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

Posted at 2013. 4. 27. 12:49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재형저축입니다.

지난 3월 6일 출시되기가 무섭게 예상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기만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매번 반복되듯이 또 한번 금융권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오늘은 재형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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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의 유래



1977년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시작된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직장인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1995년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첫월급과 동시에 재형저축을 먼저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고도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저축과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너스 금리까지 챙길 수 있었던 재형저축이 직장인들의 사회생활을 저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저축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란 결국 세금 지원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움직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으로 소위 공돈이 생기는 데 국민들이 저축에 열을 올리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상품이었습니다. 기본 이자에 법정 장려금과 임의 장려금이 주어져 금리가 최고 30%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리 보너스 외에도 주택 융자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원리금의 두 배까지 대출 한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별법정장려금을 지급 우대했다는 점입니다. 월급의 20%범위내에서 3년 혹은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본이자와 법정장려금 및 임의장려금 외에 5년제는 연 8%, 3년제는 연 5%를 특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 설명을 다시 찾아보면 결국 국민들이 저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지원했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이 전제되어 있었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하게 대출해준 바람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가정의 높은 저축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 위기 극복에도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돌아온 재형저축? 이름만 돌아왔다!!






금융권과 언론의 호들갑은 마치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과거의 재형저축 지원정책 만큼 기가막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추억의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열기 후끈' 등의 온갖 마케팅 수사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실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동기는 거의 바닥에 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적립식 펀드로 저축 상품의 낮은 금리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투자 성적은 저축만 못하다'로 흘러가는 분위기죠.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의 장밋빛 약속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 수익을 챙길 만큼 투자자로서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다수 가계의 펀드 투자 성적은 원금도 못지키고 속만 태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는 다음에 펀드관련 포스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의 동기가 마땅치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저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재형저축을 되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재형저축에 대한 기대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재형저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형저축은 법정장려금이나 임의장려금과 같은 보너스 금리가 없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3년 동안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준입니다. 대체로 4%대 초반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합니다. 기간은 7년 장기 상품이 전부이고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돌아온 재형저축의 초라한 인센티브죠. 3년 이후에는 고정 금리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2010년 1월에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만도 못한 조건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1년 혹은 3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보다 좀더 많은 법정장려금을 챙기면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 상품 한가지 뿐입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한번 선택이 7년 좌우… 재형저축 서두르지 마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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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Posted at 2012. 7. 17. 00:0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사업을 해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아들·딸에게 평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직업도 있지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는 수천만원씩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빼서 주면 세무당국에서 알지 못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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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정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라고 합니다. 불법자금이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해당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190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누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고되지 않을까요? 큰 액수의 금액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인출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일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에 따라 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관돼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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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

Posted at 2011. 10. 21. 10:3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

카드사의 폭리라고 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과연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인지 국민카드의 페이플랜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금융위기와 양극화가 분노의 시위대를 불러냈습니다. 뉴욕 월가를 점령한 이들은 상위 1%의 탐욕에 맞서 99%를 위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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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여의도 시위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차 행사가 있군요.
금융수탈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고정 되네요. 
국내 금융회사들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특별히 카드사의 리볼빙, 페이플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면 더 당하는 것이 바로 카드사의 수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과 함께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 페이플랜' 이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선진 결제방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밑에는 작은 글씨로 고객들이 누리게 될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지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내용만 읽어보면 참으로 편리한, 그야말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듯 보입니다. 페이플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카드 블로그의 포스트 '내 맘대로 결제!! 나만의 결제스타일!! "페이플랜서비스(pay plan service)" 안내입니다.'를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위의 결제금액 계산법이 쉽게 이해 되시나요?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카드결제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결제 10%를 선택하면 매월 카드이용금액의 10%를 결제하여 10개월이 지났을 때 최초 결제금액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최초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가 다 끝나지 않을뿐더러 페이플랜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은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를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피해사례>
KB 국민카드 페이플랜 서비스 정말어이없고 황당하네요.. - 네이버 지식인(2011.05.23)
카드 회사 횡포를 막읍시다(페이플랜) -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관련 신문기사>
KB카드 ‘페이플랜’,고객들 “이게 뭐야?” - 파이낸셜뉴스(2010.11.15)
고객 코 베어가는 리볼빙 서비스 - 경향신문(2011.07.18)
'리볼빙'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신용등급에 영향 '주의' - 뉴스토마토(2011.09.22)


