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손해보험료 인상?6월 손해보험료 인상?

Posted at 2011. 4. 30. 14:0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매년 4월이 되면, 보험료 갱신과 함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서 회계년도 시작점인 4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물가인상 및 손해율 악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기준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전 발표된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의료실비보험'의 높은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보험료는 매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참조위험률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에서 경험위험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올해는 보험개발원이 조직개편을 하고 작년에 보험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신상품 발표도 5~6월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요율에 따라 4월 기준으로 반영을 하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회계년도 장기보험 손해율이 81.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올해에는 대부분의 보험료는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험상품은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암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가입조건도 까다로와질 예정으로 평소 건강에 대한 우려로 보험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신상품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인기있는 실손의료보장 상품의 경우는 지난해에 실손의보가 표준화되어서 아직까지는 비교할 데이터 누적이 안된 관계로 직접적인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보통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 상해, 질병 등을 비롯한 특약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서 실손의료보장 보험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최근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 중소 보험사의 경우 100%이상의 손해율을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6월 이후의 보험료 조정 후에는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업체에 따라 보험금의 차이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신중히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인 중에 보험설계사의 추천에 따라 보험을 가입했었던 일반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도 회사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견적을 내기 때문에 차이를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정 보험 회사에 속하지 않은 전문 자산관리회사나 보험비교회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회사 상품을 편애해서 소개하지도 않고, 가장 좋은 상품이 가장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소개해주기 때문입니다.

의료실비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보험료 인상과 위로금특약에 대한 제한이 따를 것 같아서, 아직 의료실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보험 보험료 인상 가시화! 보험업계 "계약 및 의료비 통계등 고려할 것"

기획재정부 및 통계청에서는 지난 1월 32개 공공요금이 전월대비 0.9% 상승, 2006년 9월(1.3%)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의료수가의 인상으로 인해 의료실비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한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진료비는 한방진료비 4.6%이며, 치과진료비 1.7%, 외래진료비 1.6%, 입원치료비 0.8% 순으로 총 1.6%의 의료수가가 인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식과 인상 시 고객의 보험료는?

상품자체가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 상품이지만 매년 보험료가 비급여 및 보험금 손해율, 의료수가 등을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의료수가 인상등의 요인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고객은 계약 갱신 및 체결 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오영수 실장은 "의료수가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지만, 향후 실손의료보험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실손의료보험 계약통계 등과 함께, 의료수가 인상도 보험료 인상의 주요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의료수가 인상의 주요원인
◎ 의료수가 1.6% 인상, 특히 인상폭이 가장 큰 진료비는 한방진료비(4.6%)
◎ 4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공공요금 인상
◎ 실손의보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계약/갱신/체결 시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
◎ 보험사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시키지는 않겠다" 단, 6월부터 반영될 예정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문의는 꼭 이루어져야 하겠죠?
꼭 4월, 10월이 아니어도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을 급하게 가입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지만, 큰 이유없이 보험가입을 미루는 것도 가정경제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가입했을 때의 손실과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비교해보세요.

손해보험료, 6월부터 오른다[기사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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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대한생명]뉴V-dex변액연금

Posted at 2011. 3. 1. 11:41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보험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V-dex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한생명 V-dex형의 경우 국내 변액연금 전 상품중에서 가입설계서에 제시된 해약환급금과 연금수령액이 가장 높게 되었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약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설계서입니다.
가입설계서를 잘 보면 이 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약관을 읽어보면 더 잘 알겠지만 약관은 책한권쯤되는 분량이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약관의 축소판이 가입설계서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환시점 이후에는 Cap floow 방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cap은 상한, floow는 하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생명 V-dex 변액연금은 상한가를 설정함으로 인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많이 가져갈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이 하락할 때는 많이 잃지도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주가지수연동보험 (목표수익전환옵션)
    목표수익률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30%) 달성후부터 운용
        → 목표수익 전환옵션 신청시
        납입기간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태에 따라 전환신청이 가능
        증시활황기에는 변액으로, 침체기에는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단, 전환한 경우 다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으로 재전환은 불가)
    ⊙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100%를 제외한 초과수익에 대해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적립
    KOSPI200에 연동
  • V-dex 변액연금보험 - LTC 연금보험
    LTC가입시 보험기간중 LTC가 발생할 경우, 미발생시의 연금액의 2배 지급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치매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시 LTC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최저보증 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웰빙자금 분할지급
    연금개시일 전에 웰빙자금비율(0~50%까지, 5%단위)을 다양하게 선택 및 변경하여 일시금 또는 10회로 분할지급 가능합니다.

