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

Posted at 2011. 10. 21. 10:3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카드사의 폭리!! 리볼빙 서비스, 페이플랜 파헤치기

카드사의 폭리라고 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과연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인지 국민카드의 페이플랜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금융위기와 양극화가 분노의 시위대를 불러냈습니다. 뉴욕 월가를 점령한 이들은 상위 1%의 탐욕에 맞서 99%를 위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외일까요?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위의 사진은 며칠 전에 있었던 여의도 시위행사를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차 행사가 있군요.
금융수탈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고정 되네요. 
국내 금융회사들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공식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와의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특별히 카드사의 리볼빙, 페이플랜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면 더 당하는 것이 바로 카드사의 수수료라 할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과 함께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 페이플랜' 이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리고 선진 결제방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밑에는 작은 글씨로 고객들이 누리게 될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혜택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해지게 만드네요.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내용만 읽어보면 참으로 편리한, 그야말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듯 보입니다. 페이플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카드 블로그의 포스트 '내 맘대로 결제!! 나만의 결제스타일!! "페이플랜서비스(pay plan service)" 안내입니다.'를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결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위의 결제금액 계산법이 쉽게 이해 되시나요?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 고객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카드결제일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소결제 10%를 선택하면 매월 카드이용금액의 10%를 결제하여 10개월이 지났을 때 최초 결제금액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최초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가 다 끝나지 않을뿐더러 페이플랜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은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를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피해사례>
KB 국민카드 페이플랜 서비스 정말어이없고 황당하네요.. - 네이버 지식인(2011.05.23)
카드 회사 횡포를 막읍시다(페이플랜) - 민주노동당 정책제안

<관련 신문기사>
KB카드 ‘페이플랜’,고객들 “이게 뭐야?” - 파이낸셜뉴스(2010.11.15)
고객 코 베어가는 리볼빙 서비스 - 경향신문(2011.07.18)
'리볼빙'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신용등급에 영향 '주의' - 뉴스토마토(2011.09.22)


본 포스트에서는 페이플랜을 예로 들었지만 타 금융기관의 리볼빙 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폭넓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나라경제에 기반이 되는 가정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지않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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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의 함정무이자 할부의 함정

Posted at 2010. 2. 21. 23:1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는 고객에게 믿기 어려운 외상 및 할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지갑에서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꺼내 긁으면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물건값을 그날 즉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카드회사는 한 달쯤 뒤에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다. 게다가 '3개월 무이자'라면, 추가비용 없이 석 달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카드회사는 당신의 편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최대이윤을 목표로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동기도 없이 무이자 할부를 내세울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첫째, 판매업자는 무이자 할부로 인한 손해를 상쇄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 자체를 높게 책정한다. 그러니 실제로는 고객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게 아닌 셈이다. 일단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업자는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는 왜 이자도 없는 할부계약서를 사들이는 것일까? 판매업자는 비싼 값에 제품을 팔고 할인된 가격의 할부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판다.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이득을 보았고 자기가 원했던 바를 달성했다. 당신의 할부금에는 이미 금융회사로 다달이 나가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손해볼 것도 없는 셈이다.

둘째, 이러한 할부혜택을 받은 고객이 대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깜짝 놀랄 만큼 비싼 이자율을 잽싸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가 2005년 2월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가 '신용카드 연체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금이 연체되면 금융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자를 부과하여 대금 지불 기간을 연장해준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 24%가 넘는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원래의 무이자기간에 대해서도 이자를 덧붙이는데, 대금을 100% 지불할 경우에만 '이자'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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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

Posted at 2007. 6. 11. 13: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맞벌이인 강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다. 이 때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얻는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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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까  우선 강씨가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가정하자.

신용카드 절세효과 최고 3.4%

이 때 강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약 8~17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강씨가 가장 낮은 소득세율(8%)을 적용 받는다면 약8만원(1.6%) 정도가 절감되고 그 보다 높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약17만원(3.4%)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8% 또는 17%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르는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약 1.6~3.4%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는 이와 같이 여러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과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즉 7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1.6%건 3.4%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에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소득공제액 500만원)이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이 넘는다면 그 때는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많은 사람 카드 써야 유리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간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우선 대략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한 후, 그 금액이 남편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남편의 소득이 더 큰 경우).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어차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강남례 비전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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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이 중요, 돈 새는 구멍을 찾아라버는 것 보다 쓰는 것이 중요, 돈 새는 구멍을 찾아라

Posted at 2007. 6. 8. 15:4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행복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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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슴이 주인을 찾아가 물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은 머슴에게 마당의 감나무에 올라가라고 한다. 가지에 매달리라고 하더니 한 손을 놓으라고 한다. 머슴은 한 손으로 가지에 매달렸다.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꽉 붙잡고 놓지 마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복순 할머니는 40여년 동안 김밥을 팔면서 모은 50억원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했다. 충남대학교는 할머니의 법명을 따서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문화관으로 부른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김밥만 팔아도 거뜬히 50억원을 모을 수 있다. 월급이 적다는 건 결코 핑계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디서 돈이 새 나가는가 찾아보자. 김밥할머니도 하는데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돈 새는 구멍을 막고 푼돈부터 모으는 게 그 시작이다.