본 포스트에서는 페이플랜을 예로 들었지만 타 금융기관의 리볼빙 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폭넓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나라경제에 기반이 되는 가정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않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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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들고 신용카드 같이 쓰면 年이자 12%까지 붙어요적금 들고 신용카드 같이 쓰면 年이자 12%까지 붙어요

Posted at 2011. 8. 26. 17:1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적금 들고 신용카드 같이 쓰면 年이자 12%까지 붙어요


요즘들어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점점 더 소비를 하게끔 사내에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만든 엄청난 통계자료들과 심리학 자료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개발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금 들고 신용카드 같이 쓰면 年이자 12%까지 붙어요" 오늘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보고 '우와~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덜컥 적금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12%씩이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내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S은행에서 나온 "생활의 지혜 적금 점프"라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최소 3.2%에서 최대 12%까지 적금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소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지 못하면 돈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사용하라는 것은 듣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사용하기도 쉽지요. 하지만 돈을 아끼고 저축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귀를 닫아 버리거나 아니면 실행해보려 해도 막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먼저 살펴보는 것은 '최대 얼마까지 하는 상품들 중에 최대를 보장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하는 생각과 함께 최저 보장은 얼마인지에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럼 '아.. 역시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몇 번 하다 보니 요즘은 최대 얼마 보장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상품들을 볼 때 소위 요즘 말하는 소비자를 낚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시 위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전월 카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전월 100~125만원은 6.5% 포인트, 125~150만원은 연 7.5% 포인트, 150만원 이상은 연 8.1% 포인트 등
  •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7% 포인트

이 상품에 가입을 해서 최고 12%의 금리를 적용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매월 15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 실적과 은행거래 실적이 따라야 합니다. 카드를 150만원이상 사용하더라도 은행거래 실적이 없으면 최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1.3%의 금리죠. "그래도 그게 어디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상품의 가입금액을 보면 최대 30만원 입니다. 1년에 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360만원으로 이 상품의 기본 금리를 적용 받는다면 3.2%로 1년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52,790 원이 됩니다.


은행 거래실적이 없이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아 11.3%라도 이자소득세를 제외하면 186,416원 입니다.


그렇다면 은행 거래 실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 12%의 이자를 적용 받는다면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는 197,964 원 입니다.


"우와~ 이자를 13~4만원이나  더 주네" 라고 생각하고 덜컥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신다면 정말이지 재테크 점수는 빵점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월 지출해야 하는 카드 사용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월 150만원이면 1년에 1,8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카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1년에 13~4만원 이자를 더 받으려고 지출을 1,800만원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쓰는 비용이 있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아마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말일이 다가왔을 때 140만원을 사용했다면 모자란 10만원을 채워 사용해서 최고 금리를 적용받고 싶을 겁니다. 결국 이 상품은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인 듯 포장한 자사 계열사의 카드 사용금액을 늘리기 위한 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13~4만원의 이자를 위해 1,800만원을 소비하는 것 보다는 매월 1만원을 아껴서 저축을 한다면 1년에 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연12%의 금리보다 더 확실한 재테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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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급락""블랙먼데이"… 추가 매수타이밍 아닐까요?"폭락""급락""블랙먼데이"… 추가 매수타이밍 아닐까요?

Posted at 2011. 8. 9. 23:4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고객여러분
안녕하세요
.
좀처럼 제가 이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지 않는데

1~3
년에 1~2번은 있을까 말까한 증시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기드문 기회이지요
.

드디어 "블랙먼데이"라는 단어가 오늘 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신문지상에 "폭락"이란 단어가 나오면 펀드투자자는 추가납입을
,
주식투자자는 최근 급락종목 중심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PER 낮고,  ROE 높은 주식을 매수함이 바람직합니다
.
우리나라 증시 향후 4~5년후 높은 지수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맘놓고 투자해도 좋을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빨리  사그라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앙드레코스톨라니의 "불이나자 모두 뛰쳐나갔다"--- 1987 미국의 블랙먼데이때 말한
 어구인데요...

지금 저의 가슴에 닿는 이유가 뭘까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있는 기회입니다
.

