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Posted at 2007. 6. 15. 10:2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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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과세가액-재산공제액=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으면 증여재산공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나눠 공제합니다.
상속세 관련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입니다.

재난에 따른 손실은 공제
재해손실공제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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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

Posted at 2007. 6. 15. 10: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가주택을 새로 신축해 임대업을 할 경우 건축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의 기간에 따라 그 환급액의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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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교육에 몸 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습니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만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땐 미리 등록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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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

Posted at 2007. 6. 15. 07: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 받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대상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되고, 비과세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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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의 기준은 1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익용 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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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필수고려사항 4가지은퇴설계 필수고려사항 4가지

Posted at 2007. 6. 14. 14: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자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저축하기도 빠듯한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일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적절하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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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금융회사 등에서는 ‘노후 필요자금이 얼마다’라며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은 대체로 다소 ‘과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노후 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류층의 생활패턴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10억이라는 거액이 산출 되었다는 것이다.

홀로 남는 배우자 고려
이 연구원은 ‘2인 가구 기준으로 50대는 3억원, 40대는 4억원, 30대는 5억원이면 평균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 협회 주명룡 회장(60) 역시 ‘작은 집과 2억~3억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은퇴자금 10억에는 거품이 많이 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퇴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4가지가 있다. 부부가 함께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남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부인이 홀로 생존했을 때의 생활비, 부인 사망시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무심코 남편 명의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인이 오래 살 확률이 높으므로 부인용 연금을 가입하거나 연금 가입 시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비는 건강을 위한 비용(검진비용 및 건강유지비), 문화생활비(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비(해외여행 2년에 1회), 차량유지비(가장 큰 비용이다),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소비가 된다.
2005년 기준 가계 소득 중 보건의료비의 비중은 4.8%에 달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건의료비는 증가하게 된다. 2005년 사망자 24만 명 중 질병 등으로 사망한 비율은 90%를 육박하고 있어서 재해사망보다는, 상해 및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가입을 통해 생존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노후자금으로써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상품은 연금 상품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변액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등 적절한 비중에 맞는 설계로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정 성향의 연금 상품에만 투자했을 경우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적립식 펀드 등의 상품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김종석 모네타 재테크전략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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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

Posted at 2007. 6. 14. 14: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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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순위에 있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상속인 여럿이면 촌수 가까운 순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는 상속분 동일
간혹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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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

Posted at 2007. 6. 14. 13:3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달라지는 세제환경에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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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 않을 땐 세금할인 없고 가산금까지
1가구 1주택자 중 6억 초과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자신의 과표를 정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만에 하나 고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성실납부하지 않으면 3% 세금할인도 못 받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도 감수하게 된다. 오피스텔이나 일반주택도 아파트처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임대수익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이라면 매각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면서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도 내지는 증여도 대안이다. 고가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임대주택사업 요건 충족 땐 비과세 혜택
1가구 2주택자 = 1가구 2주택자는 소유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사업 요건이 충족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의 요건은 동일 시ㆍ도 소재 2호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기간 5년 이상, 주택규모는 45평 이하, 시가는 가구당 6억 이하면 된다. 기존 임대주택사업의 요건으로는 지역에 제한이 없으면서 2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시가가 가구당 3억 이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임대기간 중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로 몸집(보유재산)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대안이다. 본인과 배우자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가구과세를 피해 나갈 수 없으나, 자녀인 경우에는 30세이상, 30세미만이라도 분가자녀, 20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시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2~3가구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다르므로 연내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둘 다 줄이거나, 새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전인 5월말까지 매각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라도 절세하게 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이나 자녀증여 고려해야
1가구 3주택자 이상 = 3주택자 중 한 채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전용 18평 이하 시가 4천만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어차피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을 고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요령이다.
<진성효 모네타 재테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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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

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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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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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Posted at 2007. 6. 14. 13: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신고 기한이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벌과금 성격으로 내는 가산세가 그렇다. 피할 수 있는 세금, 가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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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가을 대전에 있는 땅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당시 법무사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데다가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 신고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왔는데, 가산세가 엄청 큰 금액이었다. 정씨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고만 미리해도 부담 절반
억울하게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부담했던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가산세는 무엇일까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담 의뢰자 정씨는 가산세를 대단히 가볍게 여겼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게 됐다. 가산세는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이 없다.