  • V-dex 변액연금보험 - 연금수령방법




    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신형 연금에서 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상속인에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내용이며 보증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정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고 원금은 유고시 가족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은 연금 개시 이후에도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것으로 위에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보다는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선택하는것이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선택유형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보험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익률은 법적으로 0%, 4%, 8%만으로 제시되게 되어 있으며 순수익률이란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웰빙자금이란 연금을 개시한 다음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른 회사는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옵션인데 대한생명은 10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 연금형이 아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은 연금개시 이후부터 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시이율상품으로 변경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투자실적 연금형으로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LTC형은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치매가 되었을 때는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금액이 작으니 만약 그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면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사망을 하면 나머지 금액은 두배가 아니라 기본금액에서 남은 것을 상속인에게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LTC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별도 특약으로 된다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상해사망일 경우는 1200만원, 일반사망일 경우 600만원을 주고 보험계약은 소멸합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연금의 사업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해지환급금을 비교해보면 사업비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형보험사의 사업비가 중소형 회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보험료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정도는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편이며 아직까지는 외국계회사나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각종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펀드변경은 1년에 12회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은 최대 50%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되는 상품도 있지만 연금이기 때문에 위험관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오기 때문에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TC의 정의입니다.
LTC를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 LTC 상태가 되면 연금액이 두배가 됩니다.



목표수익률 전환이란 130%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연계형 상품으로 전환이 되는 옵션이며 이후에는 다시 변액상품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은 고액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연금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대한생명의 변액연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효용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결론

대한생명의 V-dex 변액연금은 다른회사에 비해 LTC의 기능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시 10년전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른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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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Posted at 2010. 6. 25. 05: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일확천금이냐, 인생 로드맵이냐

 

이 땅에 재무설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테크에만 몰입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금융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1996년 동구 폴란드의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된 주식투자 게임에서 침팬지 한 마리가 10%의 수익률을 거두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침팬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전문가는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도 2000 7월부터 2001 5월까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주최하는 수익률 게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내로라하는 펀드매니저 4, 아마추어 투자자 4,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가 이 게임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또다시 침팬지의 완승이었습니다.

 

주식이 종이조각인지 유가증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침팬지가 수익률 게임에서 최첨단 투자분석기법과 시장 및 경기예측에 대한 정밀한 경제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자전문가를 당당히 물리치는 것을 보면 투자시장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투자시장에서 이러한 패러독스(Paradox)가 생겨나는 것은 곰이 재주를 부리다 넘어지듯이 수익률 극대화를 추종하며 재테크에 몰두하다 낭패를 당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재무설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투자시장에 재테크식 투자관행이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재테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들에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의미 또는 접근방법, 실행과정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재무설계의 사회경제적 가치나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재테크의 유래와 의미

재테크라는 용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를 본떠서 자산이라는 뜻의 재()’와 전문적인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가 결합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재테크는 1960~70년대 일본에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던 수출기업들이 회사에 누적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재무기법을 재테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과 주식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재테크라는 용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쏠리면서 재테크라는 말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 모으기, 돈 벌기, 돈 굴리기 등 에 집중되면서 투자자들이 재테크 열풍에 휩싸이고 한탕주의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릇된 투자관행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라는 용어에는 투기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계획성 없고 때로는 무모한 투자행위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설계 프로세스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생성되어 발전되어온 개인 및 가계에 대한 종합적 금융서비스입니다. 재무설계란 기술적인 투자기법이나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회적인 자금운용을 의미하는 재테크와는 달리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종합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관리해나가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설계는 고객과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을 그려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종합적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재무설계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듯이 고객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재무적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여 이행하도록 하므로 돈에 관한 주치의, “Money Doctor”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무설계사들이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나 뱃사람들에게 깜깜한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재무설계사들이 수행하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미국의 CFP Board가 제정하고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구제적으로 표준화된 업무수행 기준으로서 CFP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23개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우선 고객과의 관계정립을 통해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Where I am going for the future)의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메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 시킵니다. 따라서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는 재무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한 업무수행 기준이며 정형화된 프로세스 없이 상품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재테크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의 차이

재무설계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 범위, 투자전략, 재무적 관점, 기간, 시장분석 방법, 돈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재테크와 확연히 구별되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접근방법