비과세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께서는
오늘 또는 내일 추가납입하면  D+2 기준가로 매입하므로 더욱 맘놓고 추가납입할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 설령 여유자금으로 투자했지만 내일 폭락이 연속된다면
?
글쎄요
~~!!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수 없는법
....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수 있다는 격언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
상기 의견은 순전히 이영원 개인의견이며,,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가

 
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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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월요일 오후 기준이지만 운용사에서 정리된 최근 증시 이슈사항 리포트를 첨부파일로 송부 드립니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신용등급 하락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으로 펀더맨탈 우려를 넘어서는 수급적인 불안요소들이 가미되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해 미국 국채의 투매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듯 싶고 글로벌 정책 공조는 향후 보다 견고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
 
2. 프랭클린템플턴자산운용 (글로벌채권)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미국채금리 상승 또는 달러 약세가 펀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음.

펀드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으며, 현지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음.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변동성이 펀드내 환포지션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근 펀드의 성과 변동 또한 환포지션으로 부터 기인했지만 (최근 달러화 상대적 강세) 이러한 현상은 추세적인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3. 산은자산운용 (산은삼바브라질채권)
브라질 기준금리는 12.50로 여전히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펀드 현재 채권포트폴리는 중장기물의 비중이 전월 대비 높아졌으며, 브라질채권과 ETF 등 편입비중은 83 내외 유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원화 환율과 더불어 헤알화 환율도 달러화 대비 절하되었지만 이머징국가의 경제나 국가재정상태가 선진국 대비 양호한 상태임을 고려하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급격한 통화절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커머디티)
상품시장의 최근 하락세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침체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통적으로 선진국 수요 비중이 높았던 원유 및 에너지 품목들이 가장 큰 약세를 보이는 것임.

한편 안전자산 선호현황에 따라 귀금속 품목들이 강세를 보였음.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부채문제 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

섹터별로는 선진국 수요가 높은 에너지 품목, 중국 영향이 큰 비철금속 등이 투자심리 악화 예상.

농산물의 경우 경기 사이클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대한 영향은 제한일듯.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세 지속 예상.
 
5. 마지막으로 주식형 펀드의 기준가는 각국 증시의 급락의 영향으로 최근 급격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채권형 펀드의 기준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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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시 유의사항주식투자시 유의사항

Posted at 2011. 4. 23. 00:5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주식 초보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시골 5일장에 가서는 몇천원짜리도 깎으면서 수천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살땐 책 한권 읽지 않고 기본 분석도 하지 못한채 주위 사람들의 좋다는 말에 덜커덕 매수해서 마음 고생 하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피와 살을 깍아내 번 돈을 너무 쉽게 시장에 갖다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은 분명 운도 따라야 하지만 노력도 뒷받침해야 따라옵니다. 주식에서 초보자의 행운은 인생의 함정일 뿐입니다.
고수가 아무리 도와줘봐야 본인의 노력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고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식의 無知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초보자들에게 설명을 해도 초보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욕'뿐 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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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각설하고, 팍스넷 토론게시판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부실주를 볼 때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1. 매수-매도를 부추기는 글
  2. 중장기 전망글
  3. 아픔을 함께하자며 공감을 끌어내는 글

모두 한번쯤은 의심해서 봐야 하는 글입니다.
많이 겪어본 분들은 알겁니다. 게시판에 어떤 부류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흔드는지.. 반은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이 게시판 글을 보는 시장에 맞는 법칙입니다.


주식투자는 습관으로 결정납니다. 기술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누구나 기술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 심리를 빨리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게 체득화 시켜 습관으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습관만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가는것이기에 주식투자도 처음부터 아예 버릇을 우량주 투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닥 잡주에서 돈을 벌면 그 사람들은 다시 코스닥 잡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등주로 돈을 벌면 급등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왜 안들어올까요.. 그것이 버릇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구요? 코스닥은 리스크가 무척 큰 시장입니다. 주식 자체가 리스크가 큰데 그 리스크 큰 시장에서도 더욱 위험한 코스닥 투자라면 엄청난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채권이나 예금이 훨씬 낫습니다.

잊지 마십시요. 주식투자는 올바른 투자습관입니다.

