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내 돈 돌려받자잠자는 내 돈 돌려받자

Posted at 2007. 6. 14. 13: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진정한 재테크의 기본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방법보다 내 주머니와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잡는 것이다. 한 푼이 아쉬운 연말, 조금만 품을 팔면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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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공단이 엄청나게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업무가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는 돈을 잘 챙기면 추운 겨울 주머니 정도는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은 2002년 1월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나 자가용을 등록했던 분들은 교통안전분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교통안전분담금 제도라는 게 있어, 면허를 따거나 자동차를 등록하면 5~9년 치 교통분담금을 미리 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미리 낸 돈 가운데 2002년 이후 분담금만큼을 돌려받게 된 겁니다.

교통분담금 환급 ‘올해 말까지’
면허를 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천원, 많게는 2만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나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통장계좌로 환급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찾아가지 않은 돈은 환급기간이 재연장되지 않는 한 원칙상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처럼 교통분담금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 고이 잠자고 있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자투리 돈을 들 수 있죠. 휴면예금 돌려받기 절차는 휴면계좌조회시스템에서 휴면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한 뒤 가까운 해당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고객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휴면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 예금 외에도 휴면보험금이나 증권 계좌의 배당금 등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보험에 들었던 분들은 휴면보험금이 없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에 가입했다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돈을 말합니다. 만기까지 낸 보험이라면 만기환급금을, 중간에 그만 둔 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배당금도 확인을
주식 거래를 했던 분들 가운데 주식을 실물로 보유한 적이 있다면 휴면 배당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증권예탁원 앞으로 모든 배당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배당금을 찾지 않아 증권예탁원에 쌓이는 무상신주,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합니다. 혹시 실기주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만 되면 과실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상오 Economy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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