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신고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들

Posted at 2007. 6. 21. 18:0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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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생명보험금, 퇴직금 및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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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합계액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으로 나눠 나온 금액에 보험금 수령액을 곱하는 것이다.

- 퇴직금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여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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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상속세, 배우자 유무 따라 5~10억원 기본공제

Posted at 2007. 6. 20. 08:5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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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채·공과금 등도 공제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보다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토지는 개별공지시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대형상가, 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기준시가, 골프회원권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그 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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