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얼마나 알고 투자하나요?""펀드, 얼마나 알고 투자하나요?"

Posted at 2009. 2. 19. 14:3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업계가 의도치 않은 벽에 부딪치고 있다. 동법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의 원칙’이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의도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투자생활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특히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수요자, 공급자 모두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자는 의도이다.

금융상품이 어렵고 복잡해지면서 이해의 필요성도 높아졌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장기자금수급계획 등 본인의 처지에 맞는 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하자는 얘기이다. 따라서 판매사는 고객의 투자지식 및 위험성향을 파악해 투자자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상품을 권해선 안 된다.

그동안 판매사권유, 인기펀드중심, 펀드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에 더 치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자의 판단이 중요해진데다 판매사의 소극적 대응, 투자자 부합상품으로 추천대상의 제한 등으로 기존의 펀드 쏠림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펀드가입절차 개선으로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것일까?

우선은 투자자가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어, 투자자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재미난 것은, 판매사들의 사전조사에 의하면 예비 투자자 모두가 자신은 보수적이다, 안정적이다 정의하면서 원하는 수익 수준을 보면 적어도 중급 이상의 위험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자가 한 번 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책임 있는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험자산의 선택은 특히 저금리 하에서 필수적인 가계자산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

굳이 고령화 이슈를 제기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 못하는 위험과 안정적이지만 낮은 금리 위험간의 형평의 문제는 판매충실화 못지않은 주요한 삶의 이슈이기 때문이다.

성향분석과 추천펀드가 획일화될 우려도 고민해 볼 대목이다. 투자자 성향분석을 해보면 위험중립형 이하의 유형이 가장 많다고 한다(60% 이상). 앞선 이율배반적인 저위험-중수익 모델을 배제할 경우, 주로 혼합형펀드가 추천펀드로 거론될 것이다.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택과 비율을 결정하여 위험중립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도 불구 혼합형이라는 단일펀드로 동일 위험을 부담하면서 선택에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겠다.

마치 과거에, 저축도 되고 배당도 해주고 보장도 된다는 교육보험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나눠서 해보니 더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유명무실 해진 상품이다. 투자자 보호라는 형식적 명분하에 실체적 보호와 자율적 선택권이 훼손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이해 정도에 따라 이번 제도변화를 빌미로 투자자의 대응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펀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투자자는 절차가 복잡한 창구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한 인터넷거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증권거래에 있어서의 HTS처럼), 투자목적과 색깔이 명확하면서도 저비용 구조에 거래편리성을 갖춘 ETF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창구 방문 절차가 필요한 초보 투자자는 안정형 내지 혼합형 펀드가 주로 추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혼합형펀드의 출현이 기대된다.

물론 새로운 법 시행은 단기적으로는 시행착오와 펀드시장 위축도 가져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드산업의 격을 올려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명한 것은,이번 조치의 핵심은 판매자에게는 감정적 내지 일회성 권유를 넘어 반드시 상대방의 처지를 함께 고려하라는, 투자자에게는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한번 더 고민해 보라는 권고이지 위험 자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안정성이 최고라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현재와 같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펀드 판매과정은 크게 개선될 부분이 있으리라 본다. 실천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아쉬운 대목은 이 법의 태동이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왕성히 돌아가던 시기에 준비되어,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시행이 되다보니, 보호의 의도가 장애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점이다. 펀드판매 사이클과 수익 사이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규제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펀드판매가 위축되었다면 이는 이번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부분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감소 우려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은 진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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