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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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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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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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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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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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 합치는 게 좋을까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 합치는 게 좋을까

Posted at 2007. 6. 18. 10: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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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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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양도소득세 충분히 줄일 수 있다

Posted at 2007. 6. 13. 16:06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조항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과 복잡한 계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한다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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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거래를 완결하고 등기부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리한 후라면 절세를 위한 대부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세무신고마저 놓치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고지서를 받는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마저 구비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아파트 분양권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관련 세법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권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을 충분히 활용한다 =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3~5년은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양도차익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해준다.
잔금 청산 시기와 등기 이전 시기를 매수인과의 협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절세한다.

2. 2건 이상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를 달리한다 =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도는 연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건 이상의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절세한다.


3. 부부간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각자 가진다 = 현행법상 부부일지라도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4. 이혼으로 인한 재산이전 때도 신중하게 =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이혼할 때 등기 원인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 부동산 거래 관련 증빙을 꼼꼼히 잘 챙긴다 =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와 관련된 각종 증빙,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샤시나 발코니 또는 난방시설 개조비용 영수증 등을 잘 챙긴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예정신고 기간 지켜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를 차감해준다. 이를 활용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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