  1. 코스닥 투자는 유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은 막말로 사기 시장에 가깝습니다. 코스닥 등록 시장은 돌아가는 판이 조금 묘합니다. 보통 등록을 시켜주는 주관 증권사들이 할인률을 70~80%까지 받기에 등록후에는 기관이 연일 매도하는 종목이 상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2 ~ 3년만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면 등록시켜 주고 초기 몇 개월 ~ 1년 사이에는 약간 상승하던 종목이 그 이후로 2 ~ 3년까지는 흘러내리는 종목이 허다합니다. 아무튼 가급적 코스닥 시장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상 현명한 선택입니다.
  2. 기본적 분석 - 영업이익, 부채, PER, PBR. 초보자들이 어려워 하는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로 볼 것은 가장 크게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과 부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면 되고 부채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200% 넘기지 않는 가급적 100% 이내의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무슨 숨바꼭질 놀이 같아서 초보자들이 보면 금새 질리고 뭘 봐야 하는지 알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딱 영업이익과 부채비율만 보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볼 것은 PER와 PBR.. PER은 20이내, PBR은 1이하가 기준입니다.
    ** 영업이익 흑자가 3년 이상이고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흑자가 적어져 크게 물린 분들이라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어느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술적 분석 - 차트 지지와 저항, 추세, 이평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여러개 알아봐야 도움될 것 없습니다. 언제나 단순함을 주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글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 기술적 분석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겁니다. 그외에 큰 흐름으로 장상황-업종상황-실적 및 뉴스-외인, 기관매매 참고하면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 이평선 수렴, 양봉장 거래량, 기간조정, 순환매, 이중삼중바닥, 정배열눌림목, 상승하락장...
  4. 조건검색 - 코스닥 투자는 가급적 말리고 싶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면 조건검색을 통해서 투자 하세요. (조건검색식은 거래소 지당도 잘 맞습니다.)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마다 조건검색식을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1) 흑자기업과 부채 비율 100% 이내
    2) 현재가 3,000원 이내 (이유는 싼 가격에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 상승폭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시총 00억 이내 (시총 기준액은 재무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주식수 2,000만주 이내 (주식수가 적어야 상승 기간과 폭이 높습니다)
    **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가 시가총액인데, 이 시총을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투자에서 이 시총만큼 중요한게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시총 이하로 떨어지면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력도 가세합니다.
  5. 분산투자, 분할매수 (거래소 우량종목에 한함)
    한 종목에 올인하는 사람은 매우 무모합니다. 2 ~ 3종목, 2종목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3, 4번 분할매수하면 크게 손해날 일도 없습니다. 방식은 보통 3차 분할로 매수한다면, 1 ~ 3차를 같은 비율로 할 수도 있고 1차 30% - 2차 30% - 3차 40%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매수하려는 시점이면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했을 때 하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관이나 세력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HTS와 틀립니다. 그들은 개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에의주시하기에 개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러면 주가는 슬슬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예 20% 이상 흔들기를 합니다. 누구도 20% 이상 흔들면 쉽게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분할매수입니다.
  6. 여유돈 투자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계명)
    기술보단 심리, 심리보단 습관이라 누누히 말하는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게 여유돈 투자입니다. 여유돈으로 투자하면 무엇보다 심리가 안정됩니다. 심리가 안정되다보면 습관 또한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여유돈 투자.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잡고 있으면 주식때문에 인생 전체가 날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주식투자로 모두 날릴수가 있겠습니까!

어설픈 포스팅이지만 초보자분들이 글을 읽고 작은 힌트라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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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법성공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법

Posted at 2011. 3. 1. 13:1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전문가들은 친구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조언이라고 생각할 뿐, 자신의 결정을 믿으며 그에 따라 실행합니다.
투자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의 원칙대로 계획하고 실행할 뿐이죠.
그렇다면 내게 맞는 재테크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요?

재테크를 위한 투자 원칙은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이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즉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을 주식 투자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40세라면 100에서 40을 뺀 60%를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20세라면 80%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식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자산의 많은 비중을 투자하며,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젊었을 때에는 투자 자산의 절대금액이 작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반면 나이가 들면 투자 자산의 절대금액이 크며 만약 손해를 본다면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은 일반적인 이론일 뿐 투자 자산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20대라고 해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이 절대 안전 자산만 선호할 수도 있으며, 60대라도 주식 심지어 주식보다 훨씬 레버리지 효과가 큰 선물이나 옵션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자 비중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라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그 돈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어느 곳에 투자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자금이나 주택자금, 교육비 등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상품을 사는 자금이나 여행 등 이벤트를 위한 자금은 비교적 단기간 준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투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 수월합니다.

