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현명한 증여세 절세전략…현금보다 부동산, 빨리 할수록 유리

Posted at 2010. 4. 2. 21:4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증여세 부담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별다른 계획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갖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2명의 자녀에게 주택을 한 채씩 증여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요. 지금 내는 증여세는 언젠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미리 내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500만원까지 공제돼 이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려줄 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20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부모가 죽으면서 재산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이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죠.

그러나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죽음이 임박해 증여를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절세 요령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2009년 말에 주간동아에 실렸던 ‘稅테크’가 곧 돈 버는 길을 읽어보면 종합소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새는 주머니’ 막는 비법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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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부모가 들어준 보험금 받으면 증여

Posted at 2007. 6. 11. 13:10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은 가입하고 있다. 부모가 본인들을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는 경우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럴 때는 사고발생 시 보험금 수령액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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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자가 다를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만기환급금 지급도 포함) 등 3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의 증여 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3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의 경우 3억원이 공제된다. 이는 10년간의 공제액이므로 납입금액 3천만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가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예금, 현금, 부동산, 10년 이내 증여자산, 유가증권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자산들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부동산만 20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했을 경우 기본적인 공제 10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일정 금액 부담해야 한다. 그럼 상속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10억원 x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위 상속세를 과연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 고민이 생긴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자니 양도소득세가 걸리고, 또 6개월 이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 매매가격이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추징될 수도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관련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상속 관련 보험 상품을 드는 것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 관련 보험은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이 없다.
보험금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면 세 부담은 없다. 피상속인이 보험금 불입자이고 보험금 수취인이면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그러나 보험금 불입자와 수취인이 상속인이라면 이는 상속재산도 아니고 증여재산도 아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상속될 가능성을 예상해서 본인이 불입한 것으로 상속.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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