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

Posted at 2007. 6. 13. 16: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3.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 = 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4.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 때도 신중하게 =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예정신고 기간 지켜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