구분 재테크 재무설계
목표 투자수익률 극대화 SMART 목표
범위 투자설계에 국한 (나무) 종합적인 재무서비스 (숲)
투자전략 Market Timing, 몰빵투자 자산배분에 의한 분산투자
재무적 관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간 단기위주 중장기
시장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경제예측
돈과의 관계 돈에 구속 돈으로부터 자유

 

첫째, 재테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자산증식을 위한 수익률 극대화가 재테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반면에 재무설계의 목표는 SMART한 목표를 특징으로 합니다. ,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실현가능(Attainable)하고, 합리적(Reasonable)이며, 시간이 설정된(Timed) 목표라는 점에서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재테크의 목표와 구분됩니다.

 

둘째, 재테크의 범위는 투자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의 범위는 투자설계뿐만 아니라 은퇴설계, 보험설계, 세금, 상속설계, 부동산설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재무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무설계가 숲에 비유될 수 있다면 재테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테크에서 투자전략은 몰빵투자와 매수매도 타이밍(Market Timing)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무설계에서는 자산배분전략(Asset Allocation Strategy)에 의한 분산투자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재테크는 투자로부터 얼마를 벌고 얼마 손실을 보았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는 단순한 손익의 결과보다는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대차대조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테크의 투자기간은 주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가 주종을 이룹니다. 한두 달 이내 또는 심지어 일일거래(Day Trading)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재무설계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이상, 은퇴설계와 같은 재무설계는 수십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실행됩니다.

 

여섯째, 재테크에서 시장분석 방법은 차트, 이동평균선, 추세선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에서는 산업분석, 기업의 내재가치분석 등과 같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방법과 중장기 경제 및 시장예측과 같은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더 중시합니다.

 

일곱째, 재테크 방식을 추종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테크에 몰두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미국의 조지 킨더(G. Kinder)와 같은 재무설계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무지나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돈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 돈이 성숙되어가는 7단계 과정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재무설계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선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령인구 팽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의 장수위험(Longevity Risk)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는 준비된 노후계획으로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게 되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재무설계사들은 은퇴소득 확보를 위한 은퇴설계, 은퇴 후 직업전환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재무설계는 가계(Household)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계는 3대 경제주체의 하나로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저축을 하는 흑자단위이며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주체입니다. 가계가 안정되어야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원활한 소비생활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들은 개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안정적인 가계경제의 토대 위에 국민경제가 튼튼하게 발전되어 가도록 합니다. 건강한 가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의 하나가 로마시대 가정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깁슨(E. Gibson)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큰 이유는 상승장세 하에서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돈에 대한 욕심(Greed)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장이 급락장세로 변하면 투자자금의 손실에 대한 공포(Fear)에 휩싸여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단기적인 시장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기간(Time Horizon)에 걸쳐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의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자들이 욕심과 공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설계사들은 투자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투자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뱅크런(Bank Run)이나 펀드런(Fund Run)을 억제하여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는 데 일조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 미국에서 재무설계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했고 심리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아메리프라이스(Ameriprise)사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설계 접근방법은 재무설계사들의 고객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국민의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자문위원회(President’s 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Literacy)를 설치하고 재무부가 중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무설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선의관리의무(Fiduciary Duty)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내일을 계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산다라는 중국 속담을 종종 듣습니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달리 돈만이 목적이 아닌, 삶 자체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내일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접근방법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요되는 돈의 규모를 엄밀히 따져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돈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노력을 쏟고 남은 힘은 자신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돈만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돈은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테크가 아닌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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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at 2010. 3. 30. 22:0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민영의료보험이란? 

 
민영의료보험이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할인된 나머지 병원비를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급여 항목 중 보험자 부담분만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분(법정급여+비급여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민영의료보험이라 합니다. 민영의료보험은 각 보험사마다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보장내용도 각기 다르고 명칭이 의료실비보험, 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손보상보험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은 OECD 국가 평균의 70 ~ 80%에 불과하며, 본인부담금 비율도 60%에 육박해 OECD 국가 평균 25%에 비해 턱없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수술, 약재비, 통원치료, 검사비 등을 실비보상을 통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민영의료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MRI,CT촬영비 등의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본인부담의료비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정액보장을 주로 하는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비혜택 부분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여줄 수도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상품별로 최저 3만원부터 5∼6만원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조건에 따라 만기시 최대 99%까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실비보험은 일정 기준 내에서 납입하고자 하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과 보험료 수준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요령

1. 가입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2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상품의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비례보상형태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치료비용보다 더 많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입원의료비 보장한도일은 길수록 유리합니다.

