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요약

Posted at 2014. 2. 9. 15: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 요약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재운영, 과세형평성제고, 세입기반확충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세법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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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2013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요.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5% 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었는데, 2014년부터는 연봉의 25% 초과분의 10%만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4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천5백만원을 사용했을 때,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이었습니다. 즉, 소득의 25%인 1천만원의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율이 10%로 낮아져서 초과사용액인 500만원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계속 유지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도 현재와 같은 공제율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들어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적지 않으므로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체크카드는 각종 할인, 혜택 금액이 신용카드보다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바꾸기 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때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이득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세액공제 시스템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져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새로 바뀌는 세액공제는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 항목별로 사용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입니다.


▷ 특별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현행 소득공제는 많이 벌어 많이 쓸수록 공제혜택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쓴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공제율은 15%(한도 700만원(본인 무한대) 유지),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금은 12%(한도 100만원 유지)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녀관련 인적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연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도 축소됩니다. 앞으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를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인 부녀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기준, 3000만 → 5000만


올해부터 성인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아닌 경우는 기존에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수술 과세범위 확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전부 과세되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월 21일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수술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악수술은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로 인정되어 부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각턱을 깎는 안면윤곽술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밖에 치아교정,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흉터제거술도 외모개선 목적이지만 통상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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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서민 재테크 '재형저축' 18년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 파헤치기

Posted at 2013. 4. 27. 12:49 | Posted in 머니IQ를 높이자!/전문가 칼럼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재형저축입니다.

지난 3월 6일 출시되기가 무섭게 예상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인기만큼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매번 반복되듯이 또 한번 금융권에게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오늘은 재형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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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의 유래



1977년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명분을 전제로 시작된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직장인들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1995년 막대한 재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첫월급과 동시에 재형저축을 먼저 가입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고도 성장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에게 저축과 절약의 미덕을 강조하는 때였습니다. 


이런 의지를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상품에 고스란히 담은 것이죠.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너스 금리까지 챙길 수 있었던 재형저축이 직장인들의 사회생활을 저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저축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란 결국 세금 지원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와 함께 움직입니다. 저축을 하는 것으로 소위 공돈이 생기는 데 국민들이 저축에 열을 올리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건을 갖춘 상품이었습니다. 기본 이자에 법정 장려금과 임의 장려금이 주어져 금리가 최고 30%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금리 보너스 외에도 주택 융자금 혜택이 주어졌는데 원리금의 두 배까지 대출 한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특별법정장려금을 지급 우대했다는 점입니다. 월급의 20%범위내에서 3년 혹은 5년제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본이자와 법정장려금 및 임의장려금 외에 5년제는 연 8%, 3년제는 연 5%를 특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재형저축 상품 설명을 다시 찾아보면 결국 국민들이 저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지원했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정부의 성장 우선 정책이 전제되어 있었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기업들에게 부당하고 과도하게 대출해준 바람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요.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개별 가정의 높은 저축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 위기 극복에도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돌아온 재형저축? 이름만 돌아왔다!!






금융권과 언론의 호들갑은 마치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과거의 재형저축 지원정책 만큼 기가막힌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추억의 재형저축', '재형저축의 열기 후끈' 등의 온갖 마케팅 수사들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실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저축에 대한 동기는 거의 바닥에 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적립식 펀드로 저축 상품의 낮은 금리에 대한 상실감을 만회해 보려 했으나 '투자 성적은 저축만 못하다'로 흘러가는 분위기죠.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의 장밋빛 약속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들도 투자 수익을 챙길 만큼 투자자로서 훈련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다수 가계의 펀드 투자 성적은 원금도 못지키고 속만 태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는 다음에 펀드관련 포스팅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의 동기가 마땅치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저축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재형저축을 되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재형저축에 대한 기대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재형저축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형저축은 법정장려금이나 임의장려금과 같은 보너스 금리가 없습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3년 동안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수준입니다. 대체로 4%대 초반의 고정 이자율을 약속합니다. 기간은 7년 장기 상품이 전부이고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돌아온 재형저축의 초라한 인센티브죠. 3년 이후에는 고정 금리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2010년 1월에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된 장기주택 마련저축 상품만도 못한 조건입니다. 특히 과거의 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다양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1년 혹은 3년짜리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보다 좀더 많은 법정장려금을 챙기면서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 상품 한가지 뿐입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한번 선택이 7년 좌우… 재형저축 서두르지 마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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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

