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

Posted at 2007. 6. 21. 18:0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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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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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나눠 나온 금액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이다.

- 퇴직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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