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Q&A금융소득 종합과세 Q&A

Posted at 2013. 5. 1. 14:2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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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2012년 4천만원 → 2013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천만원 기준은 2013년 귀속 분 부터 적용됩니다.

즉, 2012년 귀속 분에 대한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크게 원천징수로만 과세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만기10년 이상의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브라질 국채,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생계형저축, 

           국내 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등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입니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은 비과세되고 이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브라질 국채는

           국가간 조세 협약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나요?



같은 과세 대상일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비교 과세' 원칙에 의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약 7,200만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많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아지고 최고 세율은 41.8% (소득세 38% + 지방세 3.8%)

           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로 인해 과세 대상자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자는 51,231명이고 이들의 

신고 금액은 총 10조 2074억 원 규모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2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금융자산 5~1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에만 가입한 투자자라면 평균 3~4%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금융자산을 약 5~6억원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고, ELS(주가연계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 2억원만 보유해도 평균 10% 이상의 

           수익률로 상환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1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4대 보험 및 자료 출처 조사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건강보험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 생활수준, 재산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에 의해 부과

          되므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당장은 아니지만 국민연금도 장기 과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과 연동하여 부과액을 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영향 없음


          ※ 자금출처조사

         소득발생 재원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 여부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2010년

귀속 분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나요?


2010년 귀속 분 종합소득 신고기간 종료일 이후인 2010.6.1 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아래 참조)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되고 6.1 이후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

           됩니다.


           ◈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 사실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피부양자처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근로소득 제외)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 연간 종합소득이 8,400만원 일 경우 → 12로 나누면 월 소득이 700만원

                700만원 × 2.945% (2013년도 부터) = 206,150원 추가 보험료 발생

                ※ 2.945%는 개인 소득에 대한 본인 부담분이며, 2013년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5.89%를 반으로 

                    나눈것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되므로, 2013년도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4년 11월에 부과됩니다.



2013년도에 예금 이자나 ELS(주가연계증권)의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의 경우 일부를 중도 해지해서 이자 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당초 

약정했던 이자보다 훨씬 적은 이자(연0.1%~2%)만 받아야 합니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로 발행돼 금융소득이 몰릴 경우 투자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ELS 발행액 47조원, 11월까지 평균 ELS 상환 수익률 10% 이상)

           2013년도에 높은 수익률로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상환 전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 명의 이전은 일정 금액 이상(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3천만원, 미성년 자녀 

           1.5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정 수익을 달성했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만기 전 중도 환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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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주식 관련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Posted at 2011. 4. 24.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좋은 투자 자산 중 하나입니다.
거래 금액이 소액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얻을 수 있고, 보유 주식의 기업 성과에 따라 배당금까지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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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취득과 달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등의 부담어 없습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주식을 취득하는데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법인(주권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 시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이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생각하지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유 주식의 상장,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현금 배당 외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나 주식 배당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등과 같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당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때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주주가 손실을 보았든 이익을 보았든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해당세액을 거래 징수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게 되나, 비상장·미협회등록 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상장 주식     협회등록 주식       그외 주식
        증권거래세         0.15%          0.3%           0.5%
      농어촌특별세         0.15%            -            -
            계         0.3%          0.3%           0.5%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2012.1.1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과 특정 거래시장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매도 시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 거래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거래세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하며, 상장 주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부동산과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중소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1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10%
 대주주        10%
   대기업  소액주주 장내거래 주식        20%      비과세
 소액주주 장외거래 주식        20%
 대주주 1년이상 보유 주식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주식                   30%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주식 양도 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같이 일반세율(6~35%)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법인의 주식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법인 보유 부동산 등의 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그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상(3년간 합산)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골프장·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로,  해당 주식을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이며, 이는 주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ㅇ으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매매·감정·수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나, 상장 주식이나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매일 최종 시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은 공개된 시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 평가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특수관계자 이외에 정당한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시가가 없다면 순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경우 2: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증여세는 법 규정이 까다롭고 해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시행 이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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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04.소득공제와 이자 소득세 절감을 위한 세테크 가이드

Posted at 2007. 6. 10. 23:1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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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 자연히 이자소득이 늘고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는 절세상품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
급여생활자인 경우는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라면 당연히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에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 연금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 투자조합출자 등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이므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인 급여생활자인 경우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28.6%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로 든 4가지 금융상품에 모두 한도까지 가입한다면 연간 절세금액은 397만 원에 달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의 매력이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에 가입하여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불입액의 40%는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조건이 내년부터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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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행 세금우대저축 또는 펀드는 20세 미만인 사람이 연 1500만 원까지 가입할 경우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어린 자녀에게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마련해 주고 싶다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절감으로 실질 소득의 증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금융상품들도 공략해 볼 만하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 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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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액자산가일수록 분리과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금 보유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세금문제가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현 금리가 4%라고 가정할 때 약 10억 원의 현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당연히 현금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금리가 4.5%로 상승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더 커질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등 세테크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리는 이자를 비롯한 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4% 세금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게 되므로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고 21%(=소득세 최고세율 35%-원천징수세율 14%)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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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리 상승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먼저 거래금융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가입 가능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비과세나 분리과세만 잘 활용하면 10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금은 10억 원 미만으로 예치하여 이자가 4000만 원 미만으로 발생하도록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10년 이상 장기보험 가입으로 노후생계자금 및 상속세 재원으로 비축하고, 그래도 남는 나머지 돈은 배당성향이 강한 우량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기준일까지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시가에 관계없이 액면가 5000만 원(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 1만 주)까지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가령 1주당 시가가 50만 원이라도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 시가총액은 50억 원이지만 액면가액은 5000만 원이므로 그 주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상품선택으로 세금도 줄이고, 결과적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이자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뜻하기도 한다. 소득공제나 비과세가 되는 상품에 적절히 투자하여 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이 가장 크도록 하는 것이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세테크의 기본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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