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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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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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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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

Posted at 2007. 6. 20. 08: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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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공과금 등도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대형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그 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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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Posted at 2007. 6. 15. 10:2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란 증여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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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구해집니다.

과세가액-재산공제액=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등입니다. 여기서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있으면 증여재산공제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만일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나눠 공제합니다.
상속세 관련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입니다.

재난에 따른 손실은 공제
재해손실공제도 있습니다.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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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

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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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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