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

Posted at 2007. 6. 21. 18:0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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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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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나눠 나온 금액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이다.

- 퇴직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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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중요한 뒷주머니 - 퇴직금 재테크직장인의 중요한 뒷주머니 - 퇴직금 재테크

Posted at 2007. 6. 18. 10:02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퇴직 이후를 위한 일종의 덤이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는 퇴직 이후 보장되는 수입이 없고 사회적으로 돌봐 주지도 않을 것이므로, 이제 내 노후는 퇴직금 등을 기반으로 내가 준비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퇴직금 재테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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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까지 약 21만 명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 직장인 3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한 셈이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자산운용을 하여 그 성과에 의해 퇴직금을 불릴 수 있다.

수익률 따라 2배 넘게 차이 나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2006년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 직장인들(혹은 기업들)이 올린 평균 수익률이 증권사는 7.16%, 은행은 5.06%, 생보사는 4.36%, 손보사는 4.05%를 기록을 했다. 당신은 올해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가  요즈음은 불경기라 연봉이 5% 정도 오르는 회사도 흔치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두기보다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증권사에 운영을 했다면 2% 정도 초과 수익을 거두는 셈이다.
혹시 그깟 2%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당신이 이제 신입사원이고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매월 10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걸 5%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적립을 하면 30년 뒤에 퇴직할 때는 8,357만 원이 된다.
만약 7%라면  1억 2,270만 원이나 된다. 2%의 차이가 3,913만 원의 차이를 가져왔다. 실제로는 임금도 계속 상승하게 되므로 이보다는 훨씬 큰 차이가 난다. 30년이라는 기간이 2%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관심이 생기는가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보자. 2006년에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모 증권사의 수치는 무려 9.06%에 이르렀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식의 계산을 해보면 30년 뒤 퇴직금은 무려 1억 8,678만 원이나 된다. 만약에 4.05%로 운영되었다면 30년 뒤에는 7,026만 원이 된다. 2배도 훨씬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얼마의 퇴직금을 받고 싶은가  1억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퇴직연금에 관심을
물론 2006년에 9%의 수익률이 났다고 해서 2007년에 같은 수익률이 날 수는 없다. 4%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이제 퇴직금도 주는 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1억 8천만 원도, 7천만 원도 될 수 있다. 아니,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난다.
자산이 충분히 많이 있거나 개인연금을 대규모로 가입했다면 안심해도 좋겠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퇴직금 재테크인 퇴직연금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서창환 모네타 재테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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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

Posted at 2007. 6. 15. 07: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 받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대상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되고, 비과세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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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의 기준은 1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익용 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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