4. 민영의료보험은 보장기간이 긴 것이 좋습니다.

5. 만기시 지급되는 적립금 계산시 5년마다 갱신되는 의료비 특약의 반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의료비 관련 특약의 갱신시 제한 조건 또는 거절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사항’ 등을 꼭 점검하셔야 사고 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비교 중점포인트


1. 갱신특약에 대한 대체납입방법을 확인.


2. 의료비특약(갱신특약)의 보험료 합계가 적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3.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기간,의료비특약의 보상한도일은 길게, 보상한도액은 높게!

4. 자동갱신특약의 거절사유가 있는 지 확인.

5. 회사별로 다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확인.

6. 실제 설계를 통해 가입 가능한 조건 및 환급률, 보험료납입범위를 비교.

7. 적립형상품은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확인.

 가끔씩 한 가정의 보험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보험료로 인해 누수되는 자금이 상당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종류만 해도 의료실비보험부터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기타 등등..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지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동일한 보장혜택을 받으면서도 보험료의 약
 20~30%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물론 내집마련설계, 투자설계, 교육자금설계, 은퇴설계 등 인생의 라이프싸이클에 따른 재무적 이벤트가 발생하는 전 분야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나 현재 재정관리가 어려워 돈 모으기가 힘든 분들 또는 현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상담창을 통해 신청할 경우 직접(방문서비스)상담도 가능하니 꼭 필요한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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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의 의미종신보험의 의미

Posted at 2010. 3. 21. 14:21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몇 년 전 가족사랑이라는 종신보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던 P사 광고


[사후 정리 자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족들에게는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지를......

한 가정의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이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만약 가장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 그 밖의 여러 가지 미지불 청구서에 대한 지불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그러한 비용은 보통 사후정리자금이라 불리우며 다음에 설명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장례관련비용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장례 비용은 93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2. 병원관련비용
사망할 때까지의 의료비도 고액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할지라도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든지, 입원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의료보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병이 완치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3. 미지불금
남편의 사후, 생활의 목표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남편이 사망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의 할부 금액 및 집의 신·개축등의 미지불금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은 가전제품에서 해외여행까지 신용카드로 할부금을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누군가가 대신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가족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리 자금만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은행예금의 잔고가 어느정도 남아 있을까요? 물론 은행에 예금된 금액으로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불하고 난 후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택 자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은 안정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집은 가족이 모여 사는 장소입니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한 장소이며, 가족들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십년에 걸쳐서 상환해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자금대출의 채무는 당연히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환해야 합니다. 지불능력이 있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주택자금이 고액인 경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상환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대출의 상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을 이용하더라도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의 준비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또는 사망하지 않을 경우라도 병과 상해로 인해 고도장애 상태가 되어 수입원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현재와 같고 추가로 고액의 치료비가 가중된다면 어떻게 대출상환을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원이 없어지면 생활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 동네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의 교제, 친구, 자녀의 학교, 자녀의 어릴적부터의 친구........

생활의 일부가 되었던 중요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만일 자신이 사망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주택에 대한 대출 상환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을 것입니다.

[유족의 생활 자금]

한 가족의 수입원인 가장에게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남겨진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족의 생활자금 보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은 기간에는 더욱 더 그러한 보장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 사망했더라도 가족의 생활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식료비, 광열비, 의료비..... 자녀가 성장할수록 더욱 더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자금은 보통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생활비의 7할, 자녀가 독립한 경우 부인의 생활비는 지금까지의 생활비의 5할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내·어머니의 수입은 가계에 여유를 주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그 수입이 가장의 사망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생활계획은 부부가 함께 일했을 때의 수입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가장이 사망한 평범한 주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만약 충분한 생활자금의 보장이 없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어떻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다음의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다. 생활보호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친척과 친지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1. 다른 사람이 돌보아준다. (친척, 친지 등)

부모, 친척, 친지에게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친척, 친지가 부모보다 더 고령이라면 언제까지나 부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 재혼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미망인으로서 재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재혼 상대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바람직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발견하기까지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3. 취업

