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환송금 방법유형별 외환송금 방법

Posted at 2013. 5. 19. 13:39 | Posted in 구글링



1. 소액송금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이상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의 송금을 의미하며, 거래 외국환 은행지정등록,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대상여부, 송금횟수에 상관없이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의뢰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소액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소액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액송금은 증여성 송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2.증여성 송금

증여성 송금이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지인 또는 친지에게 보내는 축의금, 조의금 등의 개인송금을 의미하며 인터넷 또는 영업점에서 지정등록을 하신 후에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의뢰인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증여성 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증여성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래외국환지정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매년 초에 지정등록을 다시 하셔야 증여성 송금이 가능합니다.

금년 중 타 은행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 지정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그 해당은행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며, 당행에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변경”을 하신 후 가능합니다.

송금 본건을 포함하여 영업점, 모바일, 인터넷을 통하여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건의 송금 누계액이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 가능하며, 이때 "지급신고서, 거래계약서,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서류 미체출시 송금불가)

송금금액이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송금건의 연간 송금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됩니다.

 


3.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송금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등록금, 생활비등에 대한 송금을 의미하며 영업점을 통해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등록 하신 후 인터넷으로 송금이 가능 합니다.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유학생/체재자 환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3-1. 해외 이주비 환전 및 송금

1)거래은행 지정

- 해외 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2)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은행서식)

- 지급신청서(은행서식)

- 가족전원 이주여권(PR여권)

- 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환전용) 원본

- 자금 출처 확인서(세대별로 해외 이주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외이주비 환전/송금 한도

- 환전/송금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해외이주비는 지정거래 은행에서 송금하시면 되고 외화현찰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거나 송금수표를 휴대해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이주비 환전/송금 신청 및 유효기간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현지이주확인서 발급자는 PR여권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거래은행에 해외 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2. 해외유학생 송금

1)자격조건

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2)구비서류

-본인: 여권,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유의사항

금액이 년간 미 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 유학생/체재자 환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한 사람은 매년 유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를 은행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해외유학생 송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 투자 송금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1)자격요건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조세체납자가 아닌자, 해외이주 수속 중이 아닌자

2)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3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개인)

납세증명서

※투자금액이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 현물투자인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 또는 견적서(신품)

- 증액투자인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5. 해외부동산 취득 송금

1)거주목적: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 제한 없음)

2)투자목적: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화 300만불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2부

- 실명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1부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납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영업일 이내 발급분)

- 기타(필요시 제출): 2년 이상 해외체재(목적) 입증서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 등

4) 취득 후 제출서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ㆍ처분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은행에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투자 사후관리 제출서류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월 이내

-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 단위

- 해외체제입증서류 : 신고수리일 기준 매1년 단위 2년간 (거주목적 취득인 경우에 한함)

-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내역서 : 매년 3월말까지 (투자목적 취득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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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공불락 부동산 정복기 - 40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 필수정보난공불락 부동산 정복기 - 40대를 위한 부동산 투자 필수정보

Posted at 2007. 6. 15. 11:13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부동산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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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영컴이 45~55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투자 선호지역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가 31%를, 중국은 18%를 차지했다. 미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이렇듯 폭발적인 건, 자녀의 영어권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으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택이 51%로 가장 많았고 호텔, 리조트는 25%, 상가 등 임대용 부동산은 22%순이었다. 상품별 인기지역으로 주택은 미주, 호주, 뉴질랜드가 호텔, 리조트는 동남아시아, 임대용 부동산은 중국 상하이가 각각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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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대이자 자녀 해외교육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40대의 경우 해외부동산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올 1월 1일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금액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2008년 완전 자유화 일정 또한 올해로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조심스레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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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 층도 자산 규모가 큰 VIP 고객부터 중상류층까지 다양해졌다. 자녀유학, 은퇴이민 및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이 막히면서 마땅한 투자 대안 처를 찾아 고민하던 중상류층이 대거 해외부동산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다. 자녀 유학을 위한 현지의 집 렌트비로 매달 임대료를 내기보다 아직까지는 저금리인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유함으로써 투자수익과 자녀거주 등의 2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에서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한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 후 은퇴 후 현지에서 살거나 매각해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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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외부동산 시장의 양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투자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양상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송금금액이나 처분 시 부동산자금 국내회수, 영구보유 및 2년마다 명의보고신고 등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송금금액 제한(100만 달러)과 2년마다 사후보고 신고, 처분 후 3개월 이내 자금 국내회수 등의 제한이 있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고객들은 지역, 금액과 목적 등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자금 계획력과 구입 시기 등이 명확해 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에 흔들릴 경우가 거의 없어 리스크가 크지 않다. 하지만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현지의 정보력이 떨어지고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과장 광고 등에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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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해외부동산 분양설명회를 알리는 신문광고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 6월 K사의 미국신규주택 분양설명회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주상복합 아파트, 두바이 주상복합 아파트, 뉴질랜드의 주상복합 아파트, 미국 L.A.와 하와이,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콘도 등 실로 한국 시장을 향한 해외부동산의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해외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잠재력이 풍부한 한국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해외 건설사도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 분양하는 해외부동산 취득을 생각할 경우 각국의 분양 형태, 현지동향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분양대행사가 발표하는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꼼꼼한 검토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한국 내 분양대행사를 잘 선택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해외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물론 해외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회사나 컨설팅업체의 올바른 정보와 신뢰성, 투자분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소비자의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금리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매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요즘 추세에서는 더욱 그렇다. 충분한 시간, 다양한 정보에 대한 분석, 현지 방문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외부동산 투자 성공이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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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건설사의 안정적인 부동산을 분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 체크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지 개발자의 자금력, 신용도 및 현지에서의 위치 등을 체크해 보고, 이를 국내에 분양하는 분양대행사의 신뢰도, 경험성 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융자를 통해 투자할 생각이라면 매달 내는 원리금상환 대비 임대수익도 꼼꼼히 체크해 손해보지 않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 분양계약금은 어느 정도인지 중도금, 입주잔금은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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