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Posted at 2009. 4. 9. 14: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연금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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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신의 노후을 지켜주리라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에 자식에게 노후를 기댄다는 것은 위험한 상상일 뿐만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갈수록 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때쯤이면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믿을 것은 자신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고, 노년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 개인연금보험이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노후를 위한 필수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용어가 많다. 그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개 중요한 용어만 알아도 연금보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
연금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은 그 이전을 말하며 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보험기간에는 주로 사고(재해?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고 있고, 제2보험기간은 연금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다. 참고로 연금보험에서 특약은 제1보험기간 동안에만 보장한다.



* 연금개시연령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55세~75세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60세라고 하면 60세부터 연금이 지급한다. 연금개시연령을 작은 나이로 설정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만일 경제활동을 오래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연령을 늦게 잡는 것이 좋다.



* 기본연금과 증액연금, 가산연금
실제 연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기본연금+증액연금+가산연금’의 합산 금액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금액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기본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료 중 일부를 미리 적립하여 생기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이익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 연금을 ‘증액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개시전(제1보험기간)까지의 이익배당 적립금을 뜻하기도 한다. 연금지급 이후에 발생되는 이익배당 적립금의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것을 ‘가산연금’이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기본연금의 비중이 가장 크다.



*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형태를 크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확정연금형’은 정해 놓은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0년형, 20년형이 있다. 만일 연금개시연령이 60세이고 20년 확정형이면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결국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이 유리하고, 짧은 기간에 연금액을 높게 받고 싶다면 확정연금형이 유리하다.



*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

개인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저축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세제 형태에 따라서는 세제 적격형과 세제 비적격형으로 구분한다. ‘세제 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연금소득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세제 비적격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제 적격형은 직장인, 세제 비적격형은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맞는 상품이다. 요즘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 그냥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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