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애플 CEO, "절세는 편법 아니다"

Posted at 2013. 5. 22. 18:1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팀 쿡 애플 CEO가 21일(화) 상원 청문회에서 편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주장에 대해 항변했습니다. 애플은 내야할 세금을 다 냈으며 해외 계열사들은 미국 정부의 세금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월요일 나온 상원의 상임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서 애플이 지난 4년 간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백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쿡 CEO가 의회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칼 레빈(민주, 미시건) 의원은 애플이 “편법과 유령회사들”을 동원해 미국과 아일랜드(애플의 해외운영본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애플은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해 왔으며, 어떤 기업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세법상의 결함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

청문회장에 도착한 팀 쿡 애플 CEO


이에 대해 쿡 CEO는 “편법은 없었다. 내야 할 세금은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고서는 애플이 아일랜드와 미국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4년 간 벌어들인 740억 달러에 대한 법인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원회 관계자들은 어떤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자사가 세운 회사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은 해외 수익에 대해 현지세금을 내고 있으며 아일랜드 계열사들에서 나온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엄청난 양’의 법인세(2012년 60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 유효세율은 30.5%로 법정세율인 35%보다 크게 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공화, 애리조나)은 “이들이 빠트리는 건 이야기의 후반부다. 애플은 최대 세금회피 기업 중 하나란 사실”이라며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내세우는 슬로건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에는 숨은 뜻이 있었나보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는 구경꾼들을 향해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려보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애플 제품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쿡 CEO가 켈리 아요트 의원에게 자기소개를 하자 아요트 의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이패드 쓴답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청문회에서 애플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레빈 의원 역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아이폰 사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세법 개혁의 절박함에 대해 기업 CEO와 정책입안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쿡 CEO는 세법을 “크게 단순화”해 세수중립(revenue neutral)적이고, 법인세 지출을 없애고, 전반적인 세율을 낮춰, 해외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가 쉬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0% 중반대, 본국 송환금 비율은 “한자릿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한 내용 중 다수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양측은 애플이 현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인 랜드 폴 의원(공화, 켄터키)은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방침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가시적인 성격이 강한 “공개 재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보수 유권자단체인 ‘티파티’가 가장 선호하는 인물인 폴 의원은 만약 기업 경영자가 알려진 조세회피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위원회는 휴렛팩커드(HP)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HP의 경우 해외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용하기 위해 단기대출전문 자회사들을 세웠다는 이유였으며, MS는 지적재산권과 그에 따른 소득을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조세피난처로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P와 MS의 행동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이들도 자사가 세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는 아일랜드 코크 소재 애플 계열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일랜드를 유럽과 중동,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본부로 삼아왔습니다. 계열사들은 미국 국세청(IRS) 관할이 아닙니다. IRS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만 미국 회사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 세법은 아일랜드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자국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애플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 상당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거의 혹은 아예 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a subsidiary of Apple Inc., is seen in Hollyhill, Cork, in the south of Ireland May 21, 2013.



계열사 중 하나인 애플오퍼레이션인터내셔널(AOI)은 지난 5년간 어느 나라에서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OI는 애플의 해외사업을 위한 주요 지주회사입니다.

보고서는 “AOI는 2009~2012년까지 4년 간 300억 달러의 순수익을 냈으면서도 어느 나라 정부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AOI가 “현지법에 따라 어느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일랜드 소재 애플 계열사로 애플 제품을 해외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애플세일즈인터내셔널(ASI)은 2011년 220억 달러의 세전이익을 기록했지만 세금으로는 단 1,000만 달러를 냈을 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0.05%에 해당합니다.

역시 애플 계열사인 애플오퍼레이션유럽(AOE) 역시 이익이 어느 나라의 세금적용대상도 아닙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들 자회사는 “애플의 해외사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인 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애플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해외 수익 대부분을 한 회사에 두는 식으로 규모 경제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3/05/14 -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 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Source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127887323648304578496963468168822.html?mod=WSJ_hps_LEFTTopStories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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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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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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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소득많은 배우자 신용카드가 유리

Posted at 2007. 6. 11. 13: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맞벌이인 강씨 부부는 최근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새로운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될 금액을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한다. 이 때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얻는 소득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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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이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신용카드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줄어들까  우선 강씨가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연봉의 15%를 넘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가정하자.

신용카드 절세효과 최고 3.4%

이 때 강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얻는 효과는 약 8~17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강씨가 가장 낮은 소득세율(8%)을 적용 받는다면 약8만원(1.6%) 정도가 절감되고 그 보다 높은 17%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약17만원(3.4%)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이 8% 또는 17% 정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할 때, 신용카드사용에 따르는 절세 효과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약 1.6~3.4%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강씨 부부는 이와 같이 여러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과연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씨의 연봉을 5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750만원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 즉 750만원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1.6%건 3.4%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에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소득공제액 500만원)이 될 때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3,250만원이 넘는다면 그 때는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많은 사람 카드 써야 유리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최적의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부 간에 누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우선 대략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정한 후, 그 금액이 남편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남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남편의 소득이 더 큰 경우).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어차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강남례 비전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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