원금과 투자 가능금액을 설정하라

자금의 사용 목적과 기간을 파악했다면 각각의 목적과 기간에 따라 얼마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 파악 해야합니다. 즉 노후자금, 주택자금, 교육비, 소비성 지출 비용 등으로 투자 가능 금액을 각각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라

젊을수록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나이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하는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극심한 손해를 보면서도 느긋한 성향의 투자자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손실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투자자이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원금 전액을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공격적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성향을 지녔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이 적당할까?


자금의 사용 목적과 기간 그리고 투자 성향을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자신이 투자해야 할 상품이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수도권의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사용 목적과 기간에 따른 투자 금액을 파악해야 하며, 현재까지 얼마의 자금이 있으며 어느 정도를 더 모아야 할지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한 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금 사용 목적 주택 마련
자금 사용 기간 5년 후
현재까지 원금 2억 원
향후 목표 자금 4억 원
투자 가능 자금 월 100만 원
투자 원금 합계 2억 + 6,000만원(100만 원 x 12개월 x 5년)
목표 대비 부족 자금 1억 4,000만 원

계산한 부족 자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 상품으로 맞추려면 매년 30%의 수익률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30%의 수익률을 매년 달성시키는 것은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5년 동안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면 됩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연 10%가량의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복리이자를 주는 저축성 보험상품이나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목표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진단이 2% 부족할 때 제대로 재무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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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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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의 함정무이자 할부의 함정

Posted at 2010. 2. 21. 23:1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는 고객에게 믿기 어려운 외상 및 할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지갑에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꺼내 긁으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물건값을 그날 즉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는 한 달쯤 뒤에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다. 게다가 '3개월 무이자'라면, 추가비용 없이 석 달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회사는 당신의 편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최대이윤을 목표로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동기도 없이 무이자 할부를 내세울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첫째, 판매업자는 무이자 할부로 인한 손해를 상쇄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 자체를 높게 책정한다. 그러니 실제로는 고객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게 아닌 셈이다.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업자는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왜 이자도 없는 할부계약서를 사들이는 것일까? 판매업자는 비싼 값에 제품을 팔고 할인된 가격의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이득을 보았고 자기가 원했던 바를 달성했다. 당신의 할부금에는 이미 금융회사로 다달이 나가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손해볼 것도 없는 셈이다.

둘째, 이러한 할부혜택을 받은 고객이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이자율을 잽싸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가 2005년 2월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금이 연체되면 금융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자를 부과하여 대금 지불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 24%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원래의 무이자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덧붙이는데, 대금을 100% 지불할 경우에만 '이자'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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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

Posted at 2010. 2. 8. 00:4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재무설계 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

지난 몇 년간 각 업계의 재무설계사나 관련업체들의 노력으로 재무설계는 이제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동안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산업이나 경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재무설계 역시 결국엔 그 영역을 뚜렷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

 

재무설계서비스가 성장하려면 서비스를 받는 쪽이나 제공하는 쪽 모두 이익을 취해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쪽이 현금흐름 개선이나 소비지출관리, 투자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으로 편익을 취하면 제공하는 쪽은 최소한 기회비용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무설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모델이 애매하다. 수수료 부과는 고객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수익이 안돼 고민, 고객은 무료라 찜찜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재무설계서비스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론과 경험을 앞세워 공식적인 재무설계서비스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사례를 보면 재무설계서비스 수익모델을 다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Fee–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정해진 일정수수료를 받거나 투입시간 또는 자산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만 받을 뿐 상품판매와 관련된 커미션을 받지 않는다. 고객의 입장에서 Fee-based 플래너의 이점은 좀더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상품 선정 시 고객과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Commission-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재무설계를 제시할 때 보험이나 투자관련 금융상품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플래너는 상품을 판매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 경우 플래너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Fee and Commission-based 플래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수수료와 상품판매커미션을 모두 받는다.

 

이러한 수익모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국내의 재무설계서비스는 Commission-based가 대부분이며 Fee and Commission-based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재무설계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있더라도 분별이 쉽지 않은 시장난립으로 수요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상황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편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선 무임승차 기간인 것이다.

 

유료 재무설계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기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는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의기양양 신사업을 시작하는 재무설계 법인 또는 재무설계사들은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나름의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재무설계 시장에 뛰어든 열혈남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부족하면 유능한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고객의 재무설계를 완성시킨다. 이미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법인 또는 재무설계사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크게 손해 볼게 없다.

