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외환송금 방법유형별 외환송금 방법

Posted at 2013. 5. 19. 13:39 | Posted in 구글링



1. 소액송금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이상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의 송금을 의미하며, 거래 외국환 은행지정등록, 국세청/금융감독원 통보대상여부, 송금횟수에 상관없이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의뢰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소액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소액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액송금은 증여성 송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2.증여성 송금

증여성 송금이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지인 또는 친지에게 보내는 축의금, 조의금 등의 개인송금을 의미하며 인터넷 또는 영업점에서 지정등록을 하신 후에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 의뢰인 본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 법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송금은 증여성 송금이 아니며, 법인은 증여성 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래외국환지정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므로, 매년 초에 지정등록을 다시 하셔야 증여성 송금이 가능합니다.

금년 중 타 은행에서 인터넷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 지정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그 해당은행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며, 당행에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변경”을 하신 후 가능합니다.

송금 본건을 포함하여 영업점, 모바일, 인터넷을 통하여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건의 송금 누계액이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 가능하며, 이때 "지급신고서, 거래계약서,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서류 미체출시 송금불가)

송금금액이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송금건의 연간 송금 누계액이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금융감독원에 자동 통보됩니다.

 


3.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송금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등록금, 생활비등에 대한 송금을 의미하며 영업점을 통해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 등록 하신 후 인터넷으로 송금이 가능 합니다.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유학생/체재자 환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3-1. 해외 이주비 환전 및 송금

1)거래은행 지정

- 해외 이주비를 환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

2) 준비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은행서식)

- 지급신청서(은행서식)

- 가족전원 이주여권(PR여권)

- 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환전용) 원본

- 자금 출처 확인서(세대별로 해외 이주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외이주비 환전/송금 한도

- 환전/송금 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해외이주비는 지정거래 은행에서 송금하시면 되고 외화현찰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거나 송금수표를 휴대해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이주비 환전/송금 신청 및 유효기간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현지이주확인서 발급자는 PR여권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거래은행에 해외 이주비 환전/ 송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2. 해외유학생 송금

1)자격조건

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2)구비서류

-본인: 여권,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유의사항

금액이 년간 미 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 유학생/체재자 환전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환전하실 수 있으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여행경비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환전 시 거래은행에서 교부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등록한 사람은 매년 유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등)를 은행에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해외유학생 송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 투자 송금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1)자격요건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 조세체납자가 아닌자, 해외이주 수속 중이 아닌자

2)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3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개인)

납세증명서

※투자금액이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신용조사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최근 결산 손익계산서 또는 신용조사서

- 현물투자인 경우 현물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서(중고품) 또는 견적서(신품)

- 증액투자인 경우 현지법인의 최근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5. 해외부동산 취득 송금

1)거주목적: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 제한 없음)

2)투자목적: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화 300만불 이내의 단순 보유 또는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2부

- 실명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 1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가계약서 포함) 또는 분양계약서 1부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납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영업일 이내 발급분)

- 기타(필요시 제출): 2년 이상 해외체재(목적) 입증서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 등

4) 취득 후 제출서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당해 부동산의 보유ㆍ처분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은행에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 투자 사후관리 제출서류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처분 또는 명의변경 후 3월 이내

- 보유사실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 단위

- 해외체제입증서류 : 신고수리일 기준 매1년 단위 2년간 (거주목적 취득인 경우에 한함)

-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내역서 : 매년 3월말까지 (투자목적 취득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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