만만찮은 양도소득세를 떠안아야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다 쓰러진 집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와 관련된 세무상식을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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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나라 씨 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 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소급해서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고지서 받기 전 미리 서류 정리
따라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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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 합치는 게 좋을까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 합치는 게 좋을까

Posted at 2007. 6. 18. 10: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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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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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Posted at 2007. 6. 18. 10:1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퇴직 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개는 공동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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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기 소득세를 내면 된다.

공동사업에 따른 절세효과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71만 8천 원, 을은 59만 2천 원, 병은 27만 2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 8천 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도 합산 과세한다. 공동사업자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의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우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또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 있어 주의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그런 다음, 전체의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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