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연금저축? 소득공제 때문에 가입하셨나요?

Posted at 2010. 10. 10. 22:34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어제 M보험사 지점장과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세금내용과 관련이 있다보니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특징을 소득공제내용과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봤으며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무조건 가입을 하시나요?
무턱대고 가입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총연금액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

 

과세표준

 

*

세율

8~35%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가산세제외)

 

차기감세액

+인 경우 추가징수, -인 경우 환급



§ 연금저축 및 세금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연금저축의 납입한도 및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2.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금개시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주민세 포함 22%)
      해지환급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3.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중도해지를 하신 기간이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납입한 금액의 2%와 주민세 0.2%를 납부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있나요?
    - 월 불입액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25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총불입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5.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거나 직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의 퇴직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6.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중도해지와 같이 기타소득세 22%를 과세합니다.

7.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만 18세 이상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10년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5년이상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입기간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연금지급시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이내(월50만원)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8.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공적연금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이자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 연금은 없고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연간 6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대상이 되나요?
    -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등과 같은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지않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10.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 앞으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총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산출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매월 100만원씩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일단 불입하는 기간동안 월2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75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납입완료 후 거치기간동안 금융기관은 계약자가 납입한 자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내면 계약자가 할당을 받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 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매월 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만원을 납입함으로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과세
        이루어지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75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연금지급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뺀 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연금저축을 매월 25만원으로 납입하지 않고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나요?
      - 기본 불입액을 매월 25만원으로 하지 않고, 추가납입의 방법을 통해 300만원의 납입금액을 맞추시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나중에 상황에 따라 납입기간과 불입액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납입기간과 불입액 뿐 아니라 연금개시 시점과 연금개시기간, 연금지급의 형태 등
        계약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불입액을 감액할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 연금저축은 일종의 과세이연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현재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도 과세표준이 높아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분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 매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연간소득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시는 분들 또는 과세표준
      이 
1,2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율이 6%를 적용받는 분들
이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
      
연금저축 보다는 변액연금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의 세금 및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상품 비교 살펴보기

상품구분

연금저축

저축성보험

상 품 명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취급기관

은행

투자신탁

보험사

보험사

가입자격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5세 이상

종합소득

공제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연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

X

과세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연금소득세 5.5%

비과세

적립방식

적립한도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자유적립

300만원/분기

정액적립

한도없음

정액적립

한도없음

수령시기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55세 이후

5년 단위

45세 이후

연단위

지급방식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

(중도연장가능)

확정기간형,종신형

확정기간형,

종신형, 상속형

예금보호

O

X

O

O

원금보장

보증이율

O

0%

X

손실가능

O

2~3%

O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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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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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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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아는 만큼 돈 번다"… 실속있는 소득공제 상품 찾아라

Posted at 2009. 11. 1. 21:5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수익에 공제혜택
연금저축 '노후 준비+절세 효과' 두 토끼
교육·의료비·특별공제등 꼼꼼하게 챙겨야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챙긴다는 의미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금만 발품을 팔고 신경을 쓰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소득공제 상품들=자신의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절세형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특히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4,000만원인 A씨가 매월 65만5,000원씩 1년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17%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 가량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가입요건과 소득공제 혜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똑같다. 하지만 저축이 아니라 펀드인 만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이에 속한다. 장기주택저축(펀드)처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된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발생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연간 600만원 가량을 대출이자로 낸다고 할 경우 100만원 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이외에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사용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들=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폭이 넓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이고 3명 이상이면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즉, 자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미용과 성형수술은 물론 한의원의 보약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중년 여성의 질 성형, 유방확대, 지방흡입 수술과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빠트려서는 안 된다. 취학전 아동이 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 및 초ㆍ중ㆍ고 교육비는 1인당 200만원(초ㆍ중ㆍ고생)~700만원(대학생)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용 및 실제로 부양중인 부모, 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 예를 들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받는 게 좋다. 이를테면 남편이 자녀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자녀의료비, 자녀교육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통상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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