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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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

Posted at 2007. 6. 20. 08: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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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공과금 등도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대형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그 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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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

Posted at 2007. 6. 15. 07: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 받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대상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되고, 비과세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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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의 기준은 1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익용 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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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순위 최우선

Posted at 2007. 6. 14. 14: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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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용어부터 정리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순위에 있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상속인 여럿이면 촌수 가까운 순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相續持分)과 관련해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에 있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같은 순위는 상속분 동일
간혹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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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세대 건너 뛴 상속 땐 상속세 30% 할증

Posted at 2007. 6. 14. 13:3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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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아들 사망 시는 할증 없어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 이 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500만원에 불과하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과세 상속재산 확인을
한편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니 잘 살펴봐야 한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 까지만 비과세 된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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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

Posted at 2007. 6. 11. 13:10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다. 부모가 본인들을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경우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럴 때는 사고발생 시 보험금 수령액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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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환급금 지급도 포함) 등 3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증여 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이 공제된다. 이는 10년간의 공제액이므로 납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예금, 현금, 부동산, 10년 이내 증여자산, 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산들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동산만 2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했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일정 금액 부담해야 한다.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10억원 x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위 상속세를 과연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자니 양도소득세가 걸리고, 또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징될 수도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상속 관련 보험 상품을 드는 것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 관련 보험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다.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면 세 부담은 없다. 피상속인이 보험금 불입자이고 보험금 수취인이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러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상속될 가능성을 예상해서 본인이 불입한 것으로 상속.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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