세 번째 방법은 취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척 곤란한 방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직장 갖기를 싫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전에 직장을 다녔더라도 재취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습득한 기술이나, 업무의 경험도 장기간 동안의 주부생활로 인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아 취직이 되더라도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보살핌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는 동시에 어머니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 예비자금]

한 가족의 수입원인 가장이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미지불청구서를 지불하고, 주택자금 대출도 상환하여 생활자금의 걱정이 없게 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남겨진 가족에게 있어서는 아직 충분한 경제적 안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긴급예비자금"의 준비입니다. 자신의 사후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누구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성장기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생동안 어떤 긴급사태가 한번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생애에 걸쳐 생활보장은 되어 있을지라도, 한정된 생활자금에서 긴급예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는 없을 것입니다. 벌에 쏘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남겨진 가족에게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될 지도 모릅니다.

[교육 자금]

성적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대학에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곰인형을 한시도 떼어놓지 않는 지금의 응석받이 딸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의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계 조작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아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고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류기업에 근무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학교 또는 컴퓨터 관련 전문학교, 비서양성학교 등 각종 전문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자녀교육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몇 년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치원에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드는 교육비의 전국평균이 1억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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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Posted at 2010. 3. 21. 00: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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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맞춤 보험이다. 즉 설계사가 마음대로 짜온 보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보장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특약 등 원하는 내용대로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나중에 돈을 들여 수선이 필요하듯 잘못 가입한 보험은 해약이나 리모델링 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좋은 보험을 고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량한 회사를 말한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2)설계사가 전문가이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친척이나 파트타임, 텥레마케터, 은행, 홈쇼핑등에서 아마츄어들에게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 보다는 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 지급 후 관리 등 계약 후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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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 사망 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보험의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가장이 사망이나 장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남은 가족이 살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의 경우 확률 90%를 상회하는 일반사망(자연사,질병사 등)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4)보장기간이 길어야 한다.

요즘 평균 수명이 남 73세, 여 81세인데 60세 보장,20년 보장 등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은 확률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기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5)보장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

보장을 받고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안되고 하는 등 제한이 있는 보험은 나쁜 보험이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보장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6)다양한 특약이 부가 되어야 한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로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있도록 다양한 특약 부가되는 종합 보험이어야 한다.

7)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 나이, 보험료, 가족 병력, 보험에 대한 생각 등 모두를 고려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험이어야 한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얼마의 보장이 되는지, 어떤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오늘 집에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서 위의 좋은 보험의 7가지 조건에 잘 부합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자.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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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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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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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Posted at 2009. 12. 13. 12:4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운전자보험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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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이젠 필수품목이 돼 버렸다.

매체를 통해 주차난, 차량 정체, 고속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소식을 자주 접하는 것도 차량의 수가 그 만큼 길가를 많이 달리고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처럼 차량이 많다는 것은 차량 사고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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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차량 운전 중 자기 과실이든 상대방의 과실이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전 위험을 모두 보장할 순 없다.

이 처럼 자동차보험이 보장할 수 없는 범위를 커버해주는 상품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란 상품명으로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만큼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왠만한 위험을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것이란 생각 때문인데, 운전 중 단 한번의 실수도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괜찮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쉽지 않다.

약속시간 또는 회사에 지각할까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안전구간에서 정규속도를 위반할 수도 있다.

물론 정해져 있는 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칫 이를 간과해 크나큰 형사적 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실 등으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대인과 대물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만 법규 위반 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피해보상금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취소 시 위로금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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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법칙 10가지]10.보험설계 법칙: 위험 대비 없이 재무설계 없다[재무설계 법칙 10가지]10.보험설계 법칙: 위험 대비 없이 재무설계 없다

Posted at 2007. 7.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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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선택 전 용도부터 결정하라금융상품 선택 전 용도부터 결정하라

Posted at 2007. 6. 14. 13:32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변액보험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 사례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변액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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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최소 10년 이후에 필요한 자녀교육(또는 결혼) 또는 노후자금 등의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액보험 상품이 나쁜 게 아니라 개인의 지출계획과 재무목표에 적합하지 못한 상품을 선택하게 된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 고령화시대 노후자금 대비로는 최고
늦은 취업으로 인한 늦은 결혼과 출산, 부담스러운 사교육비와 주택마련, 그리고 빨라지는 퇴직시기는 노후를 대비하는 데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 30~4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상품은 단연 연금이다. 저금리와 은퇴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투자형 연금상품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변액보험-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이다. 기존 연금상품과의 차이는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존 연금을 가입할 때 10년 이내에 돈을 찾아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상품이라는 것만 바뀌었는데 전혀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모두가 호들갑이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기존 연금에 비해 적립금이 많지만 3~5년 사이에 쓸 자금을 위해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 10년을 목표로 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투자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후를 위한 자금은 단기간에 마련할 수 없는 큰 자금으로 장기에 걸쳐 조금씩 빨리 시작해 모아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상품이며, 투자상품을 선택할 것인지 금리형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의 문제라 할수 있다. 저금리와 물가상승의 위험, 고령화시대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액보험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상품 중의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

