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

Posted at 2007. 6. 10. 23:1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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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 자연히 이자소득이 늘고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는 절세상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라면 당연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에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 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 투자조합출자 등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이므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급여생활자인 경우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28.6%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로 든 4가지 금융상품에 모두 한도까지 가입한다면 연간 절세금액은 397만 원에 달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매력이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에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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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행 세금우대저축 또는 펀드는 20세 미만인 사람이 연 1500만 원까지 가입할 경우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어린 자녀에게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해 주고 싶다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절감으로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금융상품들도 공략해 볼 만하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 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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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자산가일수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금 보유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금문제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현 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약 10억 원의 현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당연히 현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금리가 4.5%로 상승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더 커질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등 세테크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리는 이자를 비롯한 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4% 세금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므로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고 21%(=소득세 최고세율 35%-원천징수세율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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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리 상승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먼저 거래금융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만 잘 활용하면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금은 10억 원 미만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4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10년 이상 장기보험 가입으로 노후생계자금 및 상속세 재원으로 비축하고, 그래도 남는 나머지 돈은 배당성향이 강한 우량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시가에 관계없이 액면가 5000만 원(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 1만 주)까지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가령 1주당 시가가 50만 원이라도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 시가총액은 50억 원이지만 액면가액은 5000만 원이므로 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상품선택으로 세금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이자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 적절히 투자하여 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이 가장 크도록 하는 것이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세테크의 기본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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