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주부의 재테크 전략신세대 주부의 재테크 전략

Posted at 2008. 11. 2. 20:36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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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이름만 들어도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들은 「안 먹고 안 입는」식의 무조건적인 절제는 거부한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쾌적한 생활도 포기할 수 없단다. 세대간 가치관이 다른 만큼 신세대 주부의 재테크전략은 부모 세대의 그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난다. 여가와 저축생활, 어딘가 아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신세대 주부들은 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한다.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등 절세상품은 필수 〓 절세상품이 좋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썩어도 준치, 주택관련 청약상품 〓 분양가 자유화바람으로 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점차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주택관련 청약상품은 내 집 마련의 지름길

위험분산은 기본 〓 포트폴리오가 별건가.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목돈이 생긴 경우 지출이 필요한 시점을 감안, 실적배당상품과 확정금리상품에 분산 예치하는 것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도 투자다 〓 분에 넘치는 대출은 문제지만 무조건 자기자본으로 재산증식을 시도하는 것도 고루한 사고방식. 자금이 모자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련 상품에 미리미리 가입해두자.

편리한 대출,마이너스대출 1천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라면 단연 마이너스대출이 으뜸이다. 한도 내에서는 은행 눈치 안보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어 편리하다.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종합통장 등에 급여이체 공과금이체 등 웬만한 거래를 집중시키는 게 좋다.

성급한 중도해지는 금물 〓 아무리 좋은 상품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이율의 절반을 포기해야 한다. 만기가 얼마 남지않은 경우라면 예금을 담보(잔액의 95100%)로 대출을 받았다가 만기에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요령. 중도해지이율과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예금 가입 시 확인해 두라는 말이다.

컴세대는 은행창구에 가지 않는다 PC에 익숙한 신세대는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은행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하다. 잔액조회나 송금 정도는 전화나 PC로 오케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의 사용법을 익혀두면 금상첨화. 이 모두가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나만의 은행, 주거래 은행을 갖자 〓 은행은 우대고객에게 수수료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골고객에게 특전을 베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젊었을 때부터 한 은행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종신보험의 가입은 필수 〓 보험은 사랑과 책임을 파는 상품이다.부부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세우고 보장규모를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한다.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말라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미래의 승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충분히 돈을 지출할 줄 알아야 한다.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어떤 것이든 자신의 특화 된 장기를 개발하여 언젠가 자신에게 주어질지도 모를 기회와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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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자, 골드세대 - 더 미룰수 없다, 50대를 위한 노후 준비 어드바이스준비하자, 골드세대 - 더 미룰수 없다, 50대를 위한 노후 준비 어드바이스

Posted at 2007. 6. 17. 21:41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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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이라면 보유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투자 금액, 보험, 국민연금이 해당된다. 보유 부동산은 당연히 세 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 또한 빼야 한다. 매달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4u.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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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대출을 받아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5% 이상으로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높다.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1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야 한다. 결국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늘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부동산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일정 기간 이내 전매 금지로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빚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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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으로는 생계형저축과 조합예탁금 그리고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비과세인 생계형저축은 지난 해까지 남녀 모두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여자인 경우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1인당 3000만 원까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1.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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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펀드(ELF). 은행과 증권사에서 투-스타(Two-Star)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은 두 기업의 주가가 특정 상환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연 10~15% 수준의 수익률로 중도에 상환된다. 만기인 3년 이내에 한 번도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두 종목 모두 기준주가에서 일정 비율(주로 40% 전후)을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연 5%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단, 한 종목이라도 기준주가에서 30~40%를 초과해 하락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만기일 시점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므로 가입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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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연금을 불입했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곧바로 연금지급을 신청한다. 연금지급 기간은 이자소득세 면세 요건인 최소 5년으로 한정하자. 만 55세가 안돼 이런 방법을 취하기가 어렵다면 연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의 여유자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은퇴를 했다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단, 특별 해지 사유(은퇴, 회사 폐업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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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가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어 노후준비 재테크로 손색이 없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정기적금 만기 등으로 목돈이 생겼다면 가입 1개월 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보험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종신형이나 상속형으로 가입하는 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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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66%(주민세 포함)를, 올해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가 많다고 해서 아파트를 마냥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유세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으며, 기준 금액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아졌다. 종부세 과표는 지난 해 공시가격의 70%에서 80%로 인상됐으며, 올해 90%, 2009년에는 100%가 된다. 2008년부터는 재산세 과표도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아진다. 매년 일정한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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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 또한 50대 노후대비 재테크 전략에서 빼 놓을 수 없다. 안전한 정기예금은 수익률이 세 후 4%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달리 구성되겠지만 여유자금의 30~50%까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 부동산리츠 상품에 투자하자. 2, 3년 전부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해외펀드도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급여통장도 은행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은행 급여 계좌는 금리가 연 1% 미만이지만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수익률이 연 4%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기 여유자금도 수익률이 높은 CMA나 MMF를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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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준비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50대가 의외로 많다.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고등학교까지로 한정하고, 대학 학자금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녀 스스로 조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대학생인 자녀에게 학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부모와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며, 대출기간도 최장 20년이나 된다. 자녀 스스로 학자금을 조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부터 갚아나가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준비도 매우 중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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