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탈세 vs 절세 vs 조세회피는 적법성 여부에 있다

Posted at 2013. 5. 14. 18: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요즘들어 한국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부와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소년 중에서 10억을 주면 감옥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세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세테크란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 보다 1,0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종 절세와 탈세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 그리고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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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왜곡해 세금을 불법적으로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행처럼 해온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 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절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세금 노하우는 대부분 절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지출 내역이나 소득공제상품(연금저축, 보장성보험 등)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것이 일반인들의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간혹 허위로 기부금을 작성하거나 인적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탈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합법적인 절세와 달리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이상한 거래형식으로, 통상의 거래를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과거에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던 탈세정보도 점점 노출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세자의 인식은 초창기 세무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 걸린 거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아직 많습니다. 세무조사를 할 때 정당하게 수검에 임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 학연, 혈연 같은 소위 연줄에 연연하는 납세자들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니 그러는 거셌지만, 이 같은 방법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세무조사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위 '압력'이 들어오면, "이 조사대상자가 세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인 탈세행위와 그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 더이상 불안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당한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세테크를 할 때 입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로 부자가 되기 위한 세테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세법 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일년에도 여러 번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의 개정을 '그런가 보다'라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에 시행될 양도소득세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특약과 포트폴리오로 인해 수많은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 관련 세법의 개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어, 일반 서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귀와 눈을 열어 세법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전문가(Financial Adviser)와 미리 상담하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을 위한 CMA 통장부터 펀드, 파생상품, 다양한 보험, 그리고 각종 이체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을 잘 이용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금융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의 장기적 플랜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관련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괄목할 만큼의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비과세 상품부터 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인 보험상품은 투자의 기본 목적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과 투자수익의 증대를 함께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야 합니다. 또는 자녀의 진학, 출가 등의 목적자금 등을 고려해 자산의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세금부담이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금에 관심을 갖자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은 알고 있어야 좀더 의미있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이 맥없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예금·적금 수익에서 세금을 15.4% 떼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고세인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제부분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테크 투자의 또 다른 한 부분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부동산 취득시의 지방세, 부동산 보유시의 재산세, 그 외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면서 본인(개인) 명의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만으로 세무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법지식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거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잘 버는 것만큼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지식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재테크를 한 단계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ow much tax do Starbucks, Facebook and the biggest US companies pay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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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연말 소득공제 시즌…카드 긁었다고 다 혜택 받는다?

Posted at 2009. 12. 23. 20:48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보육·보험·해외사용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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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이른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불결제 수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꼼꼼하게 챙겨도 엄청난 이익을 창길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한도 축소 논의가 벌어지자 곧바로 뜨거운 반발을 불러올만큼 세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올해 놓쳤던 신용카드 세(稅)테크 전략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꼼꼼하게 챙겨 세테크 고수가 되어보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을 보면 자동차 구입비 및 리스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보육비, 국민건강보험료·연금보험·고용보험료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이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같은 공과금,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빠진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제외된다.

반면,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티머니(T-money)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만 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금액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자녀의 카드 등도 포함해 1인당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과 사용액 등에 따라 누구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은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6800만원, 아내 연봉이 6500만원이고 남편과 아내의 카드 사용액이 각각 1800만원, 14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남편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남편88만원, 아내 20만원으로 합계 108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남편 쪽 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368만원이 나온다. 다만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로 계산해보고 내년도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금액은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한 쪽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인 연봉의 20% 이하인 경우에도 전략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3500만원이고 올해 남편 신용카드는 500만원, 아내 신용카드는 155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연말 정산에서 남편은 연봉의 20% 이하인 1000만원 이하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제액이 없다. 아내는 1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남편이 아내카드로 몰아서 사용했다면 아내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우편물로 받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메일로 받는 것이 편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적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서도 한번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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