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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