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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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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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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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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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Posted at 2007. 6. 18. 10:4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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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환율 인하 등으로 화훼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훼재배농가의 종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구입하는 화훼용 종자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는 ‘화훼용 종자류’를 비롯해 ‘채소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이 있다.
아울러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 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영세율 혜택을 받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분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할 수 있고 일반 농·어민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엽연초협동조합)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환급대행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은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정한 경우 가산액까지 추징
환급을 신청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자는 환급 받은 부가세와 이자상당 가산액(환급 받은 부가세×환급 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을 추징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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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

Posted at 2007. 6. 15. 10: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가주택을 새로 신축해 임대업을 할 경우 건축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의 기간에 따라 그 환급액의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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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교육에 몸 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습니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만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땐 미리 등록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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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

Posted at 2007. 6. 14. 14: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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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순위에 있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상속인 여럿이면 촌수 가까운 순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는 상속분 동일
간혹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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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

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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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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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Posted at 2007. 6. 14. 13: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신고 기한이나 내용을 불성실하게 처리해 벌과금 성격으로 내는 가산세가 그렇다. 피할 수 있는 세금, 가산세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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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 가을 대전에 있는 땅을 부인에게 증여했다. 당시 법무사로부터 석 달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지만 조그만 땅이라 별 신경도 쓰지 않은데다가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하다 신고 시기를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어 왔는데, 가산세가 엄청 큰 금액이었다. 정씨가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신고만 미리해도 부담 절반
억울하게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서 가산세를 부담했던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가산세는 무엇일까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법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가산세는 매우 엄격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담 의뢰자 정씨는 가산세를 대단히 가볍게 여겼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게 됐다. 가산세는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봐 주는 일이 없다.

양도세 신고 특히 주의
이런 경우는 비단 정씨뿐만이 아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최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2월 내 또는 5월의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최씨처럼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여 본세와 가산세 부담으로 당황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부담은 절반이상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벌과금이라기보다는 이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설령 돈이 없다면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가산세는 벌과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부과되니,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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