2007년 금융상품 선택의 기본원칙
2007년 한해 되풀이되는 금융상품 가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내가 무엇을 위해 저축하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금지출 계획과 투자기간이 일치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고 전략적으로 집중하라는 것. 이것은 자산배분뿐만이 아니라 재무목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재무목표에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재무목표들에 대해 시작하되 비중을 조절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수익과 세제혜택 등에 너무 현혹되어 올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길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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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

Posted at 2007. 6. 14. 12:0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사람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느 시기에 어떤 용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꿈과 목표, 비전에 따라 그 순서와 규모가 차이 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미고 늙어가듯이 그 생활 주기에 맞는 필요자금은 대부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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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어떤 자금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현재의 생활비가 근본일 것이다. 다음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이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 일 것이다. 이런 자금은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듯 각각의 자금 규모와 마련방법 또한 달라진다.

인생의 5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러나 그 마련방법에도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첫 번째인 생활자금은 대부분 노동에 의해 마련된다. 물론 부모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극히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고 재화를 마련한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월급소득),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사업소득),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수수료소득) 생활자금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인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은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결혼과 주택마련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것은 ‘적금’이다. 또한 결혼이나 주택마련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자녀교육과 노후 대비 자금의 마련은 보험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보험 중에서도 ‘연금보험’이 가장 확실하게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준다. 교육자금과 노후생활자금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출 기간이 길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지출이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것은 지출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데 반해, 교육자금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가는 매년마다 돈이 지출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다. 노후자금은 20년 이상 매년 또는 매월 돈이 지출 되어 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의 독특한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처럼 지출 기간이 길고,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그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이다.

보험은 목표 실현을 위한 보호장치
사람이 목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 목표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는 자녀 교육이나 주택마련은 말할 것 없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이처럼 만약을 대비하는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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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Posted at 2007. 6. 13. 16: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를 뜻하는 영어단어 'Retire'는 Re(again:다시)+Tire(바퀴) 즉, 바퀴를 다시 끼우고 달린다는 말이다. 바퀴를 갈고 다시 달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어느 정도 저축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은퇴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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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은퇴 후엔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 둘째가 과거 회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병생활기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로 은퇴 후 약 10여 년간 진행된다. 이 때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취미. 여행 등의 여가를 즐기며 매우 활동적으로 지낸다. 노후생활 2단계인 ‘과거 회상기’는 적극적인 노후생활기를 보낸 뒤 70대를 넘기면서부터 찾아온다.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바깥 생활보다는 인생을 돌아보며 찾아오는 친지나 자녀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투병 생활기’는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은퇴 후 이 세 단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노후생활 보장이 그 첫째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둘째다. 그리고 의료보장이 마지막 요건이다. 노후생활 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물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한다.

보험가입과 유동성 자산 확보는 필수 
은퇴 후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로 보험 가입은 필수다. 사람이 늙으면 아픈 곳도 많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노년에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질병과 사고에 드는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 개인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목돈을 월이자지급식 상품에 예치하고 이자를 매달 타 쓰면 한층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셋째,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것이다.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후에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좋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넷째, 무덤에 갈 때까지 돈을 갖고 있는 것. 요즘은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죽어서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노후를 염두에 둔다면 자식에게 최대한 상속을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올인’식 투자는 피하라는 것이다. 노후에는 투자실패로 몰락하면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투기성이 큰 위험 투자는 피하고 매사에 안정적 투자로 조심하자.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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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선택도 옥석을 가리자금융기관 선택도 옥석을 가리자

