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

Posted at 2012. 9. 9. 19:20 | Posted in 해외 금융 이야기/해외 보험

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의 고성장 고금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통일변수가 또 한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저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저금리의 시대로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데 대다수

  가 동의할 것입니다. (☞파란색 글자 클릭시 바로가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성장 저금리라고 해서 선진국의 모든 금융상품도 국내 금융상품

  보다 금리가 낮을까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몰리고 있다는 기사 '국고채 3년물 2.75% 사상최저(매경 2012.09.04)'와

  이로 인한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 기사 '삼성생명 수익률 비상 2분기 4.3%
  역마진 우려(매경 2012.09.05)'
, '삼성생명등 생보사 역마진 비상…돈 굴릴
곳 없는데 출혈경쟁만(매경 2012.09.05)
'를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 종료를 걱정하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매달 변동하는 공시이율은 분명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상속형 연금이 아니고서는 해약이 되지 않는 상품을..  '비과세 종료 앞둔 `즉시연금` 과열…한달새 1조 몰려(한경 2012.09.05)'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몰린다는데 투자처의 범위를 해외까지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하여 오늘은 최저보증이 높은 회사와 상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위의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인 매스뮤추얼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곳인데 웹사이트를 방문해보고 몇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한글로 제작된 페이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 회사를 알기위해 가족을 주제로 한 몇 개의 홍보영상을 보도록 하죠.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매스뮤추얼은 1851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설립된 보험사로 16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 상황에도 굳건히 위치를 지켜온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최상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1860년대부터, 심지어 경제대공황 시기에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은 국내 보험사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지 짐작케합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매스뮤추얼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S생명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는데 배당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 어디에도 매스뮤추얼처럼 재무상태를 상세하게 공개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스뮤추얼은 얼마나 상세하게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개할까요?

재무건정성 등급과 아울러 분기별 재무제표까지 제공하며 연간보고서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까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한글 회사소개 페이지까지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해 매스뮤추얼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아래 동영상을 보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러한 회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위험보장과 웰스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위해 홍콩에 설립한 회사 매스뮤추얼 아시아!!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룩셈부르크와 칠레에는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이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한국인에게 매력적일까요?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제공하는 상품중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품은 바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국내보험사들은 역마진 우려로 공시이율을 낮출것이 자명합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불안해 하는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국내 손해보험사

 현재 공시이율

 최고 4.9% ~ 최저 4.4%

 최고 4.8% ~ 최저 4.5%

 10년 이내 최저보증이율

 최고 3.0% ~ 최저 2.0%

 최고 2.75% ~ 최저 2.0%

 10년 이후 최저보증이율

 최고 2.0% ~ 최저 1.0%

 최고 2.0% ~ 최저 1.5%

    * 연금수령방식에서 생명보험사는 종신형, 상속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확정형 방식임

 

대부분의 생·손보사가 9월에 공시이율을 0.1% ~ 0.4% 낮추었으며 지금상태라면 앞으로 계속 공시이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보험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필자는 현재의 공시이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스뮤추얼 아시아의 연금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을까요?

브로셔를 살펴보면 현재 공시이율이 5% 이며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연금개시 전까지 3.65%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시켜 최저금액을 보장하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3%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시킵니다. 또한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적립보험료에 1%의 추가 이자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며 10년 이후 5년마다 지난 5년에 대한 적립보험료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추가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 또한 10년 이후 5년마다 지급합니다. 즉, 15년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저보증 4.65%를 연금개시 전까지 적용받으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3%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받고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보너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 모두 국내 보험사보다 좋으며 국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화폐가 원화인 반면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지급하는 화폐가 달러라는 것 또한 향후 화폐가치를 생각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금융지식을 습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더라도 한국이라는 우물 안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금융세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아무것도 모른채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금융상품이 왜 한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와 변액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추후 포스팅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Posted at 2011. 6. 28. 13:59 | Posted in 구글링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직장인의 82%가 노후준비에 불만족스럽고 그 원인이 저축부족 탓이라는 기사를 읽고 며칠 전 읽었던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이라는 SERI보고서가 생각이 나 포스팅을 합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한국의 가계저축률에 대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입니다.
2010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8%, OECD 평균 7.1%에 비해서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1. 근로소득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2. 공적연금 확대에 따른 사회부담금 증가
3.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저축여력 감소
4.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가계저축률 하락

1%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계저축률의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보고서입니다.