양도세 신고 특히 주의
이런 경우는 비단 정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최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 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최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본세와 가산세 부담으로 당황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부담은 절반이상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벌과금이라기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가산세는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부과되니,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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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결혼해 집 두 채 되면 양도세 어찌 되나

Posted at 2007. 6. 14. 13: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각자의 명의로 집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K군과 L양은 결혼을 앞두고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그 이후 부과될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걱정됐다. 만약 K군 집에 신혼살림을 마련하고 L양의 집이 결혼 전까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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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결혼 후 2년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L양이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 결혼 후 2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두 사람이 소유한 집을 가구별 합산을 통해 계산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6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여유를 가져도 된다.

가구별 합산 6억원에 못 미치면 여유
정부가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제도 중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내년 말까지만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 시점의 양도세와 비과세 여부, 집값 상승 가능성, 필요한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팔 집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1세대 1주택을 살펴보면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에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있다.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면 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어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 하는 경우와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민을 갈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재개발로 인해 일시 취득해 1년 이상 살다 재개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상황 따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다양한 경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파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일반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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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자녀교육, 노후자금은 보험으로 준비

Posted at 2007. 6. 14. 12:0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재무설계 ABC



사람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느 시기에 어떤 용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꿈과 목표, 비전에 따라 그 순서와 규모가 차이 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미고 늙어가듯이 그 생활 주기에 맞는 필요자금은 대부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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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어떤 자금이 필요할까. 그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현재의 생활비가 근본일 것이다. 다음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이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 일 것이다. 이런 자금은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듯 각각의 자금 규모와 마련방법 또한 달라진다.

인생의 5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그러나 그 마련방법에도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첫 번째인 생활자금은 대부분 노동에 의해 마련된다. 물론 부모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극히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비를 위해 일을 하고 재화를 마련한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월급소득),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사업소득),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수수료소득) 생활자금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인 결혼자금과 내집마련 자금은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결혼과 주택마련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여기에 적합한 것은 ‘적금’이다. 또한 결혼이나 주택마련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자녀교육과 노후 대비 자금의 마련은 보험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보험 중에서도 ‘연금보험’이 가장 확실하게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준다. 교육자금과 노후생활자금은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출 기간이 길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지출이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것은 지출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데 반해, 교육자금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학년이 올라가는 매년마다 돈이 지출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것이다. 노후자금은 20년 이상 매년 또는 매월 돈이 지출 되어 야 한다. 이것이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의 독특한 특징이다. 따라서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처럼 지출 기간이 길고, 매년 또는 매월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은 그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보험이다.

보험은 목표 실현을 위한 보호장치
사람이 목표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 목표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는 자녀 교육이나 주택마련은 말할 것 없고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이처럼 만약을 대비하는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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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

Posted at 2007. 6. 13. 16: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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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3.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 = 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4.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 때도 신중하게 =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예정신고 기간 지켜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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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노후계획,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Posted at 2007. 6. 13. 16:0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노후를 뜻하는 영어단어 'Retire'는 Re(again:다시)+Tire(바퀴) 즉, 바퀴를 다시 끼우고 달린다는 말이다. 바퀴를 갈고 다시 달리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어느 정도 저축해서 여생을 편하게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은퇴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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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은퇴 후엔 세 가지 단계를 겪게 된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 둘째가 과거 회상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병생활기다.
첫째가 ‘활동하는 시기’로 은퇴 후 약 10여 년간 진행된다. 이 때는 바쁘게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취미. 여행 등의 여가를 즐기며 매우 활동적으로 지낸다. 노후생활 2단계인 ‘과거 회상기’는 적극적인 노후생활기를 보낸 뒤 70대를 넘기면서부터 찾아온다.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몸을 움직이는 바깥 생활보다는 인생을 돌아보며 찾아오는 친지나 자녀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투병 생활기’는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은퇴 후 이 세 단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노후생활 보장이 그 첫째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둘째다. 그리고 의료보장이 마지막 요건이다. 노후생활 계획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물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한다.

