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 못할 농가주택 방치 땐 2주택 불이익살지 못할 농가주택 방치 땐 2주택 불이익

Posted at 2007. 6. 18. 10: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살지도 못하는 폐가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경우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만만찮은 양도소득세를 떠안아야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다 쓰러진 집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와 관련된 세무상식을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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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나라 씨 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 되는데, 아파트 양도 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나서 소급해서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고지서 받기 전 미리 서류 정리
따라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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