가계저축률의 추가적인 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 사회부담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 '가계 저축행태 및 자산구성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가구 중 22.7%가 현재 저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저축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46.8%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49.6%가 현재 가계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평가하였으며 가게저축률 수준이 적다고 응답한 가구 중 43.3%는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노후생활의 자금 부족을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가 선호하는 저축상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가구의 54.1%가 은행 예·적금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은행 예·적금을 선호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일수록 선호도가 높았고, 연금 등 저축성 보험상품과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의 선호도가 대체로 상승하였습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였으나 상대적으로 20대와 50세 이상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은행 예·적금을 제외하면 연금 등 저축성 보험상품은 30~40대,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선호도는 40대, 보장성 보험상품은 30대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가계의 자산구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가구의 42.8%가 전체 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80%를 상회한다고 응답하여 가계의 자산구성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가계의 자산구성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은 33.2%를 기록했는데, 금융자산과 부동산 확대로 자산구성을 조정하겠다는 응답률이 각각 23.6%와 9.6%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가계의 자산구성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참고하실분은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무단도용은 금물!! 저작권은 삼성 경제연구소에 있습니다.

//

[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

Posted at 2011. 3. 1. 11:41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V-dex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한생명 V-dex형의 경우 국내 변액연금 전 상품중에서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해약환급금과 연금수령액이 가장 높게 되었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약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입니다.
가입설계서를 잘 보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약관은 책한권쯤되는 분량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약관의 축소판이 가입설계서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환시점 이후에는 Cap floow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cap은 상한, floow는 하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생명 V-dex 변액연금은 상한가를 설정함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많이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하락할 때는 많이 잃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주가지수연동보험 (목표수익전환옵션)
    목표수익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30%) 달성후부터 운용
        → 목표수익 전환옵션 신청시
        납입기간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태에 따라 전환신청이 가능
        증시활황기에는 변액으로, 침체기에는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단, 전환한 경우 다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재전환은 불가)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를 제외한 초과수익에 대해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적립
    KOSPI200에 연동
  • V-dex 변액연금보험 - LTC 연금보험
    LTC가입시 보험기간중 LTC가 발생할 경우, 미발생시의 연금액의 2배 지급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치매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시 LTC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 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웰빙자금 분할지급
    연금개시일 전에 웰빙자금비율(0~50%까지, 5%단위)을 다양하게 선택 및 변경하여 일시금 또는 10회로 분할지급 가능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신형 연금에서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며 보증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유고시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에도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위에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보다는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선택하는것이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선택유형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보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익률은 법적으로 0%, 4%, 8%만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으며 순수익률이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빙자금이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회사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대한생명은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이 아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은 연금개시 이후부터 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시이율상품으로 변경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LTC형은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치매가 되었을 때는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금액이 작으니 만약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면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망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두배가 아니라 기본금액에서 남은 것을 상속인에게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LTC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 특약으로 된다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상해사망일 경우는 1200만원, 일반사망일 경우 600만원을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을 비교해보면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형보험사의 사업비가 중소형 회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보험료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편이며 아직까지는 외국계회사나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변경은 1년에 12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최대 50%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되는 상품도 있지만 연금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오기 때문에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TC의 정의입니다.
LTC를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 LTC 상태가 되면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목표수익률 전환이란 130%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연계형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 옵션이며 이후에는 다시 변액상품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은 고액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연금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대한생명의 변액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효용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결론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다른회사에 비해 LTC의 기능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시 10년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Posted at 2010. 6. 25. 05: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일확천금이냐, 인생 로드맵이냐

 

이 땅에 재무설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테크에만 몰입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1996년 동구 폴란드의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주식투자 게임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10%의 수익률을 거두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침팬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2000 7월부터 2001 5월까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하는 수익률 게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하는 펀드매니저 4, 아마추어 투자자 4,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가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침팬지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식이 종이조각인지 유가증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수익률 게임에서 최첨단 투자분석기법과 시장 및 경기예측에 대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자전문가를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보면 투자시장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나는 것은 곰이 재주를 부리다 넘어지듯이 수익률 극대화를 추종하며 재테크에 몰두하다 낭패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재무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투자시장에 재테크식 투자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재테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의미 또는 접근방법, 실행과정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재무설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테크의 유래와 의미

