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Posted at 2007. 6. 18. 10:4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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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환율 인하 등으로 화훼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훼재배농가의 종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구입하는 화훼용 종자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는 ‘화훼용 종자류’를 비롯해 ‘채소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이 있다.
아울러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 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영세율 혜택을 받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분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할 수 있고 일반 농·어민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엽연초협동조합)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환급대행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은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정한 경우 가산액까지 추징
환급을 신청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자는 환급 받은 부가세와 이자상당 가산액(환급 받은 부가세×환급 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을 추징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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