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센스~!



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

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