보험가입과 유동성 자산 확보는 필수 
은퇴 후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로 보험 가입은 필수다. 사람이 늙으면 아픈 곳도 많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노년에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60세 이전에 생명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질병과 사고에 드는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는 것. 개인연금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목돈을 월이자지급식 상품에 예치하고 이자를 매달 타 쓰면 한층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셋째,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무리 자산이 많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것이다. 질병과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후에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좋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금융 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넷째, 무덤에 갈 때까지 돈을 갖고 있는 것. 요즘은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대접받는 세상이다. 죽어서 무덤에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노후를 염두에 둔다면 자식에게 최대한 상속을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지막 다섯째로 ‘올인’식 투자는 피하라는 것이다. 노후에는 투자실패로 몰락하면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투기성이 큰 위험 투자는 피하고 매사에 안정적 투자로 조심하자.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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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펀드투자 절세, 채권형보다 주식형이 유리

Posted at 2007. 6. 13. 13:4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투자 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만 정당한 금융거래가 성립된다. 펀드에 투자한 경우에도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것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직접투자하든 간접투자하든 평등한 세금을 물게 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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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투자할 경우 언제 세금이 빠져 나갈까.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환매’와 ‘결산’ 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 등 펀드 판매사는 고객이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혹은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물론 이때 과표로 잡을 수 있는 투자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매매 차익엔 비과세로 주식형 세후수익률 높아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 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
채권형과 달리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 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 가격의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 매매 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 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 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 차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가격은 적게 마련이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 수익률도 높다.

가입할 때 생계형·세금우대 지정하면 세금면제 혜택세제 혜택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7년 이상, 저축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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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노후설계, 은퇴 전 생활비 70%가 적당

Posted at 2007. 6. 11. 22: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은퇴 후 기초적인 의식주는 물론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월평균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 또 자식에게 의존 않고, 손자에게 장난감이라도 사줄 수 있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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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크게 노후생활자금과 긴급예비자금으로 나뉜다.
노후생활자금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추가생활비로 구성된다. 기초생활비는 의식주에 관련된 최소 비용으로 교통비, 기본적 교제비, 각종 공과금 등이 해당되며 추가생활비는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취미생활에 드는 경비, 여행자금, 사교비 등이 해당된다.
노후자금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노후생활자금과 남편 사별 후 부인이 혼자 살아가는 처의 생활자금으로 구성된다. 통상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처의 노후생활자금은 은퇴 전 생활비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만큼 은퇴 후에는 은퇴 전에 비해 생활의 씀씀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긴급예비자금은 의료비, 가옥수선비, 승용차 구입비, 예비비 등 노후에 목돈으로 쓰이는 자금을 말한다.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

노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패턴이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즉 노후에 얼마 의 소득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5년도 표준생계비를 2인 가족기준으로 월 228만~230만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월 196만원이 든다고 하였다.
LG경제연구소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2005년 말 노인가구의 연평균 생활비는 2,065만원이며 2인 노인가구는 1,485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60세 은퇴시점에 필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50대의 경우 3억원, 40대 4억원, 30대 5억원 가량이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평균적인 수준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수령하며 기존수명만큼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2005년 말 현재 평균생활수준의 노후생활비는 매월 군의 경우 97만원, 시나 광역시는 130만원, 서울은 154만원이다. 여기에다가 매월 100만원을 추가로 쓰는 수준의 여유생활을 하는 경우 ‘품위 있는 노후’로, 150만원을 쓰는 수준을 ‘풍족한 노후’로 분류한다.

‘인생 후반전’ 현실적인 대안 찾아라
개인재무컨설팅을 할 경우, 노후 생활자금은 통상 은퇴 전 소득의 70% 가량의 수준이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이면 210만원 전후의 소득 수준이면 무난하다는 것이다.
노후설계는 ‘인생 연장전’이 아닌 ‘인생 후반전’을 위한 준비다. 국가나 사회를 믿고 막연히 미루다가 뼈저린 후회를 할 수 있다. 반면 일찍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의외로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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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

Posted at 2007. 6. 11. 13: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맞벌이인 강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다. 이 때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얻는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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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까  우선 강씨가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가정하자.

신용카드 절세효과 최고 3.4%

이 때 강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약 8~17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강씨가 가장 낮은 소득세율(8%)을 적용 받는다면 약8만원(1.6%) 정도가 절감되고 그 보다 높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약17만원(3.4%)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8% 또는 17%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르는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약 1.6~3.4%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는 이와 같이 여러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과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즉 7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1.6%건 3.4%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에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소득공제액 500만원)이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이 넘는다면 그 때는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많은 사람 카드 써야 유리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간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우선 대략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한 후, 그 금액이 남편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남편의 소득이 더 큰 경우).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어차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강남례 비전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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