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Posted at 2012. 7. 17. 00:0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사업을 해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아들·딸에게 평소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직업도 있지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는 수천만원씩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빼서 주면 세무당국에서 알지 못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정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을까요?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라고 합니다. 불법자금이나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해당하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을 넘지 않게 1900만원씩 여러 번에 나누어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보고되지 않을까요? 큰 액수의 금액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인출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일 수 있고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에 따라 이 역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로서,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관돼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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