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백전백승 투자의 법칙 - 30대를 위한 성공적인 투자 불문율

Posted at 2007. 6. 15. 11:00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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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급여통장부터 바꾸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은행 보통예금은 연 0.1~0.3%의 이자가 고작이다. 하지만 증권사의 ‘CMA’의 경우 예치기간에 따라 연 3.4~4.3%까지 이자를 준다. 게다가 입출금이 자유롭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각종 공과금 납부나 자동이체 또한 가능하므로 급여통장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CMA나 MMF 같은 단기 금융상품의 특징인 자유로운 입출금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별 이유 없이 돈을 빼서 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발행어음’이 안성맞춤이다. 과거 종금사 업무를 하는 몇몇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단기금융상품은 3개월 또는 6개월 만기가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출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단기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금리도 3개월에 4.7%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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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자금이나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중기자금으로는 적립식펀드가 적당하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면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적립식펀드는 3년 정도 꾸준히 가입을 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기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상품’에도 관심을 갖자.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지점 수나 자산 규모 면에서 열세다 보니 금리를 높게 해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같은 예·적금상품보다도 2% 정도 금리가 높다. 물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000만 원까지는 예금자보호도 되므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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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금 마련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적당하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펀드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과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상 2년 간 의무납입을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엔 납입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보험으로서의 보장도 받으면서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내 집 마련과 소득공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안성맞춤이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이자소득세 15.4%도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이 펀드상품은 2006년까지 한정이었지만, 지난 8월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9년 말까지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7.5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7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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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자녀 학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나와야 하는 상품이 적당하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펀드’를 추천한다. 이 펀드는 대개 운용형태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펀드’의 경우 단순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경제나 금융 세미나 행사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보험상품 중에서는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고려해 봄직하다.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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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다음은 부부의 노후자금이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는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상품이란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납입하면 그 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고 이를 은퇴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노후자금마련에 안성맞춤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전업주부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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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재테크의 첫걸음-20대를 위한 재테크, 시작이 반이다.

Posted at 2007. 6. 15. 10:45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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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초년생들은 정말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는 것도 많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테크를 `멋'으로 여기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피땀 흘려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인도펀드가 대박 났다느니, 친구 엄마가 강남 아파트로 20억 원을 벌었다느니 등 '수다용' 재테크만 좋아하는 것 같다. 막상 재테크를 생각해 담배 끊고 술값 줄이고, 택시 안타는 것부터 실천하라고 하면 "겨우 그거냐"며 오히려 한심하게 쳐다본다.
20대 재테크 기본은 `테크닉'이 아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마음가짐'이 최대관건이다. 카드 척척 긁고 자가용 몰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묵묵히 재테크에 월 100만원을 활용하는 게 어쩌면 20대 재테크의 전부일지 모른다.

20대 재테크의 기본 메뉴, 내 집 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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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대 사회 초년병들이 도전 가능한 재테크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신입사원들이 만나는 첫 번째 재테크는 바로 `장기주택마련' 상품일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실평수 30~35평) 이하 주택보유자,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 한도)도 주어진다.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7년을 유지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 추징은 없다.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기주택마련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증권사, 보험사 상품도 활용할 만하다. 이들 상품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로 기간이 연장됐다.

장기주택마련상품과 함께 재테크 `기본메뉴'에 속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저축' 상품이다.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신규 분양 아파트에 1 순위 청약자격을 준다는 게 바로 주택청약저축의 핵심이다.

`주택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으로 나뉜다. 3개 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차이가 있다. 청약저축은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85㎡, 실평수 30~34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된다. 마지막 청약예금은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데 유효하다. 맘 같아선 3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1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2006년) 청약제도 변경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2008년부터 연령, 부양 가족 수·무주택 기간, 가입기간,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연령에 있어 열세( )에 있는 20대는 당첨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어떻게든 2~3년내 청약 자격을 확보해 청약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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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쪼개기 습관을 들여라

적립식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 투자가 위험하다고 느껴진다면 연 4~5%대 이자율을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쪽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시중 일반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단순 비교에 무리는 있지만 1000만 원 정기예금으로 비교하면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연간 1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분명 대한민국 법이 정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지급능력여건 등 경영상태 등을 적극 점검해야 한다. 가장 편한 방법은 BIS비율을 확인하는 것. BIS 비율은 위험에 대비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튼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중은행은 8%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5%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6~8%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 저축과 관련해 익혀야 할 습관은 일명 `통장 쪼개기'로 불리는 통장관리다. `통장 쪼개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단기ㆍ중기ㆍ장기 등 자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통장(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기로 굴릴 자금, 중장기 자금 또 저축이 아닌 `투자자금' 등의 규모를 예측하고 각각 다른 재테크 상품에 배분해 관리하라는 이야기다.

카드 값 결제, 공과금 납부 등 급하게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6개월 내에 확실한 재테크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이 자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다.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ㆍ종합자산관리통장(CMA) 등을 꼽을 수 있다. 단기간 맡겨도 연3~4%대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이 있다.

20대는 본인의 수입으로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재테크의 습관을 제대로 들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입의 50%는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은 평생 재테크의 튼실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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