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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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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