Posted at 2007. 6. 11. 13:3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급여가 들어오는 첫 입금은행이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처음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 장기간 본인의 자금을 예치,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이 된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업가, 자영업자도 단지 사업장과 가깝고 찾기 편하다는 이유로 거래한 은행이 평생 주거래 은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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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믿는 주거래은행의 간접투자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례는 매우 적어 안타깝다. 모 학원의 K원장 역시 주거래 은행에 보험, MMF, 거치식 펀드, 적립식 국내외펀드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K원장이 가입 된 해당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보장성과 저축성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고 중기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펀드는 몇몇 비효율적 펀드에 과도하게 집중 배분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당장 1년 안에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신혼자금 5천만 원이 거치형 펀드에 묶이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손해를 보고 환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의 미숙한 안내와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원장은 또 한 번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사례는 금융기관의 VIP 고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 직장인은 이러한 리스크에 더욱 더 노출되어 있어 그 문제는 심각하다. 그들의 개인 재무구조는 보험이든 저축과 투자든 모든 면에서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
금융상품을 주거래은행에서 여러 가지 쪼개어 나름대로 분산해서 하고는 있지만 경쟁력 없는 상품 자체도 문제거니와 언제 투자 수익을 회수할지, 환매해서 어디에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백지상태가 대부분이다.

나 홀로 자금관리 해도 되나
적립식 펀드 등 외국에서 유래되어 건너온 선진국형 금융상품들이 자산 증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 홀로 재테크’ 행태와 이에 대응한 주거래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그 금융 서비스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 가계금융시장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 예, 적금과는 분명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고금리, 확정금리 시대처럼 주어진 금리에 정해진 확정수익을 간단히 계산기로 산출하여 수월하게 재무관리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판매사 및 고객 모두 인지해야 한다.

효율적 재무관리, 금융기관 쪼개기
금융 소비자인 각자도 ‘나 홀로 재테크’를 벗어나 신중해야 한다. 나 홀로 재테크에서 벗어나 과감히 눈을 돌려 이제는 주거래 은행뿐만이 아닌 ‘금융기관 쪼개기’를 해야 한다. 금융 소비자는 옥과 석을 가려낼 안목을 키워 나가야 하며 그 힘이 없다면 개인 평생 금융주치의를 만들고 발 벗고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자산관리 툴과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장 쪼개기, 연금 쪼개기 등 수많은 금융재테크와 관련한 신조어 등이 생겨나고 있지만 본인들은 진작 자신의 주거래 금융기관에서만 열심히 통장을 쪼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 소비자 주체로서 그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진용 에셋비 재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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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행복한 노후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

Posted at 2007. 6. 11. 13: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100세 장수는 재앙이다.’ 듣기에는 섬뜩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말이 아닐까.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는 필수사항이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왕도는 없으나, 전문가들이 권하는 은퇴 후 자금설계를 4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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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은퇴자금 마련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다. 돈이 없어 불후한 노후를 살지 않기 위해, 혹은 나이 들어 무리한 저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매년 10%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30세의 청년이 60세에 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월 50만원 정도만 정립하면 된다.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할 때 급여의 20% 정도만 적립하면 되는 것. 하지만 45세의 중년은 매달 250만원에 가까운 돈을 적립해야만 하고, 이는 월수입의 50%를 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은퇴자금 마련에 최우선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엄격하게 행동하지는 못한다. 특히, 자녀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소득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사용하고 있어, 은퇴자금 마련의 여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식을 위해서도 저축 및 투자의 최우선순위를 자녀교육비 마련이 아닌 은퇴 후 생활자금을
자금을 대출해 주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지만 아무 재산도 없는 노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결국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해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3.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라
은퇴자금은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률 차이로도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금리시대에 우리는 은행예금과 같은 확정금리형 상품으로는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주식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투자를 해야 한다. 다소 위험은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경우 분산투자 등을 통해 위험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4.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보험이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액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대신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은 가입하되 보상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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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

Posted at 2007. 6. 11. 13:10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다. 부모가 본인들을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경우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럴 때는 사고발생 시 보험금 수령액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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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환급금 지급도 포함) 등 3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증여 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이 공제된다. 이는 10년간의 공제액이므로 납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예금, 현금, 부동산, 10년 이내 증여자산, 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산들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동산만 2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했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일정 금액 부담해야 한다.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10억원 x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위 상속세를 과연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자니 양도소득세가 걸리고, 또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징될 수도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상속 관련 보험 상품을 드는 것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 관련 보험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다.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면 세 부담은 없다. 피상속인이 보험금 불입자이고 보험금 수취인이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러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상속될 가능성을 예상해서 본인이 불입한 것으로 상속.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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