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Posted at 2009. 4. 27. 18:49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의미:
청약저축(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이 그동안은 청약저축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단점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효용도가 떨어져서 보완한 개념.

※ 조건:
누구나 가입가능. 기존에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관계없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 내용: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 금액(2~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간 납입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가입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 서울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되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어떻게 하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 한번에 예치해도 가능한가?
한번에 예치된 일정금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그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 최대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청약과 다르다.
최고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예금 예치금액]

   특별시/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광역시 제외 시군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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