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Posted at 2010. 3. 21. 00:17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좋은 보험 고르는 7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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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맞춤 보험이다. 즉 설계사가 마음대로 짜온 보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보장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특약 등 원하는 내용대로 설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은 나중에 돈을 들여 수선이 필요하듯 잘못 가입한 보험은 해약이나 리모델링 시 금전적인 손해를 초래한다. 좋은 보험을 고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지급여력비율이 높아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량한 회사를 말한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

2)설계사가 전문가이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친척이나 파트타임, 텥레마케터, 은행, 홈쇼핑등에서 아마츄어들에게 보험을 가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보험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입 보다는 계약의 유지, 보험금 지급, 지급 후 관리 등 계약 후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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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 사망 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보험의 근본적인 첫 출발점은 가장이 사망이나 장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남은 가족이 살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의 경우 확률 90%를 상회하는 일반사망(자연사,질병사 등)보험금이 많아야 한다.

4)보장기간이 길어야 한다.

요즘 평균 수명이 남 73세, 여 81세인데 60세 보장,20년 보장 등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은 확률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힘들기에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5)보장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

보장을 받고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안되고 하는 등 제한이 있는 보험은 나쁜 보험이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보장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6)다양한 특약이 부가 되어야 한다.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로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있도록 다양한 특약 부가되는 종합 보험이어야 한다.

7)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 나이, 보험료, 가족 병력, 보험에 대한 생각 등 모두를 고려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험이어야 한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얼마의 보장이 되는지, 어떤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오늘 집에 있는 보험증권을 꺼내서 위의 좋은 보험의 7가지 조건에 잘 부합되는지 한 번쯤 체크해보자.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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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

Posted at 2009. 5. 21. 16: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07.12.31 제8825호]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별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⑤ 삭제 <1995.12.29>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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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상속세 안내도 되는 재산있다

Posted at 2007. 6. 15. 07:3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속 받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속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대상 재산 가운데 어떤 것이 과세되고, 비과세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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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보험금·퇴직금은 상속세 과세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사실의 결과로서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한 채무의 기준은 1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년 이내 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비과세란 상속개시의 원인, 즉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에 따라 납세의 주체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원천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공익용 재산이면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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