재테크라는 용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본떠서 자산이라는 뜻의 재()’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재테크는 1960~70년대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던 수출기업들이 회사에 누적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기법을 재테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재테크라는 용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면서 재테크라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 모으기, 돈 벌기, 돈 굴리기 등 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한탕주의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릇된 투자관행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투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계획성 없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행위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설계 프로세스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성되어 발전되어온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입니다. 재무설계란 기술적인 투자기법이나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회적인 자금운용을 의미하는 재테크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관리해나가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므로 돈에 관한 주치의, “Money Doctor”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무설계사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나 뱃사람들에게 깜깜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수행하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구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으로서 CF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정형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의 차이

재무설계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범위, 투자전략, 재무적 관점, 기간, 시장분석 방법, 돈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재테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위 투자설계에 국한 (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 (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몰빵투자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첫째,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가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목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Attainable)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라는 점에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표와 구분됩니다.

 

둘째, 재테크의 범위는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무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설계가 숲에 비유될 수 있다면 재테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수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한두 달 이내 또는 심지어 일일거래(Day Trading)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됩니다.

 

여섯째,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합니다.

 

일곱째, 재테크 방식을 추종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테크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조지 킨더(G. Kinder)와 같은 재무설계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지나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 돈이 성숙되어가는 7단계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무설계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령인구 팽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는 준비된 노후계획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재무설계사들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은퇴설계,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설계는 가계(Household)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계는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축을 하는 흑자단위이며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가 안정되어야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활한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은 개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경제가 튼튼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합니다. 건강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로마시대 가정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깁슨(E. Gibson)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큰 이유는 상승장세 하에서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돈에 대한 욕심(Greed)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하면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공포(Fear)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기간(Time Horizon)에 걸쳐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욕심과 공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뱅크런(Bank Run)이나 펀드런(Fund Run)을 억제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미국에서 재무설계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아메리프라이스(Ameriprise)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재무설계사들의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설치하고 재무부가 중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선의관리의무(Fiduciary Duty)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듣습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돈만이 목적이 아닌, 삶 자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접근방법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돈의 규모를 엄밀히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노력을 쏟고 남은 힘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Posted at 2009. 5. 30. 16:21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우리나라는 3층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4년에 개인연금을 시작했고, 1998년에 국민연금을 시행했으며, 2005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법정 제도다. 퇴직연금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준 법정 제도다. 개인연금은 각자 판단으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임의 제도다.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하고 퇴직연금으로 표준적인 생활 보장을 하며 개인연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 보장을 하는 구조다. 비유하면,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고기를 사며 개인연금으로 와인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장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보다 신뢰성이 있고 마케팅비나 사업비 등의 부대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고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5년마다 재정 건전성 평가에 따라 수급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는 않는다. 또, 수령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해 실질적인 화폐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2층 구조인 퇴직연금 제도는, 일시금이나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매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나서,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종전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업은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3층 구조인 개인연금은, 민간 금융 회사에 가입하고 그 운영 수익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금융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노후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관리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금융 상품과 달리,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고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이라고도 하는데, 금융 회사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다. 연금저축 상품은 세금 혜택의 종류, 원금 보장 여부, 확정수익률 여부,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노후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할 때에는 모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국 사례와 전문가들 견해를 요약해 보면, 노후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25퍼센트, 퇴직연금이 25퍼센트를 충당해, 개인은 노후생활비의 나머지 50퍼센트에 대해서만 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2008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국민연금은 소득 월액을 마흔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받고 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 월액의 9퍼센트 수준인데, 매년 조정된다. 연금수령액은 소득 월액과 가입 기간을 고려해 결정한다. 소득 월액이 30등급에 해당하고 20년 가입한 사람이 2008년에 받는 금액은 37만 7천470원이어서, 월 생활비 250만 원의 15.1퍼센트에 해당한다. 만일 부부가 맞벌이해서 똑같은 보험료를 20년간 냈다면 국민연금만으로 월 생활비의 30.2퍼센트가 충당되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받는 금액은 54만 4천320원이고, 이는 월 생활비의 21.8퍼센트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받아 본들 소줏값도 안 될 것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15.1퍼센트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2008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소득 월액 평균은 26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포함된 수치고, 직장인만 보면 소득 월액 등급이 더 높아진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으로 월 생활비의 25퍼센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은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 회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 노후 수령액이 달라진다. 극단적으로 원금에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을 받는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노후 자금 6억 원의 50퍼센트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준비하면 된다. 3억 원의 20년 후 가치는 6억 5천734만 원이고, 매월 160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



월 160만 원을 적립하는 것도, 상당히 큰 액수라 쉽지 않은 일이다. 월 적립액은 적립 기간과 투자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적립 기간이 길수록,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필요한 월 적립액은 줄어든다.