 

고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무설계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중의 편익이 발생한다. 더불어 재무설계사는 고객에게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가입시켜 고객의 큰 부담 없이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재무설계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모두 상호 이중편익적 시기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CFP 파이낸셜플래닝 개론 (FPSB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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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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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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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

Posted at 2009. 11. 1. 21:5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에 공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준비+절세 효과' 두 토끼
교육·의료비·특별공제등 꼼꼼하게 챙겨야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신경을 쓰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소득공제 상품들=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특히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4,000만원인 A씨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7%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 가량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요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펀드인 만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장기주택저축(펀드)처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외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들=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이 넓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즉,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과 성형수술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초ㆍ중ㆍ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용 및 실제로 부양중인 부모, 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받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자녀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통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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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료 타려 서류 챙기다 병날라민간보험료 타려 서류 챙기다 병날라

Posted at 2009. 9. 19. 12: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우리 병원은 진단, 검사, 치료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병원들이 개원 또는 전뭬터를 증축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말 중 하나다. 말 그대로 과거 며칠에 걸쳐 진행됐던 진단, 검사, 치료 등 복잡한 의료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보다 훨씬 더 인내심을 갖게 만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민간의료보험료를 받기 위한 기다림이 그것이다.
현 보험체계상 환자가 민간의료보험료를 받으려면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챙긴 다음 직접 보험사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도 원내 업무는 대부분 자체 전산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와 달리 종이 문서로 발급하고, 다시 전산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두 번에 걸쳐 하는 셈이다. 따라서 돈, 시간, 노동력 모두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호주, 보험사·병원 간 통합 서비스 제공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호주는 2001년부터 민간의료보험사와 병원 등 의료기관 간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면서 불만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호주 내 민간병워 35%와 공공병원 호주 건강보험사 70%가 텔마(THELMA)라고 부르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병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험사에 환자에 관한 사고 내용, 진료비 등을 송부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는 비용을 병원으로 지불한다.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처럼 굳이 복잡한 서류 절차를 놓고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병원으로서도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민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이 회사 자료에 따르면 종이를 이용해 청구했을 때보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보험료 청구 건당 40호주달러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또 호주에서는 청구 건수는 높지만 비용은 중대형 병원에 비해 낮은 의원을 대상으로 HICAPS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호주 민영건강보험사 89%가량이 가이배 매달 100만3000건에 이르는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다른 나라 의료비 전자청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의료 환경 차이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지만 보장성이 낮고 차별된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에 따르면 2002년 2조660억 규모였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2006년에는 7조8873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이 보험료 수납시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호주와 같이 효율적인 시스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해부터 의료비 청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아주대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만 하더라도 아직 모든 보험사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몇몇 보험사와 우편으로 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청구 프로세스 진행은 의료보험 고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보험사로서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부당 청구 여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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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vs실패]적립을 중단 안했더라면 ...[성공vs실패]적립을 중단 안했더라면 ...

Posted at 2009. 4. 21. 11:17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투자했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투자하면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고민하느라 쓸데없이 수고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충동적으로 샀다 충동적으로 팔아치워 손해 볼 위험도 없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균등 분산하는 것이다.
더 복잡한 방법은 지금 부진한 펀드에 새로 투자할 돈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펀드의 비중을 조정한다.


-노력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이 300포인트 오를 때보다는 300포인트 떨어질 때 더 행복한 법이다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피터린치

저는 적립식 예찬론자 입니다.
그냥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로 씨뮬해본 결과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표도 첨부합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질때는 작년 10월과 올3월초 입니다.


적은금액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선 시간만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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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Posted at 2009. 4. 9. 14: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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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신의 노후을 지켜주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갈수록 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쯤이면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 개인연금보험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노후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용어가 많다.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 중요한 용어만 알아도 연금보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연금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은 그 이전을 말하며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에는 주로 사고(재해?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있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은 제1보험기간 동안에만 보장한다.



* 연금개시연령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55세~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한다. 연금개시연령을 작은 나이로 설정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만일 경제활동을 오래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연령을 늦게 잡는 것이 좋다.



*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
실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의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생기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을 ‘증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개시전(제1보험기간)까지의 이익배당 적립금을 뜻하기도 한다. 연금지급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배당 적립금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것을 ‘가산연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본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형태를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 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년형, 20년형이 있다. 만일 연금개시연령이 60세이고 20년 확정형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결국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에 연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면 확정연금형이 유리하다.



*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

개인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제 형태에 따라서는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한다. ‘세제 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제 적격형은 직장인, 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맞는 상품이다. 요즘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 그냥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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