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

Posted at 2007. 6. 13. 13:4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만 정당한 금융거래가 성립된다.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직접투자하든 간접투자하든 평등한 세금을 물게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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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투자할 경우 언제 세금이 빠져 나갈까.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환매’와 ‘결산’ 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과표로 잡을 수 있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매매 차익엔 비과세로 주식형 세후수익률 높아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 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
채권형과 달리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 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 가격의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 매매 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 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 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가격은 적게 마련이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 수익률도 높다.

가입할 때 생계형·세금우대 지정하면 세금면제 혜택세제 혜택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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