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Posted at 2007. 6. 18. 10: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은퇴설계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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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수령 때 전체액으로 세금내야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
만 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 원~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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