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

Posted at 2007. 6. 15. 11: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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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여통장부터 바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은행 보통예금은 연 0.1~0.3%의 이자가 고작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CMA’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연 3.4~4.3%까지 이자를 준다. 게다가 입출금이 자유롭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또한 가능하므로 급여통장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CMA나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의 특징인 자유로운 입출금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별 이유 없이 돈을 빼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발행어음’이 안성맞춤이다. 과거 종금사 업무를 하는 몇몇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출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단기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금리도 3개월에 4.7%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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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자금이나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자금으로는 적립식펀드가 적당하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면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적립식펀드는 3년 정도 꾸준히 가입을 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기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상품’에도 관심을 갖자.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점 수나 자산 규모 면에서 열세다 보니 금리를 높게 해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같은 예·적금상품보다도 2% 정도 금리가 높다. 물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되므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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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금 마련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적당하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과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상 2년 간 의무납입을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엔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보험으로서의 보장도 받으면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안성맞춤이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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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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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은 부부의 노후자금이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상품이란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납입하면 그 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이를 은퇴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노후자금마련에 안성맞춤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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