적립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투자수익률이 5퍼센트일 때는 월 117만 원이 필요하고, 투자수익률이 7퍼센트일 때는 월 8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평온한 노후를 위해 지금의 소비를 억제할 만한 금액일 것이다. 만일 지금 형편이 도저히 월 80만 원이나 117만 원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후 설계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노후생활비의 수준을 낮추어 잡아야 한다.

과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앞으로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하고 회의를 품는 사람도 많이 있다. 미국은퇴자협회 조사로는, 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재무 설계를 한 사람은 90퍼센트가 자신의 연금 수령액에 만족하는 반면, 재무 설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20퍼센트만이 그 연금 수령액에 만족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가보다는, 재무 설계로 미래를 그려 보았는지에 따라서 노후 행복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즉, 재무 설계로 스스로 선택한 노후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행복한 노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재무 설계를 해보니 연금 수령액이 많이 부족할 것 같으면,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겨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무 설계는 그 목표가, 무조건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재테크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금의 목적에 맞추어 적합한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이다.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일수록,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결혼 자금,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등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을 위험이 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휴학시키고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불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부유하냐 가난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인간으로서 기본 품위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모으려면,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익률이 5퍼센트일 때, 노후 자금을 10년 만에 모으려면 월 286만 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적립 기간을 30년으로 늘리면 월 117만 원이면 된다. 사람들은 외모, 능력, 배경이 모두 서로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자유의지다. 하루 24시간, 1년365일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친구로 삼아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낭비하며 지낸다. 이러한 차이는 누가 강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결과다. 젊어서부터 재무 설계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다.
 
출처: 석세스 파트너 

//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Posted at 2009. 4. 9. 14: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연금보험


자녀가 자신의 노후을 지켜주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갈수록 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쯤이면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 개인연금보험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노후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용어가 많다.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 중요한 용어만 알아도 연금보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연금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은 그 이전을 말하며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에는 주로 사고(재해?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있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은 제1보험기간 동안에만 보장한다.



* 연금개시연령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55세~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한다. 연금개시연령을 작은 나이로 설정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만일 경제활동을 오래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연령을 늦게 잡는 것이 좋다.



*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
실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의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생기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을 ‘증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개시전(제1보험기간)까지의 이익배당 적립금을 뜻하기도 한다. 연금지급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배당 적립금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것을 ‘가산연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본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형태를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 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년형, 20년형이 있다. 만일 연금개시연령이 60세이고 20년 확정형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결국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에 연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면 확정연금형이 유리하다.



*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

개인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제 형태에 따라서는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한다. ‘세제 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제 적격형은 직장인, 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맞는 상품이다. 요즘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 그냥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이라고 보면 된다.


//

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Posted at 2007. 6. 18. 10: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수령 때 전체액으로 세금내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
만 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 원~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준비하자, 골드세대 - 더 미룰수 없다, 50대를 위한 노후 준비 어드바이스준비하자, 골드세대 - 더 미룰수 없다, 50대를 위한 노후 준비 어드바이스