Posted at 2012. 9. 9. 19:20 | Posted in 해외 금융 이야기/해외 보험

선진국의 금융상품은 모두 저금리?? 최저보증 4.65%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의 고성장 고금리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통일변수가 또 한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험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저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저금리의 시대로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데 대다수

  가 동의할 것입니다. (☞파란색 글자 클릭시 바로가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성장 저금리라고 해서 선진국의 모든 금융상품도 국내 금융상품

  보다 금리가 낮을까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몰리고 있다는 기사 '국고채 3년물 2.75% 사상최저(매경 2012.09.04)'와

  이로 인한 보험사의 역마진 우려 기사 '삼성생명 수익률 비상 2분기 4.3%
  역마진 우려(매경 2012.09.05)'
, '삼성생명등 생보사 역마진 비상…돈 굴릴
곳 없는데 출혈경쟁만(매경 2012.09.05)
'를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금리 기조는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세법개정안으로 비과세 혜택 종료를 걱정하여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매달 변동하는 공시이율은 분명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상속형 연금이 아니고서는 해약이 되지 않는 상품을..  '비과세 종료 앞둔 `즉시연금` 과열…한달새 1조 몰려(한경 2012.09.05)'

 

0.1%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 몰린다는데 투자처의 범위를 해외까지 넓히면 좋지 않을까 하여 오늘은 최저보증이 높은 회사와 상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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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사 중에 하나인 매스뮤추얼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곳인데 웹사이트를 방문해보고 몇 가지 점에서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한글로 제작된 페이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 회사를 알기위해 가족을 주제로 한 몇 개의 홍보영상을 보도록 하죠.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매스뮤추얼은 1851년도에 매사추세츠에 설립된 보험사로 16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경제 상황에도 굳건히 위치를 지켜온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최상의 재무건전성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1860년대부터, 심지어 경제대공황 시기에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은 국내 보험사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지 짐작케합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매스뮤추얼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S생명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는데 배당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 어디에도 매스뮤추얼처럼 재무상태를 상세하게 공개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스뮤추얼은 얼마나 상세하게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개할까요?

재무건정성 등급과 아울러 분기별 재무제표까지 제공하며 연간보고서를 위한 별도의 페이지까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한글 회사소개 페이지까지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해 매스뮤추얼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아래 동영상을 보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이러한 회사가 아시아 지역에서 위험보장과 웰스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기위해 홍콩에 설립한 회사 매스뮤추얼 아시아!!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룩셈부르크와 칠레에는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이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한국인에게 매력적일까요?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제공하는 상품중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품은 바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국내보험사들은 역마진 우려로 공시이율을 낮출것이 자명합니다. 펀드에 투자해서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불안해 하는 사람들은 투자처를 찾지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국내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국내 손해보험사

 현재 공시이율

 최고 4.9% ~ 최저 4.4%

 최고 4.8% ~ 최저 4.5%

 10년 이내 최저보증이율

 최고 3.0% ~ 최저 2.0%

 최고 2.75% ~ 최저 2.0%

 10년 이후 최저보증이율

 최고 2.0% ~ 최저 1.0%

 최고 2.0% ~ 최저 1.5%

    * 연금수령방식에서 생명보험사는 종신형, 상속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손해보험사는 확정형 방식임

 

대부분의 생·손보사가 9월에 공시이율을 0.1% ~ 0.4% 낮추었으며 지금상태라면 앞으로 계속 공시이율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보험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필자는 현재의 공시이율을 비교하기 보다는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스뮤추얼 아시아의 연금보험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을까요?

브로셔를 살펴보면 현재 공시이율이 5% 이며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계약자 적립금에 대해서 연금개시 전까지 3.65%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시켜 최저금액을 보장하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3%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시킵니다. 또한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지난 10년 동안의 적립보험료에 1%의 추가 이자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며 10년 이후 5년마다 지난 5년에 대한 적립보험료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추가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이 또한 10년 이후 5년마다 지급합니다. 즉, 15년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저보증 4.65%를 연금개시 전까지 적용받으며 연금개시 이후에는 3%의 최저 보증이율을 적용받고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보너스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 모두 국내 보험사보다 좋으며 국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화폐가 원화인 반면 매스뮤추얼 아시아에서 지급하는 화폐가 달러라는 것 또한 향후 화폐가치를 생각했을 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금융지식을 습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상위 1%가 아니더라도 한국이라는 우물 안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금융세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아무것도 모른채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의 이러한 금융상품이 왜 한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와 변액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추후 포스팅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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