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고가주택 신규매입 땐 공동명의 등기

Posted at 2007. 6. 14. 13:38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세금설계



정부의 집값잡기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달라지는 세제환경에 적절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을 사례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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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 않을 땐 세금할인 없고 가산금까지
1가구 1주택자 중 6억 초과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자신의 과표를 정해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만에 하나 고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본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낼 세금이라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성실납부하지 않으면 3% 세금할인도 못 받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 불이익도 감수하게 된다. 오피스텔이나 일반주택도 아파트처럼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임대수익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거나 오를 가능성이 낮은 집이라면 매각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면서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소유권 등기 이전에 매도 내지는 증여도 대안이다. 고가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임대주택사업 요건 충족 땐 비과세 혜택
1가구 2주택자 = 1가구 2주택자는 소유상황에 따라 임대주택사업 요건이 충족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의 요건은 동일 시ㆍ도 소재 2호 이상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기간 5년 이상, 주택규모는 45평 이하, 시가는 가구당 6억 이하면 된다. 기존 임대주택사업의 요건으로는 지역에 제한이 없으면서 2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시가가 가구당 3억 이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임대기간 중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 증여로 몸집(보유재산)을 줄이는 것도 절세의 대안이다. 본인과 배우자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가구과세를 피해 나갈 수 없으나, 자녀인 경우에는 30세이상, 30세미만이라도 분가자녀, 20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단독가구로 분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시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2~3가구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다르므로 연내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둘 다 줄이거나, 새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전인 5월말까지 매각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라도 절세하게 된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이나 자녀증여 고려해야
1가구 3주택자 이상 = 3주택자 중 한 채가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전용 18평 이하 시가 4천만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어차피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을 고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요령이다.
<진성효 모네타 재테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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