Posted at 2007. 6. 17. 21:4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총자산이라면 보유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투자 금액, 보험, 국민연금이 해당된다. 보유 부동산은 당연히 세 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 또한 빼야 한다. 매달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50대에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5% 이상으로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높다.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1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결국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늘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부동산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일정 기간 이내 전매 금지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빚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과 조합예탁금 그리고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비과세인 생계형저축은 지난 해까지 남녀 모두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여자인 경우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1인당 3000만 원까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1.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대표적인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 은행과 증권사에서 투-스타(Two-Star)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은 두 기업의 주가가 특정 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 10~15% 수준의 수익률로 중도에 상환된다. 만기인 3년 이내에 한 번도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두 종목 모두 기준주가에서 일정 비율(주로 40% 전후)을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연 5%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단, 한 종목이라도 기준주가에서 30~40%를 초과해 하락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만기일 시점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므로 가입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년 이상 연금을 불입했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곧바로 연금지급을 신청한다. 연금지급 기간은 이자소득세 면세 요건인 최소 5년으로 한정하자. 만 55세가 안돼 이런 방법을 취하기가 어렵다면 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의 여유자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은퇴를 했다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단, 특별 해지 사유(은퇴, 회사 폐업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노후준비 재테크로 손색이 없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정기적금 만기 등으로 목돈이 생겼다면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보험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5년부터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6%(주민세 포함)를, 올해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가 많다고 해서 아파트를 마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유세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으며, 기준 금액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종부세 과표는 지난 해 공시가격의 70%에서 80%로 인상됐으며, 올해 90%, 2009년에는 100%가 된다.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과표도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매년 일정한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분산투자 또한 50대 노후대비 재테크 전략에서 빼 놓을 수 없다. 안전한 정기예금은 수익률이 세 후 4%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리 구성되겠지만 여유자금의 30~50%까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 부동산리츠 상품에 투자하자. 2, 3년 전부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해외펀드도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급여통장도 은행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은행 급여 계좌는 금리가 연 1% 미만이지만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수익률이 연 4%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기 여유자금도 수익률이 높은 CMA나 MMF를 활용하도록 하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녀 학자금 준비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50대가 의외로 많다.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까지로 한정하고, 대학 학자금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녀 스스로 조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대학생인 자녀에게 학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부모와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며, 대출기간도 최장 20년이나 된다. 자녀 스스로 학자금을 조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부터 갚아나가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준비도 매우 중요한 까닭이다.
//

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

Posted at 2007. 6. 15. 11: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선 급여통장부터 바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은행 보통예금은 연 0.1~0.3%의 이자가 고작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CMA’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연 3.4~4.3%까지 이자를 준다. 게다가 입출금이 자유롭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또한 가능하므로 급여통장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CMA나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의 특징인 자유로운 입출금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별 이유 없이 돈을 빼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발행어음’이 안성맞춤이다. 과거 종금사 업무를 하는 몇몇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출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단기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금리도 3개월에 4.7%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녀교육자금이나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자금으로는 적립식펀드가 적당하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면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적립식펀드는 3년 정도 꾸준히 가입을 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기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상품’에도 관심을 갖자.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점 수나 자산 규모 면에서 열세다 보니 금리를 높게 해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같은 예·적금상품보다도 2% 정도 금리가 높다. 물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되므로 안전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장기자금 마련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적당하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과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상 2년 간 의무납입을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엔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보험으로서의 보장도 받으면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안성맞춤이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녀 학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녀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은 부부의 노후자금이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상품이란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납입하면 그 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이를 은퇴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노후자금마련에 안성맞춤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

은퇴설계 필수고려사항 4가지은퇴설계 필수고려사항 4가지

Posted at 2007. 6. 14. 14: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기도 빠듯한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적절하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각종 금융회사 등에서는 ‘노후 필요자금이 얼마다’라며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은 대체로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노후 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생활패턴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1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 되었다는 것이다.

홀로 남는 배우자 고려
이 연구원은 ‘2인 가구 기준으로 50대는 3억원, 40대는 4억원, 30대는 5억원이면 평균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 협회 주명룡 회장(60) 역시 ‘작은 집과 2억~3억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은퇴자금 10억에는 거품이 많이 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퇴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4가지가 있다. 부부가 함께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남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부인이 홀로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부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무심코 남편 명의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인이 오래 살 확률이 높으므로 부인용 연금을 가입하거나 연금 가입 시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비는 건강을 위한 비용(검진비용 및 건강유지비), 문화생활비(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비(해외여행 2년에 1회), 차량유지비(가장 큰 비용이다),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소비가 된다.
2005년 기준 가계 소득 중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4.8%에 달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건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2005년 사망자 24만 명 중 질병 등으로 사망한 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어서 재해사망보다는, 상해 및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생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자금으로써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상품은 연금 상품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변액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등 적절한 비중에 맞는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정 성향의 연금 상품에만 투자했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적립식 펀드 등의 상품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김종석 모네타 재테크전략 필진>

사용자 삽입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