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Posted at 2007. 6. 14. 13: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신고 기한이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벌과금 성격으로 내는 가산세가 그렇다. 피할 수 있는 세금, 가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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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가을 대전에 있는 땅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당시 법무사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데다가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 신고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왔는데, 가산세가 엄청 큰 금액이었다. 정씨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고만 미리해도 부담 절반
억울하게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부담했던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가산세는 무엇일까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담 의뢰자 정씨는 가산세를 대단히 가볍게 여겼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게 됐다. 가산세는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이 없다.

양도세 신고 특히 주의
이런 경우는 비단 정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최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 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최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본세와 가산세 부담으로 당황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부담은 절반이상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벌과금이라기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가산세는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부과되니,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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