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청약 코앞…입성 전략은?위례신도시 청약 코앞…입성 전략은?

Posted at 2010. 2. 21. 12:19 | Posted in 재무설계 이야기/부동산설계


이달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은 총 2천4백가구이다.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100% 서울시 송파구 관내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서울 지역주민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기존 서울 대규모 택지지구(66만㎡이상)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100%였기 때문에 청약할 기회조차 없었던 경기, 인천 거주자들도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물량은 모두 ‘서울’이라는 지역적 우선권을 안고 있어 청약 열기는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당첨커트라인을 평균 1천5백만원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청약자

서울 거주 청약자들은 1월말 입법예고 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으로 인해 당초보다 절반의 당첨 확률을 기대해야 하는 만큼 청약 경쟁도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1천2백여가구는 서울 거주 청약자들끼리 경쟁한 후 여기서 탈락된 청약자는 수도권 50%에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1차 보금자리주택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서울 강남세곡(1천2백2만~1천9백20만원)과 서초우면(1천2백만~1천5백56만원) 사전예약 후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1천4백98만원이었다. 고양 원흥(7백만~8백40만원), 하남 미사지구(50만~8백42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송파 위례신도시는 강남세곡, 서초우면보다 개발 규모나 입지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예상 커트라인은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보다 높은 평균 1천5백만원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도 블록 및 주택형에 따라 당첨커트라인 금액이 당초 예상 점수보다 낮은 1천2백만원선에서도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역시 단지별 위치와 주택형을 잘 선택한다면 당첨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경기, 인천 청약자

이번 보금자리주택 2천4백가구는 전량 서울 권역 공급물량이다. 기존 비율로 따지면 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경기, 인천 거주 청약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사전예약 물량 2천4백여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천2백여가구를 서울 지역우선에서 떨어진 청약자들과 경쟁해야한다.

1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수도권(경기, 인천) 청약자들은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될 만한 당첨커트라인이 없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하려는 경기, 인천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당첨커트라인 역시 높을 것으로 보여 예상 금액은 1천6백~1천7백만원선으로 보고 있다.

추후 위례신도시에서 경기 하남, 성남 지역 보금자리주택 또는 일반분양 물량 청약 시 경기 성남, 하남 거주 청약자들은 30%의 지역우선공급 배정을 받는다.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광역자치(경기도)에서 20% 우선공급되고 또 떨어지더라도 수도권 50% 배정 물량에도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청약자들이라 볼 수 있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면적이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돼 청약 기회가 많아졌다.

또, 우선공급이 특별공급과 통합되면서 비율이 조정됐다. 공공주택은 변동이 없는 반면 민간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비율(30%→10%)이 줄었다.

다소 불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이 가능한 면적 확대로 사실상 공급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첨 확률도 높아진 셈이다.

게다가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85㎡이하 물량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신혼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돼 청약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도 신혼부부에게 강점이다.

▶기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을 기대했던 청약자들은 다소 불리하게 됐다. 기존 우선공급비율 10%에서 특별공급으로 흡수되면서 비율이 5%로 줄었기 때문.

3자녀 특별공급은 기존 우선 5%, 특별 5%가 합쳐져 총 10%가 공급된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주택 청약 시 특별공급에서 필요하지 않았던 청약저축 통장이 위례신도시부터 필요하게 돼 청약 가능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대상 폭이 넓어진다. 비율 변동은 없지만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중 가장 많은 부적격자가 나온 공급유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총 5가지 신청자격이 모두 해당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일반 민간주택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 물량(과밀억제권역 2년, 비과밀억제권역 1년)은 사전예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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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Posted at 2009. 4. 27. 18:49 | Posted in 금융상품 이야기/저축/예금/적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의미:
청약저축(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주택이 그동안은 청약저축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단점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효용도가 떨어져서 보완한 개념.

※ 조건:
누구나 가입가능. 기존에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관계없이, 나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 내용: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 금액(2~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간 납입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택법에 20세 이상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가입자라도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 배우자, 세대주 등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 가입방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 서울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적립 금액이 300만원이 되야 하고 전용면적 85~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의 적립액이 필요하다.

☞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어떻게 하나?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

☞ 한번에 예치해도 가능한가?
한번에 예치된 일정금액은 분할 납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 그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 최대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주택 규모 선택도 기존청약과 다르다.
최고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 및 주택용지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정했다. 단, 기본적으로 2년간 24번 납입해야 주택형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설계했다.
단,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다.

[청약 예금 예치금액]

   특별시/광역시 기타광역시   특별/광역시 제외 시군
 85㎡이하   300  250 200
 85㎡초과 102㎡이하  600  400 300
 102㎡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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