돈 새는 가장 큰 구멍은 신용카드

가장 큰 구멍은 역시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근본적으로 외상 거래다. 씀씀이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한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두는 것이 좋다. 굳이 카드 돌려막기 따위를 할 게 아니라면 가장 혜택이 좋은 딱 한 장의 카드만 있으면 된다.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를 따로 들고 다녀도 좋지만 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획적인 소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할 것.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카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필요 없는 카드나 아는 사람을 통해 억지로 만든 카드는 일찌감치 꺾어버리는 게 좋다.

할부 거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당장 이 달에 갚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가볍지만 달마다 할부로 긋다 보면 결국 결제 대금이 목까지 차오른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물고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고 가능하면 일시불로 사고 그 달의 씀씀이를 그에 맞춰 줄이는 게 가장 좋다.

할부의 경우 중간에 청산하는 것도 방법

국민카드의 경우 수수료는 2개월 할부가 11%, 3~5개월은 14%, 6~8개월은 15%, 9~11개월은 16%, 12~18개월은 16,5%, 19~24개월은 16.7% 정도다.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12개월 할부보다는 11개월 할부가 낫다. 마냥 내버려두지 말고 돈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청산해버리는 게 좋다. 전화로 알아보려면 꽤나 복잡하지만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단히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넘길 수 있다. 물론 카드 한도는 남은 금액만큼 줄어든다. 다만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는 연 14~19% 정도로 결코 싼 편이 아니니 남발하지 않는 게 좋다. 리볼빙 결제 수수료는 씨티카드가 연 19.5%, 외환카드는 19%, 국민카드는 15%, 신한비자카드가 14% 정도다. 국민카드의 경우 9개월 이상의 할부, 신한비자카드의 경우 4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받느니 일시불로 결제하고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 게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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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핸드폰 요금

요즘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다. 전화를 걸 때마다 돈이 줄줄 새 나간다. 자린고비들의 모임,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대표씨는 전화를 받기만 하고 절대 걸지는 않는다. 이씨는 아예 분실신고를 했다. 분실신고를 하면 1만5천원이나 하는 기본 요금도 안 나온다. 신고비 3500원만 내면 된다. 분실신고를 해도 발신자 표시는 되니까 못 받은 전화는 나중에라도 회사 전화나 공중전화로 걸면 된다.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10만원에 이르는 전화 요금이 해결된다.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다.

이씨의 경우는 좀 지나치다 싶지만 휴대전화 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걸 명심할 필요는 있다. 기본료가 싼 요금제도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LG텔레콤에는 기본료가 6천원인 요금 제도가 있다. 문제는 기본료가 싼 만큼 통화료가 비싸다는데 있다. 6천원 요금제도의 경우 10초당 통화료가 39원, 표준요금제 보다 2배 정도 비싸다. 웬만하면 휴대전화는 받기만 하고 걸 때는 일반 전화를 이용하는게 좋다.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10초에 15.63원이 든다. KT보다 하나로통신 전화가 좀더 싸다. 10초에 13.5원. 그러나 SK텔레콤 휴대전화는 10초에 21원이나 든다.

휴대전화를 끊을 때는 반드시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게 좋다. 그냥 닫기만 하면 끊기기까지 몇초가 걸린다. 휴대전화는 10초마다 요금을 계산하는데 그 몇 초도 모으면 꽤나 된다. 문자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많다. www.kncity.co.kr, www. abcclinic.co.kr, www.clickbell.com, www.songn.com, www.foreve.net, 광명시청 홈페이지 www.kmc21.net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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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나 술값도 돈 새는 구멍이다. 술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담배는 끊는 게 돈을 버는 길이다. 하루 한 갑씩 한 달이면 6만원, 일년이면 7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수료 절약의 방법   지점이 많은 은행과 거래하자!

푼돈이지만 생각 없이 나가는 돈만 아껴도 꽤나 된다. 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현금 출금기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수수료가 500원에서 1천원.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많게는 1500원이 빠져나간다. 웬만하면 은행 영업시간에 찾아가서 수수료를 물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지점이 많은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다. 창구에 나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싸다.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좋다.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인터넷 저축예금도 꽤나 매력적이다. 통장은 없고 카드만 주는데 영업시간이 지나도 수수료를 전혀 물지 않는다. 현금 출금기에서는 수수료를 물지만 전화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도 공짜다.

비슷한 인터넷 전용계좌가 신한은행이나 조흥은행에도 있다. HSBC은행은 아예 현금출금기에서 돈을 뽑을 때도 수수료가 없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필요한만큼 HSBC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한 다음 HSBC은행의 현금카드로 뽑아서 쓰면 된다. 영업시간이 지나도 좋고 아무 은행의 아무 현금 출금기를 이용해도 수수료 한푼 물지 않는다. 처음에 거래를 틀 때 5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농협과 기업은행은 조금씩 돈을 인출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영업시간이 끝난 후 1만원씩 돈을 뽑으면 수수료가 없다. 3만원을 인출할 때 한꺼번에 뽑지 말고 1만원씩 3번으로 나눠 뽑으라는 이야기다.

공항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정말 제대로 한심이!

은행들 돈을 보태주는 건 환전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외국 여행할 때 공항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건 정말 한심한 일이다.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이 공항 은행이다. 환전 수수료는 1.5~2% 수준. 100만원을 바꾸면 2만원 가까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미리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별로 최대 70%에서 30%까지 할인된다. 외환은행이 수수료가 가장 싸다.

공과금 자동 이체는 기본

공과금 자동 이체는 기본이다. 연체료 걱정이 없어서 좋고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2%, TV 수신료는 5%의 연체료가 붙는다. 전화요금은 자동이체를 하면 1%의 할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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