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Posted at 2009. 4. 27. 18:49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의미:
청약저축(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이 그동안은 청약저축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단점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효용도가 떨어져서 보완한 개념.

※ 조건:
누구나 가입가능. 기존에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관계없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 내용: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 금액(2~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간 납입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가입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 서울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되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어떻게 하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 한번에 예치해도 가능한가?
한번에 예치된 일정금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그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 최대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청약과 다르다.
최고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예금 예치금액]

   특별시/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광역시 제외 시군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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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

Posted at 2007. 6. 15. 10:4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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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는 것도 많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테크를 `멋'으로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피땀 흘려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인도펀드가 대박 났다느니, 친구 엄마가 강남 아파트로 20억 원을 벌었다느니 등 '수다용' 재테크만 좋아하는 것 같다. 막상 재테크를 생각해 담배 끊고 술값 줄이고, 택시 안타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하면 "겨우 그거냐"며 오히려 한심하게 쳐다본다.
20대 재테크 기본은 `테크닉'이 아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최대관건이다. 카드 척척 긁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묵묵히 재테크에 월 100만원을 활용하는 게 어쩌면 20대 재테크의 전부일지 모른다.

20대 재테크의 기본 메뉴, 내 집 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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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대 사회 초년병들이 도전 가능한 재테크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신입사원들이 만나는 첫 번째 재테크는 바로 `장기주택마련' 상품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실평수 30~35평)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7년을 유지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추징은 없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기주택마련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증권사, 보험사 상품도 활용할 만하다. 이들 상품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기간이 연장됐다.

장기주택마련상품과 함께 재테크 `기본메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다.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1 순위 청약자격을 준다는 게 바로 주택청약저축의 핵심이다.

`주택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뉜다. 3개 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85㎡, 실평수 30~34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된다. 마지막 청약예금은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데 유효하다. 맘 같아선 3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1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2006년)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008년부터 연령, 부양 가족 수·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령에 있어 열세( )에 있는 20대는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어떻게든 2~3년내 청약 자격을 확보해 청약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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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 습관을 들여라

적립식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투자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연 4~5%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쪽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시중 일반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는 있지만 10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비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연간 1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분명 대한민국 법이 정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지급능력여건 등 경영상태 등을 적극 점검해야 한다. 가장 편한 방법은 BIS비율을 확인하는 것. BIS 비율은 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튼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중은행은 8%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6~8%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저축과 관련해 익혀야 할 습관은 일명 `통장 쪼개기'로 불리는 통장관리다. `통장 쪼개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자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통장(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기로 굴릴 자금, 중장기 자금 또 저축이 아닌 `투자자금' 등의 규모를 예측하고 각각 다른 재테크 상품에 배분해 관리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값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6개월 내에 확실한 재테크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이 자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다.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ㆍ종합자산관리통장(CMA) 등을 꼽을 수 있다. 단기간 맡겨도 연3~4%대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20대는 본인의 수입으로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테크의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은 평생 재테크의 튼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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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주택관련 청약상품 가입은 필수

Posted at 2007. 6. 14. 14:17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직장새내기들은 그 좁은 취업문을 당당히 뚫고 들어온 승리자들이다. 그들에겐 승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에 종자돈을 얼마나 모으고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30, 40대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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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새내기들은 취업의 기쁨과 함께 매달 월급이라는 보너스를 받는다. 용돈과는 그 액수가 차원이 다른 상당량의 돈을 매달 벌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비가 통제 되지 않아 20대에 ‘빚쟁이’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차단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재테크 전략이 필수다. 그 중 가장 확실한 재테크는 당연히 금융상품을 이용한 목돈 만들기이다.

청약저축 등 주택관련 상품은 필수
직장새내기들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의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주택 관련한 통장으로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가입 전 자격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새내기들은 우선 독립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를 분리하고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9년까지 가입 연장
펀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도 눈여겨 볼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 (2006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 가능하다. 취급기관별로 다르지만 계약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이 좋다. 7년 이상 납입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연간 최고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원래 2006년까지 가입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009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노후 대비 연금저축 가입도 고려
장기적으로는 연금상품 가입도 고려할만한 하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율 5.5%가 적용된다. 기간은 10년 이상 가입한 뒤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분기별로 최고 3백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할 수도 있다. 이자소득세율이 낮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 3백만 원 한도로 납입액 100%가 소득공제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 때에는 세금추징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지만 5년 이내 일반중도 해지 때에는 관련 세법에 따라 해지원금에 대하여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고, 신탁기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및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상오 이코노미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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