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률

Posted at 2009. 5. 21. 16:34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2007.12.31 제8825호]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 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별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

④ 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7.12.31>

⑤ 삭제 <1995.12.29>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⑦ 제1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7.12.31>

⑧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⑩ 국세청장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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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Posted at 2007. 6. 18. 10:1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퇴직 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개는 공동 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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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기 소득세를 내면 된다.

공동사업에 따른 절세효과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71만 8천 원, 을은 59만 2천 원, 병은 27만 2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 8천 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 6천 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도 합산 과세한다. 공동사업자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의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우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또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 있어 주의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그런 다음, 전체의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각자는 자기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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