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영세율 첨부서류 미리미리 챙기세요

Posted at 2007. 6. 18. 10:45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 등 혜택이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환율 인하 등으로 화훼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훼재배농가의 종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구입하는 화훼용 종자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에는 ‘화훼용 종자류’를 비롯해 ‘채소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이 있다.
아울러 어업주업법인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민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료 등 38개 어업용기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어업주업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어민,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 중인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영세율 혜택을 받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분은 물론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된다.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할 수 있고 일반 농·어민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엽연초협동조합)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환급대행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은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부정한 경우 가산액까지 추징
환급을 신청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이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은 자는 환급 받은 부가세와 이자상당 가산액(환급 받은 부가세×환급 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3/10,000)을 추징한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나요?

Posted at 2007. 6. 15. 10:22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상가주택을 새로 신축해 임대업을 할 경우 건축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의 기간에 따라 그 환급액의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평생을 교육에 몸 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습니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등록신청일 역산 20일 이내만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해야 합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땐 미리 등록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