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

Posted at 2009. 11. 1. 21:5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에 공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준비+절세 효과' 두 토끼
교육·의료비·특별공제등 꼼꼼하게 챙겨야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신경을 쓰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소득공제 상품들=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특히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4,000만원인 A씨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7%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 가량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요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펀드인 만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장기주택저축(펀드)처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외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들=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이 넓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즉,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과 성형수술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초ㆍ중ㆍ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용 및 실제로 부양중인 부모, 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받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자녀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통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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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

Posted at 2007. 6. 15. 10:4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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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는 것도 많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테크를 `멋'으로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피땀 흘려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인도펀드가 대박 났다느니, 친구 엄마가 강남 아파트로 20억 원을 벌었다느니 등 '수다용' 재테크만 좋아하는 것 같다. 막상 재테크를 생각해 담배 끊고 술값 줄이고, 택시 안타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하면 "겨우 그거냐"며 오히려 한심하게 쳐다본다.
20대 재테크 기본은 `테크닉'이 아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최대관건이다. 카드 척척 긁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묵묵히 재테크에 월 100만원을 활용하는 게 어쩌면 20대 재테크의 전부일지 모른다.

20대 재테크의 기본 메뉴, 내 집 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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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대 사회 초년병들이 도전 가능한 재테크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신입사원들이 만나는 첫 번째 재테크는 바로 `장기주택마련' 상품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실평수 30~35평)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7년을 유지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추징은 없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기주택마련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증권사, 보험사 상품도 활용할 만하다. 이들 상품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기간이 연장됐다.

장기주택마련상품과 함께 재테크 `기본메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다.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1 순위 청약자격을 준다는 게 바로 주택청약저축의 핵심이다.

`주택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뉜다. 3개 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85㎡, 실평수 30~34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된다. 마지막 청약예금은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데 유효하다. 맘 같아선 3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1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2006년)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008년부터 연령, 부양 가족 수·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령에 있어 열세( )에 있는 20대는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어떻게든 2~3년내 청약 자격을 확보해 청약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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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 습관을 들여라

적립식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투자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연 4~5%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쪽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시중 일반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는 있지만 10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비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연간 1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분명 대한민국 법이 정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지급능력여건 등 경영상태 등을 적극 점검해야 한다. 가장 편한 방법은 BIS비율을 확인하는 것. BIS 비율은 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튼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중은행은 8%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6~8%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저축과 관련해 익혀야 할 습관은 일명 `통장 쪼개기'로 불리는 통장관리다. `통장 쪼개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자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통장(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기로 굴릴 자금, 중장기 자금 또 저축이 아닌 `투자자금' 등의 규모를 예측하고 각각 다른 재테크 상품에 배분해 관리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값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6개월 내에 확실한 재테크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이 자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다.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ㆍ종합자산관리통장(CMA) 등을 꼽을 수 있다. 단기간 맡겨도 연3~4%대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20대는 본인의 수입으로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테크의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은 평생 재테크의 튼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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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

Posted at 2007. 6. 14. 14:1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직장새내기들은 그 좁은 취업문을 당당히 뚫고 들어온 승리자들이다. 그들에겐 승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에 종자돈을 얼마나 모으고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30, 40대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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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새내기들은 취업의 기쁨과 함께 매달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는다. 용돈과는 그 액수가 차원이 다른 상당량의 돈을 매달 벌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비가 통제 되지 않아 20대에 ‘빚쟁이’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재테크 전략이 필수다. 그 중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당연히 금융상품을 이용한 목돈 만들기이다.

청약저축 등 주택관련 상품은 필수
직장새내기들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주택 관련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가입 전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새내기들은 우선 독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까지 가입 연장
펀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눈여겨 볼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취급기관별로 다르지만 계약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 7년 이상 납입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래 2006년까지 가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 대비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
장기적으로는 연금상품 가입도 고려할만한 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백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3백만 원 한도로 납입액 100%가 소득공제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 때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때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신탁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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