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Q&A금융소득 종합과세 Q&A

Posted at 2013. 5. 1. 14: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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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2012년 4천만원 → 2013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천만원 기준은 2013년 귀속 분 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2년 귀속 분에 대한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원천징수로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만기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생계형저축,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고 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브라질 국채는

           국가간 조세 협약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나요?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 과세' 원칙에 의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약 7,2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최고 세율은 41.8% (소득세 38% + 지방세 3.8%)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인해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는 51,231명이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총 10조 2074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2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자산 5~1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에만 가입한 투자자라면 평균 3~4%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금융자산을 약 5~6억원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 2억원만 보유해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상환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1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4대 보험 및 자료 출처 조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생활수준, 재산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에 의해 부과

          되므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장기 과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연동하여 부과액을 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영향 없음


          ※ 자금출처조사

         소득발생 재원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 여부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2010년

귀속 분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2010년 귀속 분 종합소득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0.6.1 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되고 6.1 이후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됩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피부양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근로소득 제외)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 연간 종합소득이 8,400만원 일 경우 →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700만원

                700만원 × 2.945% (2013년도 부터) = 206,150원 추가 보험료 발생

                ※ 2.945%는 개인 소득에 대한 본인 부담분이며, 2013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5.89%를 반으로 

                    나눈것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되므로, 2013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4년 11월에 부과됩니다.



2013년도에 예금 이자나 ELS(주가연계증권)의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의 경우 일부를 중도 해지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당초 

약정했던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연0.1%~2%)만 받아야 합니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돼 금융소득이 몰릴 경우 투자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ELS 발행액 47조원, 11월까지 평균 ELS 상환 수익률 10% 이상)

           2013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상환 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명의 이전은 일정 금액 이상(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